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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연구업무규정

제정 2010.10.22.

개정  2013. 8.26, 2013. 9.30, 2016.10.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연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30.>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원의 모든 연구사업에 적용한다. <개정 2016.10.10.>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사업"이라 함은 기술연구, 정책연구, 실용화연구 등 기술 및 정책을 개발하고 실용화하는 사업 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2. "경영업무 담당부서"라 함은 연구원 예산 및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6.10.10.>

 3. "위탁자"라 함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민간기업 등 연구사업을 위탁하는 기관 및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6.10.10.>

 4. "관리기관"이라 함은 연구사업 수행을 관리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신설 2016.10.10.>


제4조(연구사업의 구분) ① 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주도연구사업: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연구사업

 2. 수탁연구사업: 산업계와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연구 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용역 및 보조금사업 <개정 2016.10.10.>

 3. 정부출연연구사업: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특정목적으로 출연받아 수행하는 연구사업 <개정 2016.10.10.>

 4. 국제공동연구사업: 외국의 정부, 산업계 또는 외국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연구사업 <개정 2016.10.10.>

 5. 자체사업: 연구원이 자체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 및 운영지원사업

 6. <삭  제> <2016.10.10.>

 7. 일반기술지원사업: 위탁자와 개별적인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용역사업 <개정 2016.10.10.>

② 상기 각 호에 따른 분류가 분명치 않은 사업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10.10.>


제5조(연구책임자의 자격) 모든 연구사업의 연구책임자는 선임연구원급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제6조(계약직 연구원의 임용) 제4조에 해당하는 연구사업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장의 승인 후 계약직 연구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제7조(업무관리) 연구사업에 대한 관리는 연구업무 해당부서에서 수행하며, 사업 수행에 따른 예산집행 등 부속 업무는 경영업무 담당부서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6.10.10.>


제8조(연구문서의 취급) 연구문서의 취급자는 연구의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연구문서의 범위 및 취급은 연구원 「사무관리규정」 및 해당 연구사업 「보안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0.10.>


제9조(지식재산권의 귀속 등) ① 자체 연구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원에 귀속하고, 연구참여자에게는 연구원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8.26, 2016.10.10.>

② 수탁연구비로 구입된 장비 및 비품은 구입과 동시 연구원에 귀속한다. 다만, 계약체결당시 별도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③ 참여기업이 연구비를 부담하여 수행한 과제로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해당 사업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 소유가 불가피한 것 이외에는 연구원 단독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제10조(지식재산권의 한시적 양도) ① 제9조에 따라 연구원에 귀속된 지식재산권은 연구결과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해당과제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전적으로 사용함을 허락하거나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② ①항에 따른 세부 처리 사항은 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10.10.>

③ 연구과제 수행 중 발생한 유형적 발생품 중 연구원의 소유가 부적당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기업이나 다른 적정기관에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제11조(연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연구계획서는 위탁자의 특별한 요구가 없을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1. 정부주도연구사업: 관련 법령이나 규정의 연구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6.10.10.>

 2. 수탁연구사업: 수탁연구사업 위탁자와의 협의에 따른다.  <개정 2016.10.10.>

 3. 정부출연연구사업: 정부출연기관의 연구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6.10.10.>

 4. <삭  제> <2016.10.10.>

 5. 일반기술지원사업 및 그 밖의 사업: 위탁자가 별도로 정한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 <개정 2016.10.10.>

② 제4조 연구사업의 연구계획서는 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경영업무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는다. <개정 2016.10.10.>

 1. 건물의 증축 또는 신축이 포함된 사업

 2. 연구원 현금부담금액이 있는 매칭펀드 사업 <개정 2016.10.10.>


제12조(연구사업 선정) ① <삭  제> <삭제 2016.10.10.>

② <삭  제> <삭제 2016.10.10.>

③ 제4조제1항제5호의 연구계획서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연구원의 연구사업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 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다. <개정 2016.10.10.>

④ 연구원에서 자체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연구원의 임원 등은 위탁, 용역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제13조(협약체결) 선정된 연구사업에 대하여 위탁자와 협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6.10.10.>


제14조(전용계정 통보) 경영업무 담당부서는 연구사업의 협약이 완료되면, 전용계정을 부여하여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6.10.10.>


제15조(실행예산 편성) ①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을 편성하며, 연구업무 해당 부서장은 사업계획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 후 경영업무 담당부서의 협조를 얻어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10.>

② 실행예산편성은 사업시행기관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의거 비목 간 전용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수탁연구는 위탁자와 협의한 범위 내에서 편성한다


제16조(실행예산 변경) 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 수행 중 실행예산을 변경할 경우 사업별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서 정한 비목 간 전용비율 범위 내에서 예산 변경을 신청하며, 연구업무 해당 부서장의 적정성 검토 및 경영업무 담당부서의 협조를 얻어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10.>


제17조(연구계약 변경)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예산변경 등 연구계약의 주요 내용을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원장 결재를 득한 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위탁자 및 관리기관에 변경승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제18조(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연구책임자는 위탁자와의 연구계약에 따라 보고서를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② 연구업무 해당부서에서는 사업시행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경영업무 담당부서에서는 5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③ 보고서 발간 및 제출에 관한 기준은 위탁자의 규정이나 위탁자와의 협의에 따른다. <개정 2016.10.10.>


제19조(연구결과 평가 및 성과급 지급) ① 연구책임자가 완료한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는 위탁자의 평가규정 또는 위탁자와의 협의에 의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평가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② 연구사업을 수행한 참여연구원에게는 연구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연구사업비 정산) ① 연구업무 해당부서에서는 연구사업비 사용실적(인건비 포함)을 위탁자 및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② 원장은 연구사업비 정산완료 후 위탁자 및 관리기관 등의 승인을 거쳐 사업비 잔액을 연구원에 흡수하거나, 차년도 사업으로 이월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제21조(사후관리) ① 연구업무 해당부서는 연구사업 실적을 관리하고, 경영업무 담당부서와 그 내용을 공유한다. <개정 2016.10.10.>

② 연구업무 해당부서는 연구개발결과로 기술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10.>

③ 연구업무 해당부서는 연구개발결과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10.>

④ 기술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료 사용계획 및 연구원 「수익사업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0.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6.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