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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선임규정

  

제 정 2017. 11. 9. 규정 제2

개정 2023. 12. 22.

 

1(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3조 제4항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이하호남진흥원이라 한다) 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범위) 원장 선임에 관하여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3(위원회 구성) 원장 선임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원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위원회는 임원 임기 만료의 경우는 임기 만료 90일 이전에, 기타의 사유로 원장을 새로 선임할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 직후 지체 없이 구성한다.

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이사회에서 원장을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장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이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운영 기간과 같다.

위원회는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주무관청의 장(광주광역시장·전라남도지사)이 추천하는 자 각2인 총4

2. 주무관청의 의회(광주광역시의회·전라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자 각1인 총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행정 또는 경영전문가

2. 교육·문화·학술 분야 전문가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기타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기능)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원장 후보자의 심사 또는 추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5(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6(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7(운영)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개최 1주일 이전에 일시·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출석 위원 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공개 모집) 원장 후보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원장의 연임 시에는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경영실적 평가 결과,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 및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모집 및 공고기간은 2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7일 이상 모집 및 공고하여야 한다.

공개모집하는 경우 주무관청 또는 한국학 호남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전국 또는 주무관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도 공고할 수 있다.

원장 후보자의 공개 모집 공고는 원장의 임기만료 7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1.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2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2. 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3. 임명권자가 원장으로 추천된 후보가 기관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9(제출 서류) 원장 후보에 응모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1. 지원서[별표 3]

2. 직무수행계획서[별표 4]

3. 자기 소개서[별표 5]

4.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5. 기타 위원회에서 적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10(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장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0조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3.12.22.>

 

11(심사 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후보자 선정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1. 한국학 분야의 지식과 경험

2.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

3. 기타 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12(심사 절차 및 방법) 위원회는 제10조 원장 후보자 선정 심사 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원장 후보자의 선정은 [별표 1]을 활용한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별표 2]를 활용한 면접 심사를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원장 후보자 선정 심사방법, 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13(원장 후보자 추천) 위원회는 원장 임기 만료 40일 이전까지 원장 후보자 2배수 이상을 무순위로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가운데 원장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원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14(원장 선임) 이사회는 위원회로부터 원장 후보자를 추천받으면 지체없이 심의에 착수하여 원장 임기 만료 20일 이전까지 선임하고, 이를 주무관청의 장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추천위원회 등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이 사항을 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후보자인 경우

2. 원장후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16(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실비 상당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17(위임 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 칙(2017. 11. 9.)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2.)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