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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 복무규정

제정  2009. 10. 23.

전부개정  2016. 06. 29.

일부개정  2018. 05. 30.

일부개정  2018. 08. 20.

일부개정  2018. 12. 14.

일부개정  2019. 12. 11.

일부개정  2020. 07. 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 임직원의 복무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복무질서를 확립하고 근무조건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균등대우) 임직원은 성별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무조건에 관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2장 의무 및 준수사항 



제4조(책임완수의 의무) 임직원은 법령, 조례, 정관 및 재단의 제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고, 복무에 있어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며 맡은 바 직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의 의무) 임직원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


제6조(품위유지의 의무) 임직원은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재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비밀엄수의 의무)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2.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3. 그 밖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전라남도와 도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조(손해배상의 의무) 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청렴의 의무) 임직원은 청렴결백하여야 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사례나 증여 및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직장이탈의 금지) 직원은 대표이사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집단행위 금지) 직원은 노동조합활동 또는 직무와 관련된 활동 이외에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근무기강 확립) ① 임직원은 법령 및 규정, 직무상의 명령과 지시를 준수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별표 3의 임직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항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12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근무시간



제13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1주당 40시간으로 하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로 한다.  

②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제14조(탄력적 근무시간제) 사무처장은 직원의 직무의 특성, 지역 또는 부서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사무처장은 직무의 특성, 지역 또는 부서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시간외근무) ① 사무처장은 사무처리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직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은 주 12시간, 월 3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직원이 시간외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사무처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평일을 대체휴무일로 하는 자가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결근) ① 직원이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승인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결근일수가 3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친 결근은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8조(조퇴 및 외출) ① 직원이 조퇴 또는 근무시간 중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퇴, 외출 시간으로 8시간이 승인될 때 마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제4장  휴일 및 휴가



제19조(휴일) ① 재단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또는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

 2. 재단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3. 기타 정부 또는 재단에서 휴일로 지정하는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1주간의 소정의 근무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부여한다.)

 2. 근로자의 날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


제20조(휴가) ① 직원은「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되, 휴가의 종류는 연차휴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휴가를 받고자 하는 직원은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가원을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직원이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따른다.


제22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공가를 줄 수 있다.

 1. 「병역법」등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ㆍ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6. 천재지변ㆍ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7.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의 요청에 의해 특정 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병가) ① 직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휴가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부상과 질병으로 요양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을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병가일수가 6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이 발행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복지공단 또는 관련기관의 산업재해 승인을 받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승인한 요양기간의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24조(특별휴가) ① 결혼 등 경조사에 따른 특별휴가는 별표2와 같다. 다만, 휴가장소가 원격지 및 도서지방인 경우 실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1회에 한정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ㆍ포상을 받은 때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직무수행 상 특별한 공로 또는 제안 등으로 우수 직원으로 선발된 때

③ 풍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직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배우자의 출산을 사유로 하는 특별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의2(가족돌봄휴가)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최장 10일의 범위내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아야 할 경우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자녀의 군 입대 당일 1일


제25조(보건휴가) 사무처장은 여직원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 보건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6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무처장은 임신 중인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직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② 사무처장은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해당 직원이 진단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 사무처장은 임신 중의 직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한다.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직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⑥ 임신 중인 직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직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⑦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직원은 1일 2회(각 30분 이상)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⑧ 임신한 여직원은 건강진단을 위한 시간을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부여횟수에 관하여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준용한다.

⑨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를 따른다.


제27조(휴가기간 중의 휴일) 휴가기간 중의 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21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휴가의 영향) ① 복무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결근으로 본다.

② 제21조에서 규정한 연차 유급휴가 및 그 밖의 유급휴가는 근무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9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직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여행 전에 직원은 사무처장에게, 사무처장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휴가의 승인 및 연차 유급휴가의 대체사용) ① 직원이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21조의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제5장  출장



제31조(출장) ① 직원이 출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무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직원은 당해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장 직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및 그 밖의 가능한 방법으로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출장 직원은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부서장과 사무처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32조(여비) 출장 직원에 대하여는 재단 여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제6장  당직근무



제33조(당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및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처리를 위하여 사무처장은 직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 환경조성이 되지 않았거나 효율성을 감안하여 무인경비 대행전문 용역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34조(영리업무의 금지)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법인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법인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의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35조(겸직허가) ① 직원이 제34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이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제8장  사무인계



제36조(전보) 직원이 신규임용 또는 전보 등 인사발령을 받은 때에는 발령 일자에 보직된 근무지에 부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부임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사무인계) ① 직원이 전보, 퇴직, 휴가, 장기출장, 파견근무 및 연수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설명서를 첨부하여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사무인계에 있어서는 인계인수서를 3부를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소속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담당부서에 보관한다.

③ 사무인수인계서에는 소관 부서 상급자가 입회하여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9장  복리후생



제38조(복리후생) 대표이사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후생시설 설치 등 필요한 제반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제10장  교육훈련



제39조(교육훈련) 대표이사는 직원의 인격을 도야하고 지식을 넓히며 업무관련 기술 및 기능을 연마케하기 위하여 직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장  안전 및 재해보상



제40조(안전) ① 대표이사는 인명피해의 방지와 시설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며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직원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두며 안전관리자는 직원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취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제41조(건강진단) ① 재단은 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2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② 건강진단 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병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2조(재해보상) ① 재단은 직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등의 보상을 위하여「근로기준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를 다한다.

② 직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제1항의 내용과 별개의 보상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상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장  보칙



제43조(준용) 복무업무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부     칙(2016. 6. 29.)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5. 30.)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8. 20.)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14.)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1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7. 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고, 재단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정관 변경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복무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리·절차 그 밖의 행위는 전라남도문화재단이 행한 행위와 전라남도문화재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