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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관광재단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정  2021. 06. 30.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단법인 전라남도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재단의 재산 보존 도모 및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라 함은 재단의 제반사고 및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안전한 조건 및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인명피해와 재산의 손실을 통제하여 안전을 유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사고라 함은 기계, 장치, 기타 시설물의 파괴, 화재 등으로 야기된 사람의 사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

3. 재해라 함은 강우,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람의 사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

4.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축물·시설·설비·원재료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5.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6. “근로자근로기준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7.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8. “부서라 함은직제규정상의 단위 조직을 말한다.

9.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0.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11. “소관구역이라 함은 부서장이 관장하는 각종 사업운영, 작업장과 사용시설 및 기계, 장치 또는 물자가 위치한 곳을 말한다.

12. “유해위험요인이라 함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13. 위험성평가라 함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단의 안전보건업무에 관하여 별도의 재단 규정 및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4(안전보건업무 우선) 재단은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고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제일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5(사고예방책임) 대표이사와 모든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공동 책임을 가지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대표이사는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를 지휘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3. 안전 및 보건 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여 원활한 안전보건 활동의 전개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

4. 재단의 모든 근로자는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2장 안전ㆍ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6(조직의 구분) 안전보건관련 조직의 기구표는 <별표>와 같다.

기타 활동상의 조직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자위소방대 등 필요한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7(안전보건관계자 선임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대표이사로 선임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재단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지원실장으로 한다.

관리감독자는 조직 계통에 따라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 하는 사람으로 임명한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는 법에서 정한 유자격자로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전보건관계자가 이 규정에 의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8(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며, 재단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10. 안전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11. 안전보건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2.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13. 안전작업 표준지침의 작성 및 보완에 관한 사항

14.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9(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고, 전체 근로자 및 재산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권한을 가진다.

 

10(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소속 부서(운영단위)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부서장이 관리감독자가 된다. 다만, 소속 부서장은 부서제반 여건에 따라 관리감독자를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

관리감독자는 소속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단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11(안전관리자)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

8. 관계법령, 안전보건관리규정,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업무담당자를 두어 사업 및 사업장 담당자를 보좌토록 할 수 있다.

 

12(보건관리자)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선임(위탁 포함)한 경우로 한정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3.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4. 산업재해에 관한 관리를 위한 지도조언

5. 보건위생 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등에 대한 조언

6.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7. 관계법령, 안전보건관리규정,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8.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재단은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업무담당자를 두어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를 보좌토록 하여야 한다.

 

13(산업보건의) 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선임(위탁 포함)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보건관리자의 업무 지도

4.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제1항의 산업보건의의 업무도 위탁한 것으로 본다.

 

14(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 재단은 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9.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15(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 대표(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된 경우에 한한다)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외부기관 위탁시 위탁업체)

3. 보건관리자(보건관리자가 위촉된 경우에 한다)

4.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부서장

 

16(회의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대표이사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기타 회의진행에 따른 제반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장 안전ㆍ보건교육

 

17(교육계획의 수립) 재단의 교육담당자는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8(교육관계 서류 보존) 교육담당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실시 확인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실시자

3. 교육과정

4. 출석인원

5. 교육내용

6. 그 밖의 교육실시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19(안전보건교육 시행) 재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체 안전교육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체 안전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안전전문기관 포함), 보건관리자(보건전문기관 포함), 지정교육기관에서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등이 실시 할 수 있다.

관리감독자는 매년 1월 중에 당해 연도의 년간 교육계획을 수립,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신규 채용 근로자의 교육, 직무전환 시 직무수행 환경변화 근로자 교육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사내 안전보건교육은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여 그룹웨어 등을 인트라넷을 활용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노동부장관이 위탁한 직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선임된 후 6시간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매 2년마다 6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탁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직무교육 이행 여부를 2년 단위로 확인하여야 한다.

 

20(책임) 재단의 모든 근로자는 교육대상에 따라 해당되는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각 부서의 장은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계획된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속 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불참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담당자는 추가교육을 실시하여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교육방법) 재단은 사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 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집체교육 : 교육장 또는 식당 등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 제외) 에서 실시하는 교육

2. 현장교육 : 재단내 시설 또는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3. 인터넷 원격교육 : 전산망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4. 위탁교육 :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22(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재단에 선임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포함)

3. 안전관리자

4. 보건관리자(자체선임의 경우에 한정)

 

4장 사업장 안전관리

 

23(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 및 게시하여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업무의 진행사항을 알게 하여야 한다.

 

24(안전보건진단) 재단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보건진단을 받아야 한다.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25(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양도·대여·설치·사용 할 수 없으며, 대상기계·기구를 구입 사용 시에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방호 장치만을 사용해야 한다.

 

26(성능유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25조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상시 점검 및 정비토록 하여야 한다.

 

27(안전점검 및 순찰의 책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및 작업자는 자신의 소관 업무 및 작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사항을 조기에 발견하여 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및 순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다.

 

28(안전기준) 재단은 사업장 내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기준을 기초로 하여 각종 기계 및 설비의 안전기준, 전기설비의 안전기준,위험물 취급안전기준, 운반 작업의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시행하여야 한다.

 

29(안전수칙) 재단은 작업간의 안전유지를 위해 작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제정하여 사용 한다.

안전수칙은 당해 작업자 및 관련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전 근로자는 이를 숙지, 준수 하여야 한다.

 

30(위험물의 보관 및 출입제한) 재단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1일 사용량을 제외하고는 위험물 관리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인가된 지정장소에 보관토록 하고, 화기 또는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주입가열증발시키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위험물 보관 장소에는 화기 물질의 휴대 및 관계근로자 외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31(작업중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작업중지 조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박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모든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작업중지 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확산방지에 협력 하여야 한다.

 

32(안전보건표지) 재단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할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및 장소는 관계법령에 따라 작업장별로 정한다.


5장 사업장 보건관리

 

33(건강진단의 구분) 재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대상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1항의 건강진단의 종류는 채용시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으로 구분 한다.

 

34(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재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재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3에서 특수건강 진단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35(작업환경측정) 재단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4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측정주기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36(측정결과의 조치) 재단은 작업환경측정 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즉시 해당 작업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37(보호구착용 작업 등) 재단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을 금한다.

작업자는 개인보호구를 항시 사용가능 상태로 유지 할 수 있도록 검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8(작업복) 재단은 작업자에게 작업환경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에 적합한 작업모 및 작업복을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39(질병자의 근로금지)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 또는 그 밖의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보건전문기관 담당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0(보건기준) 재단은 작업장의 조명, 정리, 정돈, 청소, 분진, 예방온도, 습도, 환기, 유해물질 취급 등에 관한 보건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1(긴급조치)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동료 근로자 등 관계자는 즉시 재해자를 재해 정도에 따라 인근 지정 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후송 및 현장에서 인공호흡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응급실에는 필요한 응급용구(구급낭, 환자이송 들것)와 응급용구 취급 요령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연쇄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장 내의 인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2(비상연락망) 재단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43(사고조사 및 보고) 재해 발생 현장은 사고 지점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며 안전 및 보건 담당자 지시 없이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안전 및 보건 담당자는 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거나 요양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안전 및 보건 담당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안전관리자(안전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보건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는 사고 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작업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하여야 한다.

재해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재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 및 안전업무담당자(직업병 발생 시는 보건관리자 및 보건업무담당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 보고서와 재해분석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거나,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44(재해분석) 안전 및 보건 관리자는 매 분기마다 해당 분기 중에 발생한 재해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안전 및 보건 관리자는 매년 1월 중에 전년도에 발생한 재해의 원인 및 부서 또는 작업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분기별 또는 연간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게시판에 공고하여 전 근로자 및 각 부서의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6장 보칙

 

45(포상) 재단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수시 또는 안전·보건 강조기간 행사 중에 표창 상신하여 시상함으로써 안전·보건에 대한 동기를 유발토록 하여야 한다.

 

46(징계) 재단은 관계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재단에 불이익을 초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징계 요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한 사람

2.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사람

3. 기타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람

 

47(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재단은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8(규정의 준수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재단 내 모든 근로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재단은 이 규정을 모든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알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재단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으며,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필요시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