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 여비 규정

제정  2010. 2. 10.

개정  2011. 2. 16.

개정  2014. 6. 27.

일부개정  2016. 7. 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 위원 및 직원이 조직위원회의 업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계산)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제4조(여행일수의 계산) ①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따른다. 다만,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에 포함한다.


제5조(여비의 구분계산) 여행 도중 여비에 관한 규정 또는 신분이 변경되어 여비계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제5조의2(근무지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시의 여비) 근무지 또는 출장지외의 곳에 거주 또는 체재하는 사람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액을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액은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의3(근무지외의 거주자를 임용한 때의 여비) 근무지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임용한 경우에는 파견직원 부임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내여행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직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정산신청을 받은 회계관계직원은 여비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의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의 특례) ① 국제회의 등 특별한 임무수행 또는 국제관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 위원 및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 조직위원회 업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구분은 업무의 성격, 직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2장 국내여비



제8조(국내여비 기준) ①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국내여비 지급표를 준용한다. 다만, 조직위원회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일비는 2분의 1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 여비 규정」의 여비지급구분표에 대한 조직위원회의 여비지급 적용등급표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파견자에 대한 여비지급) ① 파견근무 명령에 의한 파견시 본인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이전비 및 가족여비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교통수단 이용) 국내출장 시에는 철도 및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제11조(항공여행) 위원장은 시급을 요하는 용무이거나 항공편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항공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같은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①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그 곳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30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액을, 60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장기체재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공제하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제13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①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도내에서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3장 국외여비



제14조(국외여비 기준) ① 국외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국외항공운임정액표 및 국외여비정액표를 준용하며, 조직위원회의 여비지급 적용등급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초청자 부담으로 국외에 출장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청자 일부 부담의 경우에는 국외여비 정액의 한도 안에서 그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비금) ① 국외출장 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한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해당자가 출국 전 또는 출장을 마친 후 준비금의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관계직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7.14.]


제16조(같은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할 경우의 일비의 감액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7.14.]


제17조 삭제 <2016.7.14.>



제4장 보칙



제18조(여비의 조정) ① 위원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2명 이상의 임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운임(국외 여비를 제외한다)·숙박비·식비에 한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사무인계 등을 위한 여비) 사무인계 또는 잔무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 출장을 명할 때에는 퇴직 또는 휴직전의 신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20조(출장 중 사고) ① 출장 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부득이 체재하게 된 때에는 추가일수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체재비의 추가지급은 의사의 진단서 등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1조(준용 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10.2.1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조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2.16.> 

(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6.27.> 

(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4.>

(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