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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임금피크제 운영규칙

제정 2019. 3. 22.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임금피크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법위) 이 규정은 재단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위촉직원 및 파견공무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3(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금피크제라 함은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정년까지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임금조정기간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 1차년도: 정년퇴직일 3년 전부터 1년간

. 2차년도: 정년퇴직일 2년 전부터 1년간

. 3차년도: 정년퇴직일 1년 전부터 1년간

3. 2호에서 “1년간이라 함은 630일 퇴직예정자는 해당연도 71부터 다음연도 630일까지, 1231일 퇴직예정자는 해당연도 11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4. “피크임금이라 함은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기본연봉을 말한다.

4(직무부여)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 대하여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직무 및 보직을 유지한다.

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직무에 따른 책임 및 권한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5(보수체계)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보수체계는 보수규정의 보수체계를 따르되 항목별 조정률은 이 규정에 따른다.

6(임금조정 및 지급)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보수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기본연봉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지급률에 따라 조정한다.

1. 1차년도: 90퍼센트 지금

2. 2차년도: 85퍼센트 지급

3. 3차년도: 80퍼센트 지급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수당 및 성과급 등은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수당 및 성과급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은 제1항 각 호의 지급률이 적용된 금약으로 한다.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임금에 대해서는 매년 연봉인상률을 제1항의 지급 임금에 적용한다.

성과연봉제 확대 적용 등으로 임금체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금체계에 따르되 이 규정의 취지에 맞도록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7(임금계약)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은 임금조정기간 별로 조정된 임금계약서를 작성한다.

8(인사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1.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

2.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3. 포상 및 정계에 관한 사항

4. 여비에 관한 사항

5.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임금피크제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일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9(퇴직금)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시행 직전에 해당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1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은 직원의 경우 퇴직일까지 매년 임금지급률이 변경되는 시점에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할 수 있다.

10(위임사항 등)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세부사항은 출자출연기관 업무편람 및 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19. 1. 1.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임금피크제 운영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