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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의료원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시행 2020.12.30.]


제   정 2019. 5.27.

개   정 2019.12.30.

개   정 2020.12.30.




제1조(목적) 이규정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등 인사, 근로조건, 복무, 보수 및 퇴직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관리 ,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및 의료원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의료원에서 직접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4조(공무직 근로자의 구분) ① 공무직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관리원

  2. 장례지도사

  3. 병동보호사

  4. 조리(보조)원

  5. 야간경비원

  6. 환경미화원

  ② 의료원은 공무직 근로자의 직무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다른 직원과 업무 혼재가 발생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 의료원은「직제규정」제10조제2항, 별표3에 따라 공무직 정원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한다.


제6조(공정채용) ① 의료원은 공무직 채용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료원은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 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결원시 채용) 의료원은 제4조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능력중심 채용) ① 의료원은 채용에 앞서 공무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별 필요역량, 평가지표 등을 객관적으로 정립할 수 있다.

  ② 의료원은 제1항에 따라 정립한 직무별 필요역량, 평가지표 등을 활용하여 직무내용에 기반한 능력중심의 채용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채용절차) ①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의료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 예정 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보충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을 10일로 단축 할 수 있다.

  ② 전형방식은 서류전형,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과 면접으로 한다. 다만,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의료원은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 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⑤ 의료원은 제4항에 관한 사항을 면접위원에게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제10조(채용서류) ① 의료원은 입사를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1. 입사지원서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4. 그 밖에 의료원이 요구하는 서류

  ② 의료원은 채용서류에 성별,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신체적 조건, 학력은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신분증) ① 의료원은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신분증을 의료원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의료원은 신분증 발급 시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내·외부망) ① 의료원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내 인트라넷 등 내·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부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의한다.

  ② 의료원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내·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공무직 등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내·외부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인사위원회 기능) ① 의료원은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 전환에 관한 사항

  2. 공무직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의료원의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14조(근무성적평정) ① 의료원은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소속부서장, 확인자는 상급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정자 또는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1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각 평정 단위별 평정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별지2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의료원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전보) ① 의료원은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부서 간에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②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의료원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승급) 의료원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해당 직무의 숙련형성기간, 동기부여 등을 반영한 승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경력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근무경력은 당해 의료원의 근무경력만을 반영하여 1-1호봉, 1-2호봉, 1-3호봉으로 별표1과 같이 구분하고, 최고상한 호봉은 1-3호봉으로 한다.


제17조(복무)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직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의료원의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18조(보수) 의료원은 별표1의 공무직 보수표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20.12.30.>

  ② 의료원은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ʼ18.5.31.)에 따른 처우개선비(식비, 복지포인트 및 명절상여금)와 위험수당을 별표2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0.12.30.>


제19조(퇴직급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의료원의 「보수규정」에 따른다.


제20조(성과상여금) ① 의료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률 등 자세한 사항은 의료원의 「보수규정」에 따른다.


제21조(교육훈련) ① 의료원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료원은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교육수요를 감안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료원은 공무직 근로자의 교육프로그램 이수여부, 평가점수 등을 승급,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22조(정년) ①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은 60세에 도달한 때로 한다.

  ②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23조(퇴직사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정년에 도달한 경우

  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의료원의 「인사규정」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해고) 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사업·예산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 경영상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의료원은 제1항 제3호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상벌) 근로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은 의료원의「인사규정」에 따른다.


제26조(안전 및 보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은 의료원의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27조(재해보상)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의료원의「복무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정 2019.5.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ʼ18.5.31.)」에 따라 2018년 5월 31일 이전 부터 근무중인 용역직 근로자를 공무직 전환대상자로 한정하고 전환 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평가 절차(제10조의 채용서류 징구 후 인사위원회의 서류심사(30점) 및 면접시험(70점) 후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만 전환)를 거쳐 공무직으로 전환한다.

  ② 제16조에도 불구하고 2018년 5월 31일 이전 부터 근무중인 용역직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3호봉을 적용한다.

  ③ 제22조에도 불구하고 2018년 6월 1일 이후부터 근무중인 60세도달 용역직 근로자는 한시적으로 연장한 2019년 6월 30일 용역계약 종료와 동시에 근로관계를 종료한다. 단, 2018년 5월 31일 이전부터 근무중인 용역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은 1년 6월, 64세 이하 60세 이상은 2년 6월, 59세 이하 55세 이상은 60세 정년 후 2년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정년 시 보수수준의 저하 없이 고용을 보장한다.


제3조(관련 법령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부칙 <개정 2019.12.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2.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