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  2018. 3. 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재단법인 명량대첩기념사업회 정관」제3장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ㆍ규정과의 관계) 재단법인 명량대첩기념사업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재단법인 명량대첩기념사업회 정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부의안건을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인사에 관한 사항

 2. 이사와 감사가 부의안건을 명백히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부의안건을 미리 통지할 경우 이사회의 공정한 의결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의안부의) ① 의안의 부의는 이사회 소집권자 또는 소집 요청자가 한다.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사무국장이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때는 관계자를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소집 요청자가 이사장이 아닌 이사 또는 감사일 경우에 의안 설명은 그 소집 요청자가 한다.


제6조(의안 외 제안) 이사회 참석자는 이사회 소집 시 부의 된 의안 이외에 긴급을 필요 하는 안건이 있을 때는 의장의 동의를 얻어 제안할 수 있다.


제7조(긴급사항)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재단의 사업 존속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먼저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그 내용을 보고 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인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사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사무국장이 지정한다.

③ 간사는 회의의 의사진행과 의결사항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사 2명 이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사항의 통보)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간사가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내에 이사회 심의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안부서 및 그 밖의 관계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실비지급) 이사회에 참석한 비상근 임원과 제8조의 관계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