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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 문화재연구소 운영규정

제정 2013. 12. 23. 

전부개정 2016. 06. 29. 

일부개정 2020. 07. 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 정관 제4조에 따라 문화재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매장문화재의 조사연구, 보호, 보존관리체제의 확립 등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자문회의)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문화재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의 지표, 시·발굴, 입회, 표본조사 등 학술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학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해당 목적에 맞게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자문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계획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규칙 등 문화재청 규정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필요에 따라 별도로 세부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조(학술자문회의 수당·여비 등) ①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구성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조사, 연구, 기타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제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학술용역사업의 수당·여비 등) ① 학술용역사업의 수주 용역비 예산으로 수행하는 학술조사의 경우 제반 수당과 여비 지급 등에 대해서는 문화재청「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② 그 밖에 학술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재단 일반 업무에 관한 여비는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여비 규정」에 따른다.


제5조(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문화재청의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6. 6. 29.)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7. 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고, 재단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정관 변경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문화재연구소 운영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전라남도문화재단이 행한 행위와 전라남도문화재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 및 규칙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문화재연구소 운영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문화재연구소 운영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