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운영위원회규정

제정 2018. 8. 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의료원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심의 및 자문 등을 통해 의료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의료원의 다른 규정에서 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규정 등에서 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의 심의

 2. 교육계획에 대한 심의

 3. 부서의 업무범위 심의

 4. 병원의 중요한 정책 관한 사항( 중장기 발전계획, 연간사업계획, 병실운영관련)

 5.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6. 새로운 진료행위 도입심의

 7. 기타 병원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진료부장이 된다.

③ 위원은  관리부장, 간호과장, 총무과장, 원무과장, 진단검사의학 실장, 영상의학실장, 약제과장,  노동조합지부장으로 구성한다. (단, 제3조 4. 병실운영관련 회의 시 는 해당 수간호사1인 추가하고 제3조 6.에 대한 심의 시는 진료과장 2인을 추가 구성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할 때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총무과 인사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위원회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여 참석한 사람의 확인과 원장의 결재를 받아 보존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다음 위원회 개최 시에 그 결과를 확인하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