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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연구개발규정

제정 2013. 3. 5.

일부개정 2016. 6. 27.

일부개정 2017. 12. 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연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연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진흥원의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 6. 27.>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고 연구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6. 27, 2017. 12. 18>

2. "연구개발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원 또는 위탁기관에서 연구기관에 지원하는 각종 학술연구비 및 연구용역비를 말한다. <개정 2017. 12. 18>

3. "연구개발비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라 함은 진흥원의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6. 6. 27, 2017. 12. 18>


제4조(연구개발사업의 구분) 연구개발사업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27.>

1. 정부주도 연구개발사업: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개정 2016. 6. 27, 2017. 12. 18>

2. 산업계 수탁연구개발사업: 산업계 등과의 수탁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개정 2016. 6. 27, 2017. 12. 18>

3. 자체 연구개발사업: 진흥원이 자체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개정 2016. 6. 27, 2017. 12. 18>

4. 삭제 <2016. 6. 27.>

② 삭제 <2016. 6. 27.>


제5조(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연구개발계획서는 위탁자의 특별한 요구가 없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6. 6. 27, 2017. 12. 18>

1. 정부주도 연구개발사업: 관계 법령이나 규정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개정 2016. 6. 27, 2017. 12. 18>

2. 산업계 수탁연구개발사업: 산업계 등과의 수탁계약에 따라 작성 <개정 2016. 6. 27, 2017. 12. 18>

3. 자체 연구개발사업: 정부주도 연구개발사업에 준하여 작성 <개정 2016. 6. 27, 2017. 12. 18>

4. 삭제 <2016. 6. 27.>

② 삭제 <2016. 6. 27.>


제6조(연구원 참여 구분)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18>

1. 내부연구원: 연구개발사업에 다음 각 목으로 참여하는 자<개정 2017. 12. 18>

가. 진흥원에 소속된 직원으로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개정 2017. 12. 18>

나.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진흥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 연구원,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채용계획을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 12. 18>

2. 외부연구원: 연구개발사업에 다음 각 목으로 참여하는 자

가. 진흥원에 소속된 직원으로 진흥원 외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얻어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8>

나. 타 소속기관의 재직자로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구책임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 12. 18>

다.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 연구원을 포함한다)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구책임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 12. 18>


제7조(연구개발사업 인건비) ① 제6조제1호에 따른 내부연구원의 인건비 계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18>

1. 제6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인건비는 보수규정 제4조의 연봉액 산정 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연구개발사업 참여율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사업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되,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 총액은 연봉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8>

2. 제6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인건비는 진흥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상한다. <개정 2017. 12. 18>

② 연구개발규정 제6조제2호에 따른 외부연구원의 인건비 계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18>

1. 제6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인건비는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제1호를 따른다. <개정 2017. 12. 18>

2. 제6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연봉액 산정 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을 해당 연구개발사업 참여율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8>

3. 제6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인건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하는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연구원은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하며, 휴학 또는 졸업한 경우는 학생연구원으로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8>

③ 제6조제1호가목과 제2호가목에 따른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을 위하여 관리부서는 매년 1/4분기에 보수규정 제3조제3호에 따른 직전년도 연봉을 기준으로 각 직원별 인건비 계상 기준을 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 연구원은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인건비를 계상한다. <개정 2017. 12. 18>


제8조(연구개발사업 선정, 계약체결 및 통보) ① 제5조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진흥원의 연구개발사업으로 선정한 후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위탁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6. 6. 27.>

② 소관부서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관리부서에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17. 12. 18>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사전평가) 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평가를 실시한 후에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8>


제10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① 원장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특별회계 단위 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8>

②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고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원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 지정하는 사람이 처리한다. <개정 2016. 6. 27, 2017. 12. 18>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장부, 증빙서류 등을 당해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8>

③ 2개 이상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되, 각 연구개발사업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8>

④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타 소관 부처로부터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7.>


제11조(연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개정 2016. 6. 27.>

1. 정부주도 연구개발사업: 관계 법령이나 규정의 연구결과 보고 및 평가지침에 따라 작성 <개정 2016. 6. 27, 2017. 12. 18>

2. 산업계 수탁연구개발사업: 산업계 등과의 수탁계약에 따라 작성 <개정 2016. 6. 27, 2017. 12. 18>

3. 자체 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원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발간한다. <개정 2016. 6. 27, 2017. 12. 18>

가. 연구개발사업의 개요 <개정 2016. 6. 27, 2017. 12. 18>

나. 국내외의 기술개발현황 <개정 2016. 6. 27.>

다. 연구개발수행의 내용과 결과 <개정 2016. 6. 27.>

라.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개정 2016. 6. 27.>

마.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개정 2016. 6. 27.>

바.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개정 2016. 6. 27.>

사.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개정 2016. 6. 27.>

아.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 6. 27.>


제12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원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소관 부처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6. 6. 27, 2017. 12. 18>

1. 정부주도 연구개발사업: 관계 법령이나 규정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6. 6. 27, 2017. 12. 18>

2. 산업계 수탁연구개발사업: 산업계 등과의 수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6. 6. 27, 2017. 12. 18>

3. 자체 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연구개발사업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7. 12. 18>


제13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귀속 등)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 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6. 6. 27, 2017. 12. 18>

②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에 귀속하고, 연구참여자에게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다만, 외부참여자에게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6. 27.>

③ 제2항의 규정 이외의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기술이전, 연구참여자에 대한 보상, 기술료 사용 등 지식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6. 27.>

④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기술료의 관리는 연구과제 발주기관의 운영요령에 따른다. <개정 2017. 12. 18.>


제14조(연구개발 간접비) 진흥원의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에 따라 각 연구개발사업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이내에서 연구개발 간접비를 진흥원의 일반회계 운영사업비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2017. 12. 18>



부칙(2016. 6. 2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1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