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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장비심의위원회규정

제정  1983.  7.  1.

개정  2006.  8. 24.

개정  2013. 10. 17.

개정  2016. 10. 24.

개정  2017.  3. 29.

개정  2018. 4. 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의료장비 및 기타 장비 구입에 있어서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관리로 구입 운영관리에 관련한 제반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24., 2016.10.24.>


제2조(적용범위) 이 위원회는 타 규정에 따라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10.17.>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홀수로 구성한다.    <신설 2018.4.12.>

② 당연직 위원은 진료부장, 총무과장, 원무과장, 간호과장, 노조대표(관련직종대표)로 하고 심의대상장비 소관부서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개정 2018.4.12.>

③ 위촉직 위원은 의료장비관련 공무원을 포함한 외부전문가 5인 이상을 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신설 2018.4.12.>

④ 위촉직 위원은 인재풀(전남 3개의료원 공동위촉 등)을 활용한다. <신설 2018.4.12.>


제4조(위원장)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모든 회의를 관장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의료장비 및 기타 장비 구입에 관한 사항

 2. 장비구매 우선 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장비 관련 중장기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구입 장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장비 사양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병원이 필요 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년1회 이상의 정기회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2천만원 이상의 심의대상 장비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3.10.1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이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고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회의를 처리한다. 간사는 경리담당이 된다.


제8조(보고) 간사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 결재를 받은 후 원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3. 10.17>


제9조(장비심의위원회 세부지침)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역거점공공병원 의료장비 심의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7.3.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8.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 중 병원을 의료원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3.10.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0.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3.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4.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