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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관광재단 제규정 관리규정

제정 2020. 5. 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제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재단 정관과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규정 :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단의 조직, 직원의 관리·의무 및 업무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방침 및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을 말한다.2. 규칙 :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것을 말한다.3. 지침 : 규정, 규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해 정한 것을 말한다. 


제4조(제규정 준수의 의무) 재단의 임ㆍ직원은 제 규정에서 정한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효력) ① 규정의 효력은 해당 규정의 시행일부터 발생하며 시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공포한 날부터 발생한다. 

② 법령에 저촉되는 규정의 조항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규정은 관계법령, 자치법규 및 정관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며, 규칙에 우선하고, 규칙은 규정에, 지침은 규칙에 저촉되서는 아니된다.

④ 동순위의 규정 중 상호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법이 우선한다.

⑤ 제 규정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하지 못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적용을 받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제정권자) 제 규정의 제정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사회 :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2. 대표이사 : 규칙 및 지침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제7조(제정절차) ①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는 업무 소관부서에서 발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한다. 

② 규칙, 지침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는 업무 소관부서에서 발의하여 대표이사가 행한다.

③ 제 규정 및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1. 규정 등 명칭2.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3. 제정ㆍ개정 주요 내용4.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5. 신ㆍ구 조문 대비표(일부 개정시)6. 부칙 등 기타 참고사항

④ 주관부서(경영지원실)의 장은 입안할 규정에 대하여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으면 이를 심사 전에 부기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주관부서의 장이 관계문서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심사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규정ㆍ규칙 심사대장을 작성하여 심사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규정의 해석) 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며,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시에는 법제처 및 중앙부처에 질의를 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 소관부서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9조(규정의 편성) ① 제 규정은 간단·명료하여야 하며, 법규문서의 형식에 의한다.

② 제 규정은 규정하는 사항의 내용에 따라 서술형의 법조문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림, 표 등의 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10조(주관) 제 규정의 관리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제11조(공포) 대표이사는 확정된 제 규정을 재단 내 모든 직원에게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2020.05.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