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5. 6. 24. 규정 제15호
개정 2017. 3. 24. 규정 제32호
개정 2020. 4. 23. 규정 제48호
개정 2021. 1. 28. 규정 제6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수탁 및 위탁용역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용역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연구원이 용역사업을 수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② 연구원이 수탁용역사업을 계약조건에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동수탁용역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계약체결) 수탁, 위탁용역계약은 계약사무 담당부서가 연구원명의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용역사업에 있어서 용역위탁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약식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제2장 수탁용역
제4조(용역수행계획서 작성) ① 외부로부터 용역사업의 수탁의뢰가 있을 경우 원장은 연구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참조하여 수탁여부를 결정한다.
② 연구용역 책임자는 연구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수탁용역 수행계획서는 연구용역 책임자가 용역위탁자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연구조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의2(공동연구자 위촉) ① 연구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연구인력을 공동연구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각 연구책임자는 공동연구자를 선정함에 있어 연구수행능력을 감안하여 적임자를 추천, 연구기획경영실장에게 위촉 요청한다. <개정 2020.4.23., 2021.1.28>
③ 공동연구자의 위촉을 위한 구비서류는 신분증 사본, 이력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공동연구자의 수당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원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제5조(예산의 편성 및 집행기준) ① 수탁용역사업의 용역비에 관한 예산은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집행하며, 위탁기관이 정부 또는 정부관리기관이거나 지방공공단체인 경우에는 학술용역에 관한 회계예규 및 정부기준단가에 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용역수행 책임자는 수탁용역사업의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연구조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실행예산은 수탁계약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편성 집행하며, 수탁계약금액의 30% 이내의 금액과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원 운영재원으로 사용한다. 다만, 연구조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가지급금 지급) 수탁용역 계약체결 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수탁용역 수행부서가 동 수탁용역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지출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수탁용역수입금범위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산 확정 후 정산하여야 한다.
제7조(인건비 지급) 제4조에 의거해 용역수행계획서를 작성 시 수탁용역사업의 계약조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수탁용역사업을 위하여 외부의 전문요원 및 보조원의 인건비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당해인사의 경력 및 연구 참여도를 감안하여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제8조(손비의 처리) 위탁기관이 도산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탁용역사업비의 수령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연구원의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장 위탁용역
제9조(용역위탁의 원칙) 용역의 위탁은 연구원 자체에서 연구하는 것보다 능률적이거나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0조(위탁의 결정) ① 각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 과제를 외부기관 또는 관계인사에게 위탁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가용예산 및 타당성을 연구기획경영실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과제위탁에 관한 기본계획을 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4.23., 2021.1.28.>
② 원장의 승인을 얻으면 위탁대상자에게 동의를 구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1. 연구자의 이력서 및 연구업적 각 2부
2. 용역수행계획서(연구계획서) 2부
3. 소요예산내용
제11조(계약체결) ① 사무국장은 연구용역 책임자와 협의, 수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위탁대상자에게 계약체결에 응할 것을 통보한다. <개정 2020.4.23.>
② 위탁용역사업 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2부) 및 사업자증명서 1부
2. 계약이행보증서(보증인작성) 1부
3. 보증인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
4. 연구자(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5. 연구자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제12조(계약의 내용) 계약의 내용은 <별표 1>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용역예산) ① 위탁용역예산에는 인건비, 사업경비, 일반관리비의 실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1. 연구기기 및 도서구입비
2. 성과품(납품분) 이외의 보고서 출판비
3. 과제연구와 직접 관계없는 섭외비용적 성격의 비용
② 위탁용역수행에 관한 소요예산내용은 정부기준단가에 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시설의 이용) 용역사업 수행 시는 기존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구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부 칙 <2015. 6. 24. 규정 제15호>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24. 규정 제32호>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4. 23. 규정 제48호>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 28. 규정 제62호>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용 역 사 업 계 약 서
1. 사 업 명:
2. 계약금액:
3.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4. 계약당사자: (갑)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장
(을) 보증인
위 용역사업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 각 조항을 계약체결한다.
제1조(사업목적) 용역수행계획서의 사업내용과 동일
제2조(용역수행의 범위) 을은 본사업의 별첨 용역수행계획에 따라 계약금액한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경우에는 해당액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이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 계약상의 계약불이행으로 해당 계약보증금을 갑에게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에게 지급할 용역대금 또는 타지급금등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을이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서제출) ① 을은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차보고서제출 년 월 일 까지
2. 2차보고서제출 년 월 일 까지
3. 최종보고서제출 년 월 일 까지
② 보고서는 원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 제출에는 요약논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검수) ① 을은 갑이 지정한 검수자에게 보고서를 검수받아야 하며 착수금 이외의 용역사업비는 검수를 필한 후에 지급한다.
② 을은 보고서 내용이 제1조 및 제2조에 위배되거나 그 내용이 불충분할 때에는 갑의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용역사업비 지급) 용역사업비는 다음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1차지급(착수금) :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30% 지급
2. 2차지급 : 기성고 검사액의 100분의 90을 지급하되 1차지급금액을 공제한 차액
3. 잔액지급 : 최종보고서 제출후 검수가 완료된 후에 계약금액중 1,2차지급액의 잔액
제7조(계약변경)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제2조에 의한 사업범위 및 기타 계약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제8조(지체상금) ① 을이 소정기간내 본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담하며 갑은 제6조에 의하여 지급될 용역사업비에서 공제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인 경우 등 갑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을은 서면으로 요청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계약해제) ① 갑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본 사업수행에 있어서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을의 태만으로 소정 기일내에 용역사업을 완수할 가망이 없을 때
3. 갑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하였을 경우
4. 을의 용역사업수행에 있어 소정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극히 곤란할 때 또는 용역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5. 사업효과의 내용이 부실하여 사실상 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계약이 해약되면 해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 수령한 사업비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변상책임) 을은 본 사업수행에 있어서 발생되는 민ㆍ형사상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보증) ① 을은 자연인 또는 법인 중에서 보증인 1인을 두어야 하며 보증인은 계약금액 이상의 재산소유자라 한다.
② 보증인은 본 계약상 발생하는 모든 채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을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2조(보안) ① 을은 본 사업수행과정을 통하여 지득한 모든 기밀사항에 대하여 갑의 승인없이 대외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을은 연구결과를 갑의 승인 없이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
제13조(소유권 및 판권) 을이 제출한 보고서의 소유권 및 판권은 갑에게 귀속되며 동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자료의 협조) 을은 본 사업 수행 중 갑의 요구에 적극협조를 하여야 하며 본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본 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대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본 계약체결 증명을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하고 갑ㆍ을 쌍방이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
원 장 ㊞
(을)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