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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연구수당지급규정

 

2014. 12.  5. 제정

 2016.  4. 1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4. 11.>


제2조(적용범위) ①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이하 “법인”이라 한다) 정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 4. 11.>

  ② 이 규정에 적용을 받는 과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수탁과제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과제

  3. 기업 및 기관 수탁과제

  ③ 법인의 임․직원, 기타 법인이나 단체 등에서 파견되어온 직원(이하 “파견직원”이라 한다) 중 상기 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연구수당 지급에 있어서 별도의 법령이 없는 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과제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수당”이란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해 사업계획서, 협약서 등에 연구수당 세목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말한다.

  3. “연구책임자”란 연구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총괄책임자 및 과제책임자를 말한다.

  4. “참여연구원”이란 당해 과제에 참여(현금 또는 현물로 인건비 계상)하는 인력을 말하며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인력을 말한다.


제4조(수당지급 재원) ①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재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과제의 연구수당으로 제한한다.


제5조(평가)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을 위해 참여연구원의 과제참여율 및 기간, 기여도, 과제성과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연구실적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는 과제 참여율 및 참여기간 50퍼센트, 기여도 30퍼센트, 연구성과 20퍼센트를 반영하여야하며, 평가결과의 최종 확정은 원장이 한다. <개정 2016. 4. 11.>


제6조(평가자) ① 행정지원실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연간 과제참여율 및 기간을 전담하여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6. 4. 11.>

  ② 연구책임자는 기여도 및 연구성과 평가를 실시하되 참여연구원의 평가는 연구책임자가 하고, 연구책임자의 평가는 해당 직속부서장․센터장, 부설기관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총괄책임자가 부서장인 경우에는 원장이 평가한다.

  ③ 삭제<2016. 4. 11.>

  ④ 원장은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시 연구과제 전담기관의 의견을 반영 할 수 있다.


제7조(지급절차 및 기준) ① 평가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원장의 결재(행정지원실 사전 협조)를 거쳐 지출부서에 연구수당을 지급 요청하여야 한다.

  ② 연구수당 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4. 11.>

  1. 참여연구원이 다수인 과제: 참여연구원 1명이 연구수당 100퍼센트 수령 불가

  2. 참여연구원이 1명인 과제: 참여연구원 1명이 연구수당 100퍼센트 수령 가능

  ③ 연구수당은 각 참여연구원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삭제<2016. 4. 11.>

  ⑤ 개인별 연구수당 총 수령액은 연봉의 15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4. 11.>


제8조(연구수당 지급 시 구비서류) 연구수당 지급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연구수당 지급신청서

  2. 기여도 평가서

  3. 연구성과 평가서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