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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예산회계규정

제정  2009. 03. 12.

개정  2013. 12. 24.

개정  2014. 12. 30.

개정  2015. 11. 05.

개정  2016. 09. 29.

개정  2016. 12. 27.

개정  2017. 12. 08.

개정  2018. 12. 17.

개정  2019. 12. 19.

개정  2020. 12. 18.

개정  2022. 06. 21.

개정  2023. 08. 31.




제1장 총칙 <개정 2016.09.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의 예산과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2018.12.17., 2022.06.21.>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2018.12.17., 2022.06.21.>


제3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기한) ①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전라남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6.09.29. 2017.12.08.>

② 출납폐쇄기한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09.29.>


제4조(회계처리원칙) ① 진흥원의 예산회계는 일반회계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회계를 설정 할 수 있다. <개정 2017.12.08.>

② 진흥원의 회계처리는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공통기준과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준용하는 회계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6.09.29., 2017.12.08.>


제5조(회계관직의 지정) ① 예산 및 재무회계업무의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원장 <개정 2016.09.29., 2017.12.08.>

  2. 분임징수관: 경영기획부장 <개정 2013.12.27. 2015.11.05. 2016.09.29.>

  3. 재무관: 원장 <개정 2016.09.29., 2017.12.08.>

  4. 분임재무관: 경영기획부장 <개정 2013.12.27. 2015.11.05. 2016.09.29.>

  5. 지출원: 행정지원팀장 <개정 2013.12.27. 2015.11.05. 2016.09.29.>

  6. 채권관리관: 경영기획부장 <개정 2013.12.27. 2015.11.05. 2016.09.29.>

  7. 채무관리관: 경영기획부장 <개정 2013.12.27. 2015.11.05. 2016.09.29.>


제6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정관,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제7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한다. <개정 2015.11.05. 2016.09.29., 2018.12.17.>

  1. 600만 원 이하의 비용이 드는 제조나 400만 원 이하인 물건의 구입 <개정 2018.12.17.>

  2. 봉급 등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공과금, 그 밖의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전도자금 <개정 2016.09.29.>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 예정금액이 6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신설 2018.12.17.>



제2장 예산 <개정 2016.09.29.>



제8조(예산의 책임자 및 관리자) ① 원장은 진흥원의 예산편성 및 집행, 통제 등 예산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② 진흥원의 예산에 관하여는 예산관리 주관부서장을 관리자로 한다. <개정 2017.12.08.>


제9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종합적 규정과 예산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9.12.19.>


제10조(예산편성) ① 원장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예산담당관실에서 마련한 「예산편성지침」을 예산관리 주관부서장으로 하여금 각 팀에 전달해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6.09.29., 2017.12.08., 2019.12.19.>

② 예산관리 주관부서장은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는 「예산편성지침」의 편성기준과 과목구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해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9.12.19.>


제11조(예산안의 작성) ① 예산관리 주관부서장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9.12.19.>

②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12.19.>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09.29.>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09.29.>

  3.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09.29.>

  4.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09.29.>

  5. 예산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6. 그 밖의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16.09.29.>


제12조(예산의 성립) ① 예산안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성립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은 사전에 도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9.12.19.>


제13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정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2.08.>


제14조(추가경정예산) ①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② 회계연도 중 예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외부수탁사업은 예산성립 전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사업비를 우선 집행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2019.12.19.>


제15조(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명시이월비로서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경비 <개정 2016.09.29.>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고 예산현액으로 관리해야 하며 회계연도의 결산에 포함한다. <개정 2016.09.29.>


제16조(예산의 배정계획) 원장은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 및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ㆍ분기별 배정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7.12.08., 2019.12.19.>


제17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세출예산의 배정은 원장이 행한다. <개정 2017.12.08.>

② 원장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세출예산 월별ㆍ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예산관리 주관부서장에게 ‘부서별 세출예산 배정서’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 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구를 받아 수시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2017.12.08., 2019.12.19.>


제18조(예산의 정리) ① 예산관리 주관부서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세출예산정리부를 갖추어 두어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9.12.19.>

② 예산관리 주관부서장은 회계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지출부를 비치ㆍ정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9.12.19.>

③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예산의 집행품의) ① 예산의 집행품의에 관한 전결사항은 진흥원 「사무위임 전결규정」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5.11.05., 2017.12.08., 2018.12.17., 2020.12.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2018.12.17.>

  1.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 <개정 2016.09.29.>

  2. 보수

  3. 여비

  4. 그 밖의 각종 세금과공과금 <개정 2016.09.29.>

③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법령이나 정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회계업무 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2.17.>


제20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실행해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9.12.19.>

②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매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담당직원 또는 계약담당직원에게 그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19.>


제21조(집행의 제한) 예산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특정수입에 의하는 경우에 있어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09.29.>

  2. 다른 기관의 허가ㆍ승인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개정 2016.09.29.>


제22조(실행예산) 예산성립 후 실제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경우 실정에 따라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2019.12.19.>


제23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회계연도 종료 전 45일 이내에, 사고이월은 출납폐쇄일 이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2019.12.19.>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서를 심사하여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2017.12.08.>


제24조(예산의 전용) ① 원장은 예산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항’ 내의 예산액의 범위 안에서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2017.12.08.>

② 예산관리 주관부서장은 예산집행 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 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 ‘예산 전용ㆍ이체요구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며, 원장은 요구서를 심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를 다른 예산과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다른 예산과목에서 업무추진비로의 전용은 불가하다. <개정 2016.09.29., 2017.12.08.>


제25조(예비비의 사용) ①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관리 주관부서장은 예비비의 사용사유, 사용금액, 그 밖의 사용계획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예비비 지출요구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② 원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고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예비비를 집행해야 하며, 예비비를 집행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7.12.08., 2019.12.19.>


제26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보수와 사업활동에 필요한 기본경비

  2. 시설의 유지비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② 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7조(예산집행실적 보고) ① 예산관리 주관부서장은 매 분기말 예산대비실적 차이분석을 첨부한 예산배정액에 대한 예산집행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2019.12.19.>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사업실적과 수입ㆍ지출사항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12.19.>



제3장 결산 <개정 2016.09.29.> 



제28조(예산회계의 결산) ① 세입ㆍ세출의 결산은 세입ㆍ세출의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개정 2019.12.19.>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예산현액

    바. 지출액

    사.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아. 불용액


제29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원장은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7.12.08., 2019.12.1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기준에는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09.29.>

  1. 자산ㆍ부채ㆍ순자산의 인식

  2. 수익과 비용의 인식

  3. 자산과 부채의 평가

  4. 재무보고서의 작성기준

  5. 재무제표의 양식

  6. 그 밖에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4호의 재무보고서에는 결산 총평, 재무제표 및 필수 보충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9.12.19.>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예산회계 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관리한다. <개정 2017.12.08.>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원장은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결산지침을 작성하여 전달한다. <개정 2017.12.08., 2019.12.19.>

③ 제2항의 결산지침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결산일정

  2. 결산에 관한 기준과 원칙

  3. 결산정리에 관계되는 사항

  4. 결산에 관한 제규정의 준수사항

  5. 그 밖의 결산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09.29.>


제31조(결산보고) 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과 예산회계의 결산에 의한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정관에 의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의견을 붙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6.09.29., 2017.12.08., 2020.12.18.>


제3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각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정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3조(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세입ㆍ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이를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제4장 수입 <개정 2016.09.29.> 



제34조(징수결정) 수입관리 주관부서장은 세입의 징수를 결정하였을 경우 수입결의서에 따라 징수부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9.12.19.>


제35조(징수결정의 취소결정 등) 착오 등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결정 또는 결손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9.12.19.>


제36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①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해야 한다. 다만,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은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각각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2019.12.1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출로 지출된 금액을 반납함에 있어 그 지출된 금액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잘못 지출된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해당 과목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변상금 과목에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9.12.19.>


제37조(미수납액의 이월) 수입관리 주관부서장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해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같다. <개정 2016.09.29., 2019.12.19.>


제38조(반납금의 여입) ①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에 따라 반납을 경정하고 반납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9.12.1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반납기한은 10일내로 한다. <개정 2016.09.29.>


제39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분임징수관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19.>

② 분임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에 따라 반환하고 과오납금정리부에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9.12.19.>



제5장 지출 <개정 2016.09.29.>



제40조(지출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출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출기한이 도래한 후 채주에게 지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19.>

② 지출원의 모든 지출행위는 회계관리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해야 한다. <개정 2019.12.19.>


제41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원장이 하되,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08.>

② 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직원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는 규정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2019.12.19.>

③ 모든 지출은 원칙적으로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09.29., 2019.12.19.>


제42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지출원인행위 시에는 관계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9.12.19.>

② 일상경비ㆍ개산급ㆍ선급금ㆍ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위 빈자리에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9.12.19.>

③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해서는 별표 1 경비별 지출원인행위 정리구분표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에 정리해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전년도의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별표 2 지출원인행위 정리구분표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9.12.19.>

④ 지출담당자가 제1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해야 하며, 이 결과 관계서류가 적당하지 않은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자에게 반환하고 그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9.12.19.>


제43조(지출) ① 지출원은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경우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채무의 청구에 의해 영수인을 받고 현금을 지급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1. 인건비

  2. 보상금

  3. 업무추진비

  4.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 법령 등에 의한 의무적 경비 <개정 2016.09.29.>

  6. 복리후생비


제44조(일상경비 등의 지급) ① 회계관리 주관부서장은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또는 일상경비로서 그 성질상 출납원으로 하여금 현금지급을 시키지 아니하면 사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상경비 출납원에게 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상경비교부서’에 의거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상경비에 한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지출원으로 하여금 일상경비 출납원에게 그 자금을 교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제45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지출원이 일상경비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일상경비교부 통지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2.19.>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③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원으로부터 교부된 자금을 그 목별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 지급내역부에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6.09.29.>


제46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교부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09.29., 2019.12.19.>

  1. 여비

  2. 일반운영비

  3. 급여, 상여, 보수, 수당, 정액의 복리후생비 <개정 2016.09.29.>

  4. 각종 수당ㆍ사례금 및 업무추진비


제47조(임시 일상경비) ① 일상경비의 출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일상경비출납원을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관리 주관부서장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최초 품의 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 일상경비출납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② 임시일상경비의 집행품의의 한계는 사무위임전결규정의 전결사항에 의한다.

③ 임시일상경비는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시일상경비정산서에 의하여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제48조(일상경비의 관리)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일상경비정리부에 따라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9.12.19.>


제49조(선급금과 개산금) ① 지출원은 그 성질상 선급금 또는 개산금으로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급금 또는 개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출담당자는 선급금 또는 개산금의 지급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정산하고 선급금 또는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9.12.19.>


제50조(선급금의 지급범위)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또는 가옥의 임차료와 용선료

  2. 운임 및 사례금

  3. 관공서(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

  5. 진흥원이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에 있는 물건의 대금ㆍ보상금 또는 이전료 <개정 2017.12.08., 2019.12.19.>

  6. 정기간행물의 대가

  7. 봉급지급일에 전출 또는 출장을 하거나 휴가를 받을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8. 진흥원이 초청한 외국인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개정 2017.12.08.>

  9.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선급금 <개정 2016.09.29.>


제51조(개산금의 지급범위) 개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2. 소송비용

  3. 관서 및 다른 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 교부금 및 보조금

  5. 그 밖의 기준을 정하여 분임재무관의 승인을 얻은 경비 <개정 2015.11.05. 2016.09.29.>


제52조(세입세출외 현금) 세입세출외의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ㆍ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9.12.19.>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등 <개정 2016.09.29.>


제53조(세입세출외 현금의 정리) ① 출납원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와 내역부를 구분하여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9.12.19.>

② 세입세출외 현금을 예금함으로서 생기는 이자는 법령,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에 편입해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9.12.19.>



제6장 금전출납 <개정 2016.09.29.>



제54조(금전수납사무의 대행) ① 회계관리 주관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금전의 수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의 지정은 업무취급능력, 이용편의,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6.09.29., 2019.12.19.>

③ 지정금융기관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서면에 의하지 않고는 수납 및 지급을 할 수 없으며, 출금전표에 담당책임자의 날인이 없으면 취급하지 못한다.


제55조(금전의 출납 및 처리) ① 금전의 출납은 소정의 결재를 얻은 지출결의서 또는 전표에 의해서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9.12.19.>

② 출납담당자가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출납할 때마다 현금출납부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9.12.19.>

③ 출납담당자 이외에는 금전출납을 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납담당자 이외의 자가 금전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납담당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9.12.19.>

⑤ 출납담당자는 매일 출납시간 종료 후 현금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12.19.>

⑥ 수표, 어음, 우편환증서,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증서 등을 수납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및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9.12.19.>

  1. 도난, 분실, 그 밖의 사고증서 여부 <개정 2016.09.29.>

  2. 거래 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발급한 것인가의 여부

  3. 배서 또는 전서의 확인


제56조(금전의 보관) ① 금전 및 수표장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고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9.12.19.>

② 현금 시재액의 보유는 최소화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2.19.>

③ 현금 시재액은 매일 책임자가 검사한 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9.12.19.>


제57조(유가증권의 취득 등) 유가증권의 취득ㆍ매도ㆍ상환, 담보제공 등을 할 때에는 종별ㆍ수량ㆍ금액 및 사유를 표시하여 분임재무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규정에 의거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05. 2016.09.29.>


제58조(유가증권의 관리) ① 유가증권은 소유 유가증권과 보관 유가증권으로 구분하고 금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②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별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12.19.>


제59조(유가증권의 가액) ① 소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선이자를 공제한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 전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6.09.29.>

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60조(유가증권 관리대장의 비치) 유가증권 관리담당자는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수급부를 갖추어 두고 거래의 내용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9.12.19.>


제61조(명의 및 인장) ① 어음수표행위는 원칙적으로 원장의 명의로 한다. 다만, 원장이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2018.12.17.>

② 수표 및 어음의 금액은 정정할 수 없으며, 오기 등의 사유로 무효 폐기된 수표 및 어음은 수표첩 또는 어음첩에 첨부하여 보존한다. <개정 2018.12.17.>

③ 은행 등 금융기관의 예ㆍ적금, 차입금 등의 명의는 진흥원으로 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2018.12.17.>

④ 금전과 관련한 각종 문서에 사용되는 인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제62조(유휴자금의 운용) 자금관리 주관부서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금융기관에 최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예금으로 예입하거나, 그 밖의 가장 유리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관리해야 하며 자금 운용기록부를 갖추어 둔다. <개정 2016.09.29., 2019.12.19.>


제63조(출납사무의 인계) ① 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19.12.19.>

②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록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연서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9.12.19.>


제64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금전출납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09.29.>



제7장 계산증명 <개정 2016.09.29.>



제65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와 두서금액은 한글을 사용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 ‘₩’을 명기한다. <개정 2016.09.29., 2019.12.19.>


제66조(금액ㆍ수량 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 및 장부의 금액ㆍ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은 약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6.09.29., 2019.12.1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재사항을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상단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ㆍ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개정 2016.09.29., 2019.12.19.>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9.12.19.>

④ 제2항의 증명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 장에 지출증명서류 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12.19.>


제67조(증명서류의 원본주의)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명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제68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ㆍ서명, 그 밖의 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6.09.29.>


제69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월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회계관리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19.>

② 회계관리 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취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7.12.08., 2019.12.19.>


제70조(출납계산서)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19.>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19.>

제71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월 이내에 회계관리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9.12.19.>

제72조(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감사원의 「계산증명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09.29.>



제8장 장부 <개정 2016.09.29.>



제73조(분임징수관의 장부) 분임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9.12.19.>

  1. 징수부

  2. 과오납금정리부


제74조(수입금출납원의 장부) ① 수입금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9.12.19.>

② 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세입세출일계표로 갈음하고 이의 비치ㆍ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5조(분임재무관의 장부) 분임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야 한다. <개정 2019.12.19.>


제76조(지출원의 장부) ① 지출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9.12.19.>

  1. 지출부

  2. 일상경비정리부

  ② 지출원인행위부와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로서 겸용할 수 있다.


제77조(일상경비출납원의 장부)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9.12.19.>

  1. 현금출납부

  2. 지급내역부

  ② 제1항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78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9.12.19.>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2.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

  3. 유가증권수급부

②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이 중 1개 장부만 갖추어 두고 병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제79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 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9.12.19.>

② 장부의 기재에 있어 제1항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09.29.>

  1. 각 계좌의 색인을 붙인다.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19.>

  3. 매월 말에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0’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상위 첫 란에는 “전 쪽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 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 란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제80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회계관계직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2.19.>

② 이 규정에 의하여 비치 관리해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산입력 자료에 대해서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9.12.19.>



제9장 계약 <개정 2016.09.29.>



제81조(계약원칙) 원장이나 원장의 위임을 받아 계약에 관한 지출원인 행위를 하는 담당책임자(이하 “계약담당책임자”라 한다)는 매매, 임차, 공사의 도급, 그 밖의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을 부쳐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2018.12.17., 2019.12.19.>


제82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과 금액, 이행기간, 보증금액, 계약위반시의 보증금처분, 위험부담, 지체상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9.12.19.>

② 제1항의 계약서는 원장 명의로 작성한다. 다만, 원장이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을 때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이를 대행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 2019.12.19.>


제83조(계약서의 작성요령)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서, 각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두어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8.12.17.>

  1. 계약금액이 6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계약 <개정 2018.12.17.>

  2. 경매에 붙이는 경우 <개정 2018.12.17.>

  3.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물품매각 <개정 2018.12.17.>

  4. 관영, 관허요금, 정부요율 또는 5할 이상을 정부가 투자한 법인과의 계약 <개정 2016.09.29., 2018.12.17.>

  5. 정부투자기관 또는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정부가 투자한 법인과의 계약 <개정 2016.09.29., 2018.12.17.>

  6.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6.09.29., 2018.12.17.>


제84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 또는 시중은행발행 자기앞수표로써 계약금액의 100분의 10(공사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2019.12.19.>

  1. 은행의 지급보증서

  2.「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개정 2016.09.29.>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증권 <개정 2016.09.29.>

②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금을 면제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 출연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개정 2016.09.29.>

  2. 계약금액이 600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할 때


제85조(계약보증금의 반환과 귀속) 계약보증금은 계약의무 완료와 동시에 계약자에게 환불해야 하며, 계약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증금은 진흥원에 귀속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2019.12.19.>


제86조(감독 및 검사) ① 계약담당책임자는 공사, 제조, 그 밖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관계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9.12.19.>

② 계약담당책임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검사해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9.12.19.>

③ 감독 또는 검사를 함에 있어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요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④ 감독 또는 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조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다만, 조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2019.12.19.>


제87조(지연배상금률) 원장이나 계약담당 책임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6.09.29., 2018.12.17., 2019.12.19.>

  1. 공사: 계약금액의 1000분의 0.5 <개정 2016.09.29., 2018.12.17.>

  2. 물품제조ㆍ구매: 계약금액의 1000분의 0.8 <개정 2016.09.29., 2018.12.17.>

  3. 물품의 수리ㆍ가동ㆍ대여ㆍ용역ㆍ기타: 계약금액의 1000분의 1.3 <개정 2016.09.29., 2018.12.17.>

  4. 운송 및 보관: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 <개정 2016.09.29.>

  5. 삭제



제10장 일반경쟁계약



제88조(입찰참가자격)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8.12.17.>

  1.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필요한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개정 2016.09.29., 2018.12.17.>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자일 것

  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개정 2016.09.29., 2018.12.17.>


제88조의2(정책연구용역의 입찰) ① 최근 3년 이내에 경영평가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사람은 진흥원의 연구용역을 수주할 수 없다. 

② 원장은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전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및 유사성․중복성 등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

③ 원장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및 그 평가결과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본조 신설 2019.12.19.>


제89조(부정당업자 자격정지) 원장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자의 경쟁입찰참가를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09.29., 2018.12.17.>


제90조(경쟁방법) 경쟁은 경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입찰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2.19.>


제91조(입찰원칙) 경쟁입찰은 공개입찰로 하며 경쟁에는 2명 이상의 입찰참가자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9.12.19.>


제92조(입찰공고) 입찰공고는 입찰기일의 전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전에 진흥원 누리집 게시공고 및 그 밖의(전자식 포함) 방법으로서 공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기간을 5일까지 단축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6.09.29., 2017.12.08., 2019.12.19.>


제93조(입찰공고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9.12.19.>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와 일시

  4. 입찰참가자의 자격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 납부일시 및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한 사항

  6. 낙찰자 결정방법

  7.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8.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09.29.>


제94조(입찰시의 입회) 입찰 시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의 입회를 요한다. <개정 2017.12.08.>


제95조(입찰자의 효력) ① 입찰자는 일단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제88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따른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6.09.29.>


제96조(입찰서의 효력) ① 경쟁에 부하는 사항의 예정가격은 해당 사항에 대한 시세조사 사양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작성하되 봉서로 하여 이를 미리 개찰장소에 두어야 한다. <개정 2016.09.29.>

② 예정가격은 원장 또는 원장의 위임을 받은 회계책임자가 정한다. <개정 2017.12.08.>


제97조(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 경쟁입찰에 부할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연속하여 제조ㆍ수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사용 등의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1. 적절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따라 가격이 통제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개정 2016.09.29.>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절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16.09.29.>


제98조(입찰보증금) ①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금 또는 시중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로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 또는 시중은행발행 자기앞수표 이외로서 납부하고자 할 때는 제84조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6.09.29.>

②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9.12.19.>

③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등록업체로서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99조(입찰보증금의 귀속)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진흥원에 귀속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제100조(개찰) 개찰은 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 앞에서 한다. <개정 2019.12.19.?


제101조(재입찰)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 할 수 있다.


제102조(재공고입찰) ①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94조의 공고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제103조(낙찰) ①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안 최저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낙찰된 동액의 입찰자가 2명 이상 있을 경우에는 즉시 추첨으로서 낙찰자를 정해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9.12.19.>

③ 제1항, 제2항의 경우에 해당 입찰자 중 참가하지 않은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않은 자가 있을 때에는 기권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6.09.29.>


제104조(차액보증금) 경쟁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의 85% 미만의 낙찰자로 하여금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의 차액을 차액보증금으로 제84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보증금과 함께 납부해야 하며,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85%에 상응하는 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액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하며,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09.29., 2019.12.19.>


제105조(단가계약) 일정기간 연속하여 제조ㆍ수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제11장 지명경쟁계약



제106조(지명경쟁계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6.09.29.>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수한 설비ㆍ기술자재ㆍ물품 또는 풍부한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2.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ㆍ제조를 하게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건을 대부 또는 차입할 때

  3. 예정임대ㆍ임차료의 총액이 3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ㆍ임차할 경우

  4.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입 또는 매각할 경우

  5.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을 경우


제107조(입찰자 지명) 지명경쟁입찰에 부치려 할 때에는 3명 이상의 입찰자를 지명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제93조에 규정하는 사항을 각 입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9.12.19.>


제108조(준용) 지명경쟁계약의 입찰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경쟁계약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09.29.>



제12장 수의계약



제109조(수의계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재해,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개정 2016.09.29.>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3.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을 경우

  4. 추정가격이 1억 원(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천만 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개정 2016.09.29., 2016.12.27., 2018.12.17.>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개정 2016.09.29., 2018.12.17.>

    가.「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인증을 받았거나 등급사정을 받은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 뿐인 경우에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개정 2016.09.29., 2018.12.17., 2019.12.19.>

    나. 삭제

  6.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개정 2016.09.29., 2018.12.17.>

    가. 물품의 가공ㆍ하역ㆍ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함에 있어서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개정 2016.09.29.>

    다.「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 구매하는 경우 <개정 2016.09.29.>

    라.「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개정 2016.09.29., 2018.12.17., 2019.12.19.>

    마.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개정 2016.09.29., 2018.12.17>

  7. 계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12.17.>


제110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1.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제102조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명 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09.29., 2019.12.19.>

  2.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개정 2016.09.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6.09.29.>

③ 전항의 규정은 지명경쟁에 있어 재공고입찰에 부쳤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09.29.>


제111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약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의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경쟁에 부칠 때 정한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6.09.29.>


제112조(수의계약에 의한 경우의 예정가격) ① 수의계약을 할 때에도 일반 경쟁계약의 제규정에 준한 예정가격을 미리 정해야 한다. <개정 2019.12.19.>

②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1. 적절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 실계가격) <개정 2016.09.29.>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 공사, 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절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 공사, 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16.09.29.>


제113조(견적서 청구)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명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2명 이상의 견적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약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일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2019.12.19.>


제114조(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100만원 이하의 물품구매는 전자거래 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제115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6.09.29.>



제13장 물품관리



제116조(관직지정) 이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6.09.29.>

  1. 물품관리관: 비품관리 주관부서장 <개정 2016.09.29.>

  2. 물품출납원: 비품관리 주관부서 소속 담당직원 <개정 2016.09.29.>


제117조(물품관리직 등의 직무) ① 제116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원장의 위임을 받아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관리전환, 자연감모 등의 결정을 행한다. 다만, 물품의 출납, 보관사무는 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며 집행기능을 제외한 명령 작용만을 행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②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명에 따라 물품의 수입, 출납 및 수입한 물품의 보관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16.09.29.>


제118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3의 물품의 품종ㆍ상태구분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6.09.29.>


제119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4의 물품출납이동부의 정리구분에 의한다. <개정 2016.09.29.>


제120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여 요구자가 결재를 받은 후 물품출납원에게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9.12.19.>


제121조(물품구매) 물품출납원은 물품매입요구서를 검토한 다음 물품구매계약서 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물품을 구매한다.


제122조(물품검수) ① 물품검수를 위하여 검수원을 둔다.

② 보통물품은 구매요구자가 검수원이 되고 중요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관리관이 검수한다. <개정 2016.09.29.>


제123조(검수절차) 검수원은 계약서, 사양서 또는 송장과 대조하여 검수 물품의 규격, 품질, 수량, 파손여부, 납품일 등을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16.09.29.>


제124조(기증품의 취득)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에 대하여 취득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관계대장에 등재 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12.19.>


제125조(보관의 구분) 물품은 이를 재고품, 공용품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9.12.19.>


제126조(보관책임) ① 재고품과 공용품은 물품출납원이, 전용품은 전용자가 보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일로부터 보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27조(물품의 망실ㆍ훼손에 대한 변상책임) 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19.12.19.>

  1. 물품의 망실: 대품을 납품하거나 해당 물품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 <개정 2016.09.29.>

  2. 물품의 훼손: 그 물품을 수리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에 의한다. <개정 2016.09.29.>


제128조(불용품의 처리) ① 물품관리관은 보통재산 중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노후훼손, 사용가치의 상실 및 그 밖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용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② 불용으로 결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가능한 매각처리하고 매각가치가 없거나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폐기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제129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① 물품출납원이 변경되는 경우,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19.12.19.>

② 제1항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자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9.12.19.>


제130조(물품출납원의 장부) 1.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2. 소모품대장


제131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09.29., 2019.12.19.>



제14장 보칙 <개정 2016.09.29.>



제132조(국가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하는 것 이외의 예산ㆍ결산 및 회계ㆍ계약ㆍ물품관리에 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전라남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09.29., 2016.12.27.>



부칙 <2016.09.2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의 정관 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예산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를 ““진흥원”이”로 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50조제5호․제8호, 제61조제3항, 제85조, 제92조제1호, 제99조 중 “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리과”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재무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제3호,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항 제1호, 제22조,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 제41조제1항․제2항, 69조제2항, 제94조, 제96조제2항, 제117조제1항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하며, 별지제9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8.12.17.>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19.>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6.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의 정관 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예산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재무관”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재무관”으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3.08.3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