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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 용역사업 운영규정

제정 2015. 6. 24. 규정 제15

개정 2017. 3. 24. 규정 제32

개정 2020. 4. 23. 규정 제48

개정 2021. 1. 28. 규정 제62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수탁 및 위탁용역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용역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원이 용역사업을 수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연구원이 수탁용역사업을 계약조건에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동수탁용역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에 의한다.


3(계약체결) 수탁, 위탁용역계약은 계약사무 담당부서가 연구원명의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용역사업에 있어서 용역위탁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약식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2장 수탁용역


4(용역수행계획서 작성) 외부로부터 용역사업의 수탁의뢰가 있을 경우 원장은 연구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참조하여 수탁여부를 결정한다.

연구용역 책임자는 연구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수탁용역 수행계획서는 연구용역 책임자가 용역위탁자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연구조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조의2(공동연구자 위촉) 연구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연구인력을 공동연구자로 위촉할 수 있다.

각 연구책임자는 공동연구자를 선정함에 있어 연구수행능력을 감안하여 적임자를 추천, 연구기획경영실장에게 위촉 요청한다. <개정 2020.4.23., 2021.1.28>

공동연구자의 위촉을 위한 구비서류는 신분증 사본, 이력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동연구자의 수당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범위 내에서 원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5(예산의 편성 및 집행기준) 수탁용역사업의 용역비에 관한 예산은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집행하며, 위탁기관이 정부 또는 정부관리기관이거나 지방공공단체인 경우에는 학술용역에 관한 회계예규 및 정부기준단가에 준함을 원칙으로 한다.

용역수행 책임자는 수탁용역사업의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연구조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실행예산은 수탁계약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편성 집행하며, 수탁계약금액의 30% 이내의 금액과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원 운영재원으로 사용한다. 다만, 연구조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6(가지급금 지급) 수탁용역 계약체결 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수탁용역 수행부서가 동 수탁용역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지출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수탁용역수입금범위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산 확정 후 정산하여야 한다.

7(인건비 지급) 4조에 의거해 용역수행계획서를 작성 시 수탁용역사업의 계약조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수탁용역사업을 위하여 외부의 전문요원 및 보조원의 인건비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당해인사의 경력 및 연구 참여도를 감안하여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8(손비의 처리) 위탁기관이 도산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탁용역사업비의 수령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연구원의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

 

 3장 위탁용역


9(용역위탁의 원칙) 용역의 위탁은 연구원 자체에서 연구하는 것보다 능률적이거나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0(위탁의 결정) 각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 과제를 외부기관 또는 관계인사에게 위탁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가용예산 및 타당성을 연구기획경영실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과제위탁에 관한 기본계획을 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4.23., 2021.1.28.>

원장의 승인을 얻으면 위탁대상자에게 동의를 구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1. 연구자의 이력서 및 연구업적 각 2

2. 용역수행계획서(연구계획서) 2

3. 소요예산내용


11(계약체결) 사무국장은 연구용역 책임자와 협의, 수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위탁대상자에게 계약체결에 응할 것을 통보한다. <개정 2020.4.23.>

위탁용역사업 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2) 및 사업자증명서 1

2. 계약이행보증서(보증인작성) 1

3. 보증인 인감증명서 1(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

4. 연구자(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5. 연구자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


12(계약의 내용) 계약의 내용은 <별표 1>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용역예산) 위탁용역예산에는 인건비, 사업경비, 일반관리비의 실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1. 연구기기 및 도서구입비

2. 성과품(납품분) 이외의 보고서 출판비

3. 과제연구와 직접 관계없는 섭외비용적 성격의 비용

위탁용역수행에 관한 소요예산내용은 정부기준단가에 준함을 원칙으로 한다.

14(시설의 이용) 용역사업 수행 시는 기존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구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15조 삭제

 

부 칙 <2015. 6. 24. 규정 제15>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24. 규정 제32>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4. 23. 규정 제48>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 28. 규정 제62>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용 역 사 업 계 약 서

 

1. 사 업 명:

2. 계약금액:

3.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4. 계약당사자: ()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장

() 보증인

 

위 용역사업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 각 조항을 계약체결한다.

 

1(사업목적) 용역수행계획서의 사업내용과 동일

2(용역수행의 범위) 을은 본사업의 별첨 용역수행계획에 따라 계약금액한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3(계약보증금) 을은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경우에는 해당액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갑이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 계약상의 계약불이행으로 해당 계약보증금을 갑에게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에게 지급할 용역대금 또는 타지급금등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을이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4(보고서제출) 을은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차보고서제출 년 월 일 까지

2. 2차보고서제출 년 월 일 까지

3. 최종보고서제출 년 월 일 까지

보고서는 원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 제출에는 요약논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5(검수) 을은 갑이 지정한 검수자에게 보고서를 검수받아야 하며 착수금 이외의 용역사업비는 검수를 필한 후에 지급한다.

을은 보고서 내용이 제1조 및 제2조에 위배되거나 그 내용이 불충분할 때에는 갑의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6(용역사업비 지급) 용역사업비는 다음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1차지급(착수금) :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30% 지급

2. 2차지급 : 기성고 검사액의 100분의 90을 지급하되 1차지급금액을 공제한 차액

3. 잔액지급 : 최종보고서 제출후 검수가 완료된 후에 계약금액중 1,2차지급액의 잔액

7(계약변경)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제2조에 의한 사업범위 및 기타 계약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8(지체상금) 을이 소정기간내 본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담하며 갑은 제6조에 의하여 지급될 용역사업비에서 공제한다.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인 경우 등 갑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을은 서면으로 요청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계약해제) 갑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본 사업수행에 있어서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을의 태만으로 소정 기일내에 용역사업을 완수할 가망이 없을 때

3. 갑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하였을 경우

4. 을의 용역사업수행에 있어 소정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극히 곤란할 때 또는 용역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5. 사업효과의 내용이 부실하여 사실상 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 해약되면 해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 수령한 사업비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0(변상책임) 을은 본 사업수행에 있어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보증) 을은 자연인 또는 법인 중에서 보증인 1인을 두어야 하며 보증인은 계약금액 이상의 재산소유자라 한다.

보증인은 본 계약상 발생하는 모든 채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을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12(보안) 을은 본 사업수행과정을 통하여 지득한 모든 기밀사항에 대하여 갑의 승인없이 대외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을은 연구결과를 갑의 승인 없이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

13(소유권 및 판권) 을이 제출한 보고서의 소유권 및 판권은 갑에게 귀속되며 동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자료의 협조) 을은 본 사업 수행 중 갑의 요구에 적극협조를 하여야 하며 본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본 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대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5(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본 계약체결 증명을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하고 갑을 쌍방이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

      원 장

()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