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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0-05-22 조례 제75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성장산업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바이오산업”이란 DNA, 단백질, 세포 등의 생명체와 관련 기술을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으로, 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해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산업을 말한다.

  2.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제4조(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2.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3.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ㆍ확장 및 육성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

  4. 국내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

  5. 창업, 기업지원, R&D 및 인력 양성 사업

  6.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유기반시설 조성)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 장비 등의 공유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7조(공동 연구개발 촉진)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 인력 양성)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 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 등 기술개발 

  2.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3. 바이오산업 관련 집적화 단지 조성

  4.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기업 창업ㆍ보육 및 시험ㆍ인증

  5. 그 밖에 도지사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기업 지원)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별보증금

  3. 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ㆍ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산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5. 그 밖에 바이오산업 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바이오제품 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할 수 있다.


제11조(기업 등의 유치)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판매 및 수출 촉진)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판매 촉진을 위한 각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바이오산업 관련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국제인증 및 시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실태조사와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운영 및 지원 



제14조(법인의 운영)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해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고, 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15조(사무소)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남도 내에 둔다. 


제16조(재산) 진흥원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5. 설립 당시의 재산의 종류 및 평가액

  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

  7. 임원의 인원수ㆍ임기 및 그 임면(任免)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

  9. 정관의 변경

  10.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

  12.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임원) 진흥원에는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되,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기본시책 마련 

  2. 산ㆍ학ㆍ연 공동기술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3. 정보 유통망 구축과 기술ㆍ경영지도 및 교육

  4. 창업 보육,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육성ㆍ지원 

  5. 연구개발시설의 공동 이용 및 개방 실험실 운영

  6. 제품의 성능시험 및 검사, 품질평가 등 

  7.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 등의 위임ㆍ위탁사업과 용역

  8. 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베이스화 

  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0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제19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에 따라 해당 재단법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21조(재산출연 등)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ㆍ건물ㆍ자금 등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22조(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전라남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3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진흥원의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도비 보조 및 출연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24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도지사 또는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겸임하게 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진흥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남도 생물산업 육성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남도 생물산업 육성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는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본다.


제4조(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진흥원에 대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남도 생물산업 육성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진흥원에 대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