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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복지재단 사무위임 및 전결 규정

제정  2013. 11. 07.

일부개정  2015. 02. 27.

일부개정  2016. 02. 24.

일부개정  2016. 06. 30.

일부개정  2018. 10. 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제반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제문서 결재에 관한 사무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명확히 정하여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정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위임전결에 관하여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06.30.>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이사장, 대표이사, 사무처장,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은 별표에 따른다.<개정 2016.06.30., 2018.10.31.>


제4조(전결사항) ① 각 업무내용별 위임전결 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02.27.>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이와 유사한 경우에 준하여 해당 전결권자가 결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 직위자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개정 2015.02.27., 2016.06.30>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권에 의해 이미 결재한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02.27.>


제5조(전결권의 제한) ① 이 규정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실과 그 중요도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차상급 직위자에게 사전, 사후보고를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기록 하도록 한다.<개정 2016.06.30.>

  ② 이사장이 특별히 지정하거나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권한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06.30.>


제6조(전결권한의 대리) ① 전결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상급 직위자가 그 권한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차상급 직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권한에 한하여 규정된 전결권자의 차하급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15.02.27.>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대결권자는 전결권자가 복귀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전결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02.27., 개정 2016.06.30.>


제7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개정 2016.06.30.>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③ 기안 문서를 결재 할 때 중간 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6.06.30.>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담당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2013. 11. 0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2. 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2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3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