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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입주기업 및 시설사용규정

제정 2013. 3. 5.

일부개정 2016. 6.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의 입주자 및 시설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27.>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진흥원의 시설에 입주한 입주자 및 시설ㆍ장비를 사용하는 자와 이를 관리하는 진흥원의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 6. 27.>


제2조의2(다른 규정과의 관계) 진흥원 보유의 각종 장비관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 6. 27.>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라 함은 진흥원과 입주계약을 맺고 기술개발, 시제품 생산, 연구개발 등

을 목적으로 진흥원의 시설에 입주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6. 27.>

2. "사용자"라 함은 진흥원으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어 시설 또는 장비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6. 27.>

3. "졸업"이라 함은 입주자가 입주목적을 달성하고 진흥원에서 나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6. 27.>

4. "퇴거"라 함은 입주자 스스로 진흥원을 나가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나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6. 27.>

5. "인프라기업"이라 함은 진흥원에 입주하여 입주자의 연구 및 생산활동, 사업지원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 6. 27.>

6. "공동실험장비"라 함은 입주자의 연구 또는 실험을 지원하기 위해 실험과 관리하여 진흥원에 설비한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6. 6. 27.>

7. "공동생산장비"라 함은 입주자의 사업화 및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비한 파일롯트 플랜트 등 생산과 관련하여 진흥원 내에 설치한 장비를 말한다.

8. "공동실험․생산장비"라 함은 진흥원에 설치된 공동실험장비와 공동생산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6. 6. 27.>

9. "실증연구원"이라 함은 진흥원 측정ㆍ분석 인력 중 비점오염저감 및 저영향개발기법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관련 시설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 6. 27.>


제4조(사업) 진흥원은 입주자 및 장비 등 사용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설ㆍ공간 임대 및 교육․정보지원 <개정 2016. 6. 27.>

2. 시제품제작 및 기술개발 

3. 입주업체의 기술 및 경영지도 

4. 부지 및 창업자금 알선 

5. 공동작업실 및 범용기기 제공 

6. 졸업업체의 후속지원 

7. 그 밖에 진흥원과 참여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 6. 27.>



제2장  입주자 관리 



제5조(입주대상) ① 진흥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27.>

1. 환경산업 업체

2. 환경산업과 관련한 신규창업 예정자

3. 환경컨설팅 업체

4. 장비운영 및 입주기업 인프라 지원업체 

5. 그 밖에 진흥원장이 인정하는 업체 <개정 2016. 6. 27.>

② 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 기업 중 새로 창업한 경우에는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27.>


제5조의2(입주신청) 입주를 희망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27.>


제6조(입주승인) ① 진흥원장이 입주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입주심사평가표에 따라 입주심의위원회 심의ㆍ평가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6. 27.>

② 입주대상기업은 입주심의위원별 평가결과 평균 7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하며, 평가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6. 6. 27.>

③ 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입주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입주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 특별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입주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④ 제1항의 입주심사평가표는 입주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⑤ 삭제 <2016. 6. 27.>


제6조(승인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평가를 생략하고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6. 27.>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개정 2016. 6. 27.>

2. 소음․진동 등 오염 다발 업종사업자 

3. 휴․폐업중인 자 

4. 그 밖에 입주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6. 6. 27.>


제8조(입주계약체결 및 입주) ① 입주승인을 받은 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승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②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입주계약자가 입주 시기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7.>

④ 진흥원장은 입주연기신청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입주 연기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① 진흥원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로 하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입주기간이 7년을 넘기는 입주기업이 입주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진흥원 입주공간의 입주율이 80퍼센트 이하이거나 장비활용률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 한하여 입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②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주기간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장은 입주기간 연장승인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 일부터 20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입주승인 취소) 진흥원장은 입주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1.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입주기일 내에 입주계약 체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입주보증금 미납부 또는 입주기한 까지 직원 미상주 등 실질적인 입주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6. 6. 27.>

2. 입주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입주승인을 얻은 경우 

3. 입주승인을 얻은 후 임의로 타인에게 시설을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4. 그 밖에 계약 조건이나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6. 6. 27.>


제11조(운영규정 준수) 입주자는 제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진흥원장은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입주자협의회 구성) ① 입주자들은 진흥원과 입주자간의 상호정보교류를 위하여 입주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② 입주자협의회장은 입주자 대표로 하고, 입주자들의 고충 및 요구사항 등을 진흥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진흥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개정 2016. 6. 27.>

③ 삭제 <2016. 6. 27.>


제13조(입주자 간담회) ① 진흥원장은 입주기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② 진흥원은 입주자 간담회를 통하여 입주자의 건의사항 및 협조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7.>



제3장  시설 관리 및 사용



제14조(입주업체의 시설사용) ① 입주자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진흥원 내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② 입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유상사용: 보육실, 인프라기업 보육실, 게스트룸, 다용도실, 창고 등

2. 무상사용: 회의실, 휴게실, 자료실, PC실 등

③ 입주자가 게스트룸, 다용도실, 창고 및 회의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일 전에 진흥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 여부는 진흥원장이 결정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7.>


제15조(입주자 부담금) 제8조 규정에 따른 입주계약체결 조건에 따라 입주자는 진흥원이 정한 공간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 및 장비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공간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은 진흥원장이 입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6. 6. 27.>


제16조(부담금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① 공간임대보증금은 입주 시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고정관리비는 월별로 징수한다. <개정 2016. 6. 27.>

② 최초의 임대료는 실제 입주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진흥원장이 정한 날까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주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7.>

③ 최종 임대료는 실제 졸업 또는 퇴거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입주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7.>

④ 입주자가 사용한 수도, 전기, 가스, 전화 등 공공요금은 매월 징수한다. 

⑤ 그 밖에 공용사무기기 및 설비사용료 등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실비를 기준으로 진흥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6. 27.>


제16조의2(연체자 관리) ① 진흥원장은 입주자가 임대료, 시설관리비, 공과금(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 등을 2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에는 임대료 등의 납입을 독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27.>

② 진흥원장은 입주자의 임대료 등의 연체가 계속해서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입주계약 해지와 이에 따른 강제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6. 6. 27.>

③ 입주자는 제2항에 따른 퇴거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퇴거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진흥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원장은 입주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 6. 27.>



제4장  장비 관리 



제17조(공동실험․생산장비의 사용신청) ① 공동실험․생산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전까지 진흥원장에게 신청하여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며 장비사용 순위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한다. <개정 2016. 6. 27.>

② 사용신청은 사용업체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장은 입주업체로부터 공동실험ㆍ생산장비의 연간사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④ 사용신청서는 서면, 팩스, 우편(전자우편 포함)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장비의 사용) ① 사용 승인한 장비는 사용신청자가 직접사용 하거나, 진흥원 전문요원 또는 장비운용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장비의 사용기간은 연중으로 하되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1일 사용시간은 진흥원 직원의 근무시간 내로 하며, 필요시에는 진흥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④ 장비사용에 관한 사용자 준수사항 등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 기간) ① 실증단지 내 모든 시설물 및 장비는 실증연구원 이외에 임의로 조작되거나 개조ㆍ변조 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 6. 27.>

1. 삭제 <2016. 6. 27.>

2. 삭제 <2016. 6. 27.>

② 실증단지의 1회 사용 신청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60일 이상의 시험기간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제20조(장비사용료 및 실증수수료) ① 장비사용료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정항목별 사용료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정한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에 따른 장비별 사용료로 구분한다. <개정 2016. 6. 27.>

② 측정항목별 사용료와 장비별 사용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측정항목별 사용료를 우선 적용하며, 장비별 사용료를 적용할 경우에는 별표2의 장비사용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이용단가, 직접비, 간접비 등을 감안하여 정하며, 측정항목별 사용료와 장비별 사용료 모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6. 6. 27.>

③ 실증단지 실증수수료는 환경부 고시 등 법정수준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6. 6. 27.>

④ 제2항의 장비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6. 27.>

1. 업무협약 및 투자유치기업 <신설 2016. 6. 27.>

2. 강진산단 및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신설 2016. 6. 27.>

3. 도내기업 <신설 2016. 6. 27.>

4. 대학 및 연구기관 <신설 2016. 6. 27.>

5. 그 밖에 환경측정분석실 운영을 위하여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6. 6. 27.>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장비사용료, 실증단지 실증수수료 및 할인율에 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진흥원장이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6. 27.>

⑥ 장비 및 실증단지 사용자는 장비사용료 및 실증단지 실증수수료를 진흥원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27.>


제21조(장비관리) ① 진흥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중요물품 이력카드에 따라 장비를 관리하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7.>

② 수리 및 보수가 필요한 장비에 대하여는 정비계획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장비의 반출금지) 진흥원에 설비된 장비는 진흥원장의 허가없이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진흥원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제23조(장비의 폐품처리) ① 노후, 파손 및 기타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흥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② 진흥원 운영위원회는 아래 기준에 따라 장비를 분리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1. A급: 수리 후 사용 가능한 장비 

2. B급: 폐기처분 하되 일부 부속품을 사용할 수 있는 장비 

3. C급: 사용이 불가능하여 폐기처분할 장비 


제24조(변상 책임 등) ① 장비사용에 대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사용자 부주의에 따른 안전사고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16. 6. 27.>

② 사용승인을 얻은 장비의 손상, 고장 및 분실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지며, 진흥원장은 사용자에게 변상이나 수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입주자 평가



제25조(입주자 평가) ① 입주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당해 연도의 재무제표, 고용확인 서류, 그 밖의 성과 증빙서류 등을 첨부한 사업실적 자료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진흥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기업의 경영여건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이행촉구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③ 사업계획 및 평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7.>

1. 사업실적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 기업 경영 분석   <개정 2016. 6. 27.>

2. 당초 사업계획 목표의 달성 여부 <개정 2016. 6. 27.>

3. 다음 연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개정 2016. 6. 27.>


제26조(변경사항 통보) ①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상호 

2. 대표자 성명 

3. 주 연구과제 또는 생산품목의 변경 

4. 그 밖에 사업목표 등의 변경사항 <개정 2016. 6. 27.>

② 진흥원장은 입주자가 제1항에 따른 변경통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촉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제6장  교육훈련 및 지원



제27조(교육프로그램) ① 진흥원장은 보유하고 있는 개발공동장비와 기타 관련시설을 활용하여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입주자에게 각종 정보제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② 삭제 <2016. 6. 27.>


제28조(장비사용 및 교육) ①진흥원에서는 지원․연구 공동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공급업체의 전문기술요원을 초청하여 장비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새로운 장비사용법을 보급하며 장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개정 2016. 6. 27.> 

② 삭제 <2016. 6. 27.>


제29조(경영․기술지도 및 연수) ① 진흥원장은 입주자의 경영능력,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세무, 회계, 마케팅 등 경영의 세부기술에 대한 지도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의 전문 인력 중에서 전담지도요원을 임명하여 운용하거나 관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제30조(기타 지원) ① 진흥원장은 창업지원과 관련한 첨단산업분야 또는 핵심기술 분야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졸업자에 대하여 창업, 지도 및 연수, 판매알선, 정보제공, 관련기관의 연계지원 등 창업한 자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졸업 및 퇴거


 

제31조(졸업) ① 진흥원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졸업신청서를 제출 받은 후 졸업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1. 제품개발의 성공 등 입주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완성으로 독립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입주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제1항의 졸업결정은 입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6. 27.>

③ 진흥원장은 졸업하는 기업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의 졸업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6. 6. 27.>


제32조(졸업 후 지원) 이사장 및 진흥원장은 졸업자에 대하여 부지 및 자금알선, 지도 및 연수, 판매알선, 정보제공,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등 졸업한 자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퇴거) ① 진흥원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6. 27.>

1.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임대료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개정 2016. 6. 27.>

2. 성장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소음,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타 입주자의 사업 활동에 피해를 끼

치는 경우 <개정 2016. 6. 27.>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5. 사업실적 평가결과 부실업체로 판명된 경우 

6. 그 밖에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 6. 27.>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거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의를 제기한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입주자에게 퇴거결정을 통보한다. <개정 2016. 6. 27.>

③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퇴거사유를 명시한 퇴거신청서를 퇴거 희망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퇴거 희망일에 자동 퇴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미납된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보증금에서 정산하고 환급처리 한다. <개정 2016. 6. 27.>

④ 강제퇴거의 경우 미납된 부담분은 시설임대보증금에서 정산, 환급 처리한다. <개정 2016. 6. 27.>



제8장  폐수관리 



제34조(폐수배출) ① 입주자는 공동실험실 등에서 발생한 폐수를 하수관로를 통해 방류해서는 아니된다. 

② 입주자는 공동실험실 등에서 실험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산ㆍ폐알카리ㆍ폐유ㆍ폐유   기용제 등을 포함한 폐수는 각 입주자가 별도 분리하여 보관한다. <개정 2016. 6. 27.>

③ 입주자는 실험실 등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중 산성 폐수에 대하여 진흥원   폐수관로를 통한 폐수저장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④ 폐수처리를 할 때에는 수거일자, 폐수종류, 물량, 위탁처리업체 등 관련 내용   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관련 행정기관 또는 진흥원 관계 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27.>


제35조(폐수의 위탁처리) ① 입주자는 발생된 폐수를 폐수처리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사용자의 책임 하에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7.>

②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폐수를 무단 방류함으로써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원인행위자(폐수방류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16. 6. 27.>

③ 삭제 <2016. 6. 27.>


제36조(발생폐수의 처리비용) 제35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의 발생폐수 처리비용은 입주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진흥원에서 대신 그 비용을 부담할 경우에는 입주자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개정 2016. 6. 27.>


 

제9장  안전관리 



제37조(안전홍보) 진흥원은 입주자가 시설 및 장비사용에 따른 안전수칙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주지시키고 정기적인 점검을 하여 안전사고(인명사고, 화재사고, 수재사고, 전기사고 등)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38조(안전관리 책임) ① 진흥원의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는 진흥원장이 된다. <개정 2016. 6. 27.>  

② 입주자 사무실 및 실험실 등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입주자가 책임을 진다. 

③ 입주자의 연구 및 생산 활동 등으로 인해 진흥원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입주자가 책임을 진다.


제39조(보험가입) 진흥원장은 입주자에게 입주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10장  기부채납 



제40조(기부채납 원칙) 진흥원장은 입주기업이 진흥원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진흥원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7.>


제41조(무상사용 허가대상재산)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2016. 6. 27.>


제42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운영위원회의 타당성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한다.


제43조(부당한 조건배제) 진흥원장은 입주기업이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기부채납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7.>


제44조(실태조사) ①기부채납재산 중 무상사용을 허가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1. 재산의 관리상태

2. 재산의 전대 및 권리처분 여부

3. 사용허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4. 사용허가 재산의 무단변경 여부 <개정 2016. 6. 27.>

5.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변경여부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6. 6. 27.>

② 진흥원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7.>


제45조(운영규칙)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입주기업 및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 6. 27.>



부칙(2016. 6. 2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