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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의료원 공인규정

[시행 2016.8.23]



제    정 1982. 6.30.


개    정 1999. 6. 3.

개    정 2006. 9. 1.

개    정 2013.10.25.

개    정 2016. 8.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와 규격, 등록, 사용,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5.>


제2조(공인의 구분) ① 공인은 원장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와 증명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회계규정」제8조에 따른 회계관계 직원이 사용하는 공인으로 구분한다.

  ② 전산화가 완료된 원무과에서는 전자이미지의 직인을 사용한다.


제3조(공인의 종류와 규격) 공인의 종류와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0.25.>


제4조(규격 및 각인) ① 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 1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계인은 반타원형으로 한다.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 전서체로 하고 가로로 새기며, 직인의 인영은 기관명과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자를 붙인다.

  ③ 전자공인의 인영 규격과 글씨체는 일반 공인의 규격 및 글씨체와 같아야 한다.


제5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5.>


제6조(공인의 조제 및 등록) 공인의 신규조제 또는 개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인의 명칭, 규격, 형장과 그 필요한 사유에 관하여 문서로써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3.>


제7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전라남도에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5.>

  ② 제1항 또는 그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폐기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공인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3.>

  ③ 불용된 공인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반납함으로써 폐인하고 별도 규정이 없는 한 3년간 보존한 후에 소각하거나 그 밖에 알아 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 폐기한다. <개정 2016.8.23.>


제8조(공인대장)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공인의 효력) 공인은 제6조, 제7조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공인의 보관) ① 직인은 총무과에 비치 사용하고 총무과장이 보관책임자가 된다. 다만, 민원사무용 원장 직인은 원무과장 책임하에 보관하며, 회계관계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보관자가 된다. <개정 2016.8.23.>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상자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 보관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3.>


제11조(공인의 날인) ① 원장의 직인은 원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② 직인의 날인 위치는 인영의 끝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진단서 등 민원 서류를 발급하는 때에는 인영의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12조(공인 날인의 기록유지) ① 직인을 날인할 때에는 직인날인수 및 날인자를 결재문서의 결재하단 여백에 별표 2에 따라 표시한다. <개정 2013.12.25.>

  ②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서류 등에 직인 날인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영의 인쇄) ① 문서의 수취인이 미확정 되어 있을 때 혹은 불특정 다수인일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25.>

  ② 공인 보관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되는 문서를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수불대장에 수불상황을 기록유지하여 사전 날인 용지 또는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용 기간이 지난 잔량은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3.>


제14조(공인의 사고보고) ① 공인의 분실, 도난, 파손의 경우 공인 보관책임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공인사고 보고서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3.>

  ② 제1항의 사고로 인하여 개각되는 공인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글씨체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6.8.23.>



부칙 <제정 1982.6.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6.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 중 병원을 의료원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3.10.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8.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