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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보수규정

직원보수규정

 

제정 2017. 11. 9. 규정 제25

개정 2019. 3. 22.

개정 2019. 9. 18.

개정 2020. 3. 28.

개정 2021. 7. 29.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한국학호남진흥원(이하 호남진흥원이라 한다)의 정관에 의거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직원의 보수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보수규정 준용한다.

 

3(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ㆍ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연봉이라 함은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의 기본 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기본연봉은 해당직책과 계급 및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6.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7. 연봉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장 봉 급

 

4(봉급)

원장의 봉급월액은 [별표 1]과 같다.

연구직의 봉급월액은 [별표 2]와 같다.

행정직ㆍ전문직의 봉급월액은 [별표 3]과 같다.

별정직의 봉급월액은 인사규정에 의거 임용될 당시 적용된 분야(연구직 및 행정직 등)를 기준으로 한다.

연구직 초임획정에 따른 경력산정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 [별표4]와 같다. <신설 2019. 3. 22.>

일반직 초임획정에 따른 경력산정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 [별표5]와 같다. <신설 2019. 9. 18.>

 

5(강임 시 등의 봉급보전) 강임 시 등의 봉급 보존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3 장 연 봉 제

 

6(연봉제의 적용대상) 모든 직원은 연봉제를 적용한다. 다만, 위 대상 직원이 아닌 자가 연도 중에 승진하는 경우에는(11일 승진하는 경우는 제외) 승진한 다음 년도부터 적용한다.

 

7(연봉 및 연봉한계액)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의 기본연봉은 공무원 보수규정의 연봉 한계액을 고려하여 연봉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8(성과연봉의 지급)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결과에 따라 연봉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9(연봉외 급여) 기본연봉 외에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보상 등의 종류, 지급범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여 연봉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0(징계처분 등의 연봉감액) 징계처분 등에 따른 연봉월액의 감액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며, 1회 감액이 1일 평균임금의 1/2, 총액이 1임금 지급시 임금총액 1/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07.29.>

 

4 장 보수 지급

 

11(보수지급의 방법)

보수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ㆍ항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2(보수 지급일) 보수 지급일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13(보수 계산) 직원의 보수계산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14(국외파견 직원의 보수지급)

1년 이상 국외파견 직원에 대하여는 부임 전에 3월분의 범위 안에서 봉급을 선급할 수 있다.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ㆍ국제기구에 파견된 직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15(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월 중 면직 등에 대한 봉급지급)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월 중 면직 등에 대한 봉급 지급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16(퇴직 후의 실제근무 등에 대한 보수지급) 퇴직 후의 실제근무에 대한 보수지급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17(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18(결근기간 등의 봉급감액) 결근기간 등의 봉급감액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19(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휴직기간 중의 봉급감액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20(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감액)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감액은 공무원 보수규정 준용한다.

 

21(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직원의 보수지급)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직원의 보수지급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5 장 수 당

 

22(수당의 지급)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7.29.>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한다.

 

부 칙 (2017. 11. 9.)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3.22.)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9.18.)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3.28.)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7.29.)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