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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 보수 규정

제정  2010. 2. 10.

개정  2011. 2. 16.

개정  2014. 6. 27.

일부개정  2016. 7. 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의 임원과 사무처 직원 등의 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이라 함은 조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말한다.

 2. “직원”이라 함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 인사관리   규정」 제4조에 따른 “파견직원”과 “계약직원”을 말한다.

 3. “보수”라 함은 연봉과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5.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6. “제수당”이라 함은 기본급 외에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항목의 부가지급액을 말한다.

 7.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직위원회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보수계산 및 지급방법



제4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조(계산기간) 직원의 보수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보수의 종류) 계약직원에 대한 보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봉

 2. 제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연차휴가 보상비를 말한다)


제7조(연봉의 지급) 연봉은 매월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제8조(계산방법) 직원의 보수액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보수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채용‧전직‧전보 등의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 계산한다.

 2. 보수규정이 개정된 때에는 그 시행일부터 일할 계산한다.

 3. 보수의 일할계산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제9조(휴가‧휴직기간의 보수) ① 휴가 중에는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휴가일수는 연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휴직 중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공상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2.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휴직발령일부터 3개월간은 연봉월액을 지급하고, 3개월을 초과하는 3개월간은 연봉월액의 6할을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임원 등에 대한 실비보상) 조직위원회 위원 및 비상근 임원과 전문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무활동비와 그 밖의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여비 등을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파견직원 등에 대한 예우) ① 조직위원회의 파견직원 및 계약직원에 대하여 위원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추진비, 파견보조비, 활동비, 주거보조비, 외지근무수당 등을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주거보조비, 외지근무수당은 외지파견 근무직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외지파견 근무직원”이라 함은 원 소속기관이 소재한 지역을 떠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를 달리하는 지역에서 자비로 숙식하며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삭제 <2016.7.14.>


제12조(겸직자의 보수) 직원이 본직 이외의 다른 직에 겸직 임용된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본직의 보수와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 한다.


제13조(징계에 따른 보수의 감액) ① 감봉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지급한다.

②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지급한다.


제14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보수) ① 직위해제 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수의 일부를 지급한다.

 1.「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 인사관리 규정」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가 해제된 사람: 연봉월액 8할.

 2.「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 인사관리 규정」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직위가 해제된 사람: 연봉월액 7할.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된 사람이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했을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6.7.14.]

②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서 무죄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수액과 소정의 보수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3장 보수 



제1절 연봉 및 제수당



제15조(보수) ① 조직위원회 계약직원의 연봉은 별표 2와 같다.

② 계약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및 정액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비전임 계약직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가족수당) ① 부양가족이 있는 계약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7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계약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규정을 적용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②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연 4회(2월, 5월, 8월, 11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④ 삭제 <2016.7.14.>


제18조(초과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익월 20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파견직원 중 원 소속기관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③ 직원(파견직원, 계약직원)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되,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단가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정」 별표 2의 직급별 보직기준의 공무원 란을 적용한다.


제19조(정액급식비) ① 계약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30,000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정액급식비는 월정액으로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20조(연차휴가 보상비) ①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연차 휴가보상비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근속기간 산정은 조직위원회에 임명된 날부터 계산한다.


제20조의2(당직수당) 당직근무자 및 보안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인당 50,000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제2절 퇴직금



제21조(퇴직금) ① 계약직원이 1년 이상 근속한 후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을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퇴직금 지급 기준액은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22조(근속연수의 계산) ① 근속연수는 임명된 날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까지 계산하며 1년을 초과한 근속기간 중 1년 미만에 대한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속기간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때에는 1년으로 하며 6개월 미만인 때에는 6개월로 한다.

 2. 재직중 사망한 계약직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으로 한다.


제23조(지급률의 계산) 계약직원의 퇴직금 지급률은 근무연수 1년당 1개월분의 연봉월액으로 한다.


제24조(지급액의 계산) 퇴직금은 제23조의 퇴직금지급률에 제21조의 지급기준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제25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보수지급과 규정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10.2.1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조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2.16.> 

(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6.27.> 

(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4.> 

(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