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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규정관리규정

제정 2013. 3. 5.

일부개정 2016. 6. 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의 규정ㆍ규칙ㆍ지침(이하 “규정 등”이라 한다)의 제정, 개정, 폐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2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규정"이라 함은 제반 사무 수행의 기본방침 및 절차 중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

 에 대해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6. 27.>

2. "규칙"이라 함은 각종 제 규정 시행에 따른 세부절차 및 규정 이외의 법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시행기준ㆍ절차 등에 대해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6. 27.>

3. "지침"이라 함은 규정, 규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해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6. 27.>


제3조(효력의 순위) ① 규정은 관계법령과 자치법규 및 정관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규칙과 지침은 각각 규정과 규칙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 6. 27.>

③ 동 순위의 규정 중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른다. <개정 2016. 6. 27.>


제4조(제ㆍ개정 및 폐지절차) ①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는 이사장이 발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한다. <개정 2016. 6. 27.>

② 규칙과 지침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는 원장이 시행한다. <개정 2016. 6. 27.>

③ 규정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7.>

1. 규정명칭 <신설 2016. 6. 27.>

2.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의 이유 <신설 2016. 6. 27.>

3. 제정ㆍ개정의 요지 <신설 2016. 6. 27.>

4.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 <신설 2016. 6. 27.>

5.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에 한한다) <신설 2016. 6. 27.>


제5조(규정 등의 편성) 규정 등은 간결명료하여야 하며, 규정하는 사항의 내용에 따라 서술형 법조문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7.>

① 삭제 <2016. 6. 27.>

② 삭제 <2016. 6. 27.>

③ 삭제 <2016. 6. 27.>


제6조(소급적용 금지) 규정 등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용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거나 그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는 소급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제7조 삭제 <2016. 6. 27.>



부칙(2016. 6. 2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