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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관리규정

제정  2009. 12. 23.

개정  2015. 11. 05.

개정  2016. 09. 29.

개정  2017. 03. 23.

개정  2017. 12. 08.

개정  2022. 06.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직인에 관한 등록, 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2022.06.21.>


제2조(종류) 직인의 종류는 이사장직인, 원장직인, 회계직인으로 한다. <개정 2017.03.23., 2017.12.08.>


제3조(규격과 문자배열) 이사장직인, 원장직인 및 회계직인의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하고, 문자배열은 한글전서체로 새긴다. <개정 2015.11.05., 2016.09.29. 2017.03.23., 2017.12.08.>


제4조(직인대장) 직인관리 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대장을 작성하여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지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제5조(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지) ① 원장은 직인을 신조, 개각할 수 있다. <개정 2017.03.23., 2017.12.08.>

② 진흥원의 폐지 등으로 직인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인대장에 정리하고 직인을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제6조(인영의 보존) 직인관리자는 매년 직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고,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제7조(공고) 직인을 신조, 개각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직인의 사고 등) 직인관리자는 직인이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직인사고 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7.03.23., 2017.12.08.>


제9조(직인관리자) ① 직인관리자는 경영기획부장으로 하며, 직인관리자는 원장의 명을 받아 직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1.05., 2017.03.23., 2017.12.08.>

② 직인관리자가 유고 시에는 직인관리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09.29.>


제10조(보관) 직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직무 이외의 시간과 직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에는 봉인을 해두어야 한다. <개정 2016.09.29.>


제11조(직인의 날인) ① 직인의 날인은 직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임용장, 상장 등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중요문서 및 제증명 그 밖의 필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 간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 한다. <개정 2016.09.29.>

③ 직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명칭의 끝 자가 직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09.2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3.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의 정관 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직인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를 ““진흥원”이”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별지 제4호서식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중 “본부장직인”을 각각 “원장직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8조, 제9조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별표 중 “본부장”을 “원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2.06.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의 정관 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직인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별지 제4호서식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릭경제진흥원”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