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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복지재단 복무 규정


제정  2013. 11. 07.

일부개정  2014. 07. 25.

일부개정  2015. 02. 27.

일부개정  2016. 06. 30.

일부개정  2017. 07. 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직원의 복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복무질서를 확립하고 근무조건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02.27., 2016.06.30.>


제3조(정의) "직원"이라 함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채용된 사람 및 타 기관·단체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06.30.>


제4조(준수사항) 직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원은 법령, 조례, 정관 및 재단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복무에 있어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06.30.>

  2. 직원은 재단의 명예를 존중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라도 업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직원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재단에 불이익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향응을 받거나 금전의 대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직원은 직무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영리업무의 겸직금지) ① 직원은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개정 2016.06.30.>

  ② 직원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이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손해배상)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재정보증인과 연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장  근무시간



제7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중식시간을 포함한다)을 제외하고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는 직무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02.27., 2016.06.30.>


제8조(시간외근무) ① 대표이사는 사무 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직원이 시간외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18세 미만 및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과 휴일에 근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7.07.26.>


제9조(결근) ① 직원이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승인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② 결근일수가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지각, 조퇴 및 외출) ① 직원이 지각, 조퇴 또는 근무시간 중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각, 조퇴, 외출 시간으로 8시간이 승인될 때 마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서 공제한다.<개정 2015.02.27., 2016.06.30.>


제11조(근무상황관리) 직원의 근무상황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3장  휴일 및 휴가



제12조(휴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개정 2016.06.30.>

  1. 일요일, 토요일

  2. 법령 또는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

  3. 근로자의 날(노동절)


제13조(연차유급 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06.30.>


제14조(특별휴가) ① 직원은 별표 1의 특별휴가 기준에 의하여 경조사 휴가를 할 수 있다.

  ② 풍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15.02.27.>

  ③ 임신 중인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4.07.25.>

  1.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직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직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4.07.25.>

  1.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직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신설 2014.07.25.>

  ⑥ 임신 중인 직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직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14.07.25.>

  ⑦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직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신설 2015.02.27.>


제14조의2(육아휴직) 만 8세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02.27.>

  1. <삭제 2016.06.30.>

  2.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신설 2015.02.27., 개정 2016.06.30.>


제14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대표이사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같은 영유아의 육아를 위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신설 2017.07.26.>

  ② 대표이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7.07.26.>

  ③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된다.<신설 2017.07.26.>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7.07.26.>

  ⑤ 대표이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7.07.26.>

  ⑥ 대표이사는 근로시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신설 2017.07.26.>

  ⑦ 대표이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신설 2017.07.26.>

  ⑧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직원에 대하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신설 2017.07.26.>


제15조(병가)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그 병가일수가 6일을 초과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그 밖의 상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개정 2016.06.30.>

  ② 직원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복지공단 또는 관련기관의 산업재해 승인을 받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승인한 요양기간의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6.06.30.>


제16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공가를 줄 수 있다.

  1. 「병역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개정 2016.06.30.>

  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6. 천재지변ㆍ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17조(보건휴가) ① 여성 직원은 월 1일의 유급 보건휴가(임신 중 정기검진 포함)를 사전 청구에 의하여 청구한 날에 준다.<개정 2016.06.30.>

  ②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18조(휴가기간 중의 휴일) 휴가 기간 중의 휴일은 휴가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02.27., 2016.06.30.>


제1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4장  출장



제20조(출장명령) ①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이 기일에 출장할 수 없거나, 출장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06.30.>

  ② 출장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를 출장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장자에 대하여는 여비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제21조(출장 중의 사정변경) 출장근무 중 출장용무의 변경, 출장 기일의 조정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사전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출장보고) 출장자는 출장 중 수시로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귀임 후 지체 없이 별지 3호서식의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3. 11. 0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07. 2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2. 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6. 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7. 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