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8.1.18.]
제 정 2018. 1.18.
제1조(목적)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임직원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 및 근무의욕고취를 위하여 동아리 활동을 권장하여 조직화합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동아리 구성은 의료원 내 임직원 화합과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므로, 의료원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동아리는 임직원 10인 이상 조직되어야 한다.
③ 특정 직종·종교 등 관련 모임, 1인 1취미 활동은 10인 이상 조직되어 있더라도 동아리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3조(활동지원) ① 동아리 활동 지원은 예산 및 의료원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동아리별로 지원한다.
② 동아리활동 지원은 1개 동아리 당 인원에 비례하여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원은 금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의료원 소유 차량과 비품·시설사용 허가를 병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정산 및 결과보고) ① 동아리활동 지원금 청구 시 활동계획서를 총무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매년 12월말까지 지원받은 동아리활동 지원금 및 차량과 비품·시설에 대한 사용내역 등을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변동 통보) 각 동아리의 서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동아리의 회칙을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변동사항을 서면으로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정하여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원의 제 규정 및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8.1.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본 규정은 시행에 따라 2007년 7월 1일 제정 시행된 「동아리 활동 지원기준」을 폐지하고 본 규정을 대체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