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1. 02. 23.
일부개정 2016. 06. 29.
일부개정 2018. 08. 20.
일부개정 2020. 07. 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 정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재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대표이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재단 목적사업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특별위원) 위원회는 특정 현안에 대해 특별위원으로서 고문을 둘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단 문화사업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와 관련된 운영과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조사, 연구, 기타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16. 06. 29.)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08. 20.)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7. 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고, 재단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정관 변경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전라남도문화재단이 행한 행위와 전라남도문화재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