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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  1983.  7.  1.

개정  2006.  8. 24.

개정  2013. 10. 17.

개정  2016. 10. 24.

개정  2019.  8.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이사회(이하“이사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24.>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의료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병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정관 제6조에 규정한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6.10.24.>


제3조(기능) 이사회는 제18조에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6.10.24.>

 1. 정관의 변경에 관한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조직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인사·보수·복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사업 및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사항 

  삭제 <2013.10.17.>

 7.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6.8.24.>

 8.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06.8.24.>

 9.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06.8.24.>


제4조(회의) ①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2월, 12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감사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소집한다. <개정 2006.8.24., 2016.10.24.>


제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원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0.24.>

② 원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전에 회의목적과 개최일시 개최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한다. 다만,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0.24.>

③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중 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차기 이사회에서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4.>

제6조(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원장이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 제25조에 규정한 순위의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8.24., 2013.10.17., 2016.10.24.>

② 의장은 회의를 소집 주재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제7조(감사) ① 감사는 정관 제7조 제3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0.24.>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료원의 재산상황 또는 병원업무에 관한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24.>


제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8.24.> 삭제 <2006.8.24.>

 1. 진료부장의 임명동의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정관변경

② 제1항의 의안의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8. 1.>


제9조(의사록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의사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 이사 2인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 ① 이사회는 간사와 필요한 서기 몇 인을 두되 의료원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24.>

 1.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이사회의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에 따른 업무

 3. 그 밖의 이사회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의안부의) ① 의안의 부의는 이사회 소집권 또는 소집요청한 사람이 한다. <개정 2013.10.17.>

② 의료원 각 부서에서 의안을 부의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사회 상정안을 원장의 결재를 받아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이사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4.>

③ 간사는 의안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이사회 의사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사회 소집통보서와 함께 이사 및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4.>


제12조(의안설명) ① 의안설명은 의장인 원장이 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직원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한 사람이 원장이 아닌 이사 또는 감사일 때에는 의안 설명을 그 소집을 요청한 사람이 한다. <개정 2016.10.24.>

제13조(제안)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회 구성원은 이사회 소집의안 이외의 안건을 의장의 동의를 받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제14조(의결서 보존) 이사회 이사록, 서면이사회 의사록 부의원안 및 의결서는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16.10.2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8.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 중 병원을 의료원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3.10.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0.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