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 2017. 11. 9. 규정 제15호
개정 2021. 12. 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학 호남진흥원(이하 ‘호남진흥원’이라 한다)의 각종 학술행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행사의 취지) 학술행사를 개최하는 취지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전통문화에 관한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한국학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한다.
2. 한국학 각 분야의 주요 현안문제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을 통하여 한국의 사회발전과 인문분야의 학문발전에 공헌한다.
3. 한국학에 관한 국내·외 연구성과를 교류함으로써 국제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제3조(학술행사의 종류) 학술행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학술세미나 : 한국학에 관련된 각 분야별 전문 학자들이 모여 일정한 주제에 대한 연구발표 및 논의를 하는 학술회의
2. 학술토론회 : 한국학 분야의 주요쟁점과 현안문제에 대하여 여러 분야의 관련 학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토론하는 학술회의
3. 국내 학술회의 : 한국학 전 영역에 걸친 국내 학자들이 종합적 논의를 요하는 포괄적 주제 하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규모의 학술발표회
4. 국제 학술회의 : 한국학 연구의 국제화, 다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외 한국학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대규모 학술대회
5. 학술진흥포럼 : 당면한 학술진흥의 과제 해결을 위한 진단과 처방 모색을 위해 각계 인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포럼형태의 학술행사<신설 2021.12.16.>
6. 원내세미나 : 원내 연구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학문간의 상호 이해증진과 전문지식의 심화를 위한 학술활동<신설 2021.12.16.>
7. 기타학술행사 : 강연,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술활동<개정 2021.12.16.>
제4조(참가대상) ① 학술행사의 종류에 따라 해당 분야의 모든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되, 원장은 행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그 규모와 범위를 조정 할 수 있다.
② 학술행사 참가대상자는 해당 부서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학회,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제반 수당 및 원고료) ①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발표자, 토론자, 논평자, 사회자, 강연자
2. 학술행사 자료 집필자
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호남진흥원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의 경우 수당 및 원고료 지급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제6조(학술행사 심의) ① 학술행사의 운영과 관련된 그 밖의 세부사항은 연구사업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② 학술행사의 운영과 관련된 수당 및 원고료의 지급액 등은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 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이 가능하다.<개정 2021.12.16.>
부 칙(2017. 11.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