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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재무회계규정

제정  2018. 3. 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명량대첩기념사업회(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예산운영 및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재단 사무국의 예산운영, 회계업무 및 재산관리에 관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회계처리 원칙) 사무국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회계 관직 지정) ① 회계업무의 처리를 위해 회계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사무국장

 2. 재무관: 사무국장 

 3. 지출원: 재단 업무담당 사무관

② 제1항에 따른 회계 관직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따로 임명한다.


제6조(자체감사) 사무국장은 자체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7조(회계 관계 직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 관계 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② 회계 관계 직원은 재정보증보험으로 재정보증에 갈음할 수 있으며, 재정보증보험 한도액은 5,000만원으로 한다.

③ 제1항의 회계 관계 직원은 수입 및 지출을 담당하는 직원과 회계 관직을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④ 보증기간은 그 직을 면한 후 6개월까지로 한다.

⑤ 제4항은 보증기간일 뿐으로 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하여 변상 및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8조(변상) ① 회계 관계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이나 감독기관, 감사기관에서 변상조치가 있으면 사무국장은 제1항의 결정사항과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2장 예산 



제9조(예산의 편성) ① 사무국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후 30일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별지 제1호 서식)

 3. 명시이월조서(별지 제2호 서식)

 4. 그 밖의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제10조(추가경정예산)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이월) 경비의 성질상 해당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제12조(집행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집행이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3개월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1.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특정수입인 경우에 있어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2. 타 기관의 허가ㆍ승인이 필요한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제13조(실행예산) 실수입이 세입예산보다 감소하였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실행예산을 편성ㆍ집행할 수 있다. 


제14조(예산의 전용) 예산의 전용은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인건비, 업무추진비는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으며 예산전용조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15조(예비비 사용) ①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예비비 사용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비를 집행하였을 때는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가피한 것에 한정하여 회계연도 시작 후 3월까지의 계상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장 결산 



제17조(결산) ①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사업실적

 2. 대차대조표 및 부속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

 3.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별지 제6호 서식)

 4. 전년도 세입결산 총계표(별지 제7호 서식)

 5. 전년도 세출결산 총계표(별지 제8호 서식)

 6.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7. 잔액증명

 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세계잉여금 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결산보고)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한다.



제4장 수입 



제19조(징수결정) ①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는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징수부는 별지 제9호 서식을, 징수결의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결의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징수증빙서로 보관한다.


제20조(수입금의 처리) 수입금은 수입 당일에 집중 관리하는 운영회계 거래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사업 등에 있어 발주처의 요구로 별도의 계좌로 관리할 때는 예외로 운영한다. 


제21조(금전출납보관 책임) ① 금전출납직원은 금전ㆍ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금전출납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정부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지출 



제22조(지출의 원칙) ①지출원이 지출 할 때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출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 서식부터 별지 제14호 서식까지의 양식에 따라 지출결의 한다.

② 지출원은 개산급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할 때 회수 하여야 하며,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회수 결의하고, 별지 제15-1호 서식의 반납고지서에 따라 10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해 지출 결의한 증빙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지출 증빙서로 보관한다.


제23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 시에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는 지출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③ 지출원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선금급 또는 개산급) ① 여비, 용역비 등 업무 성질상 선금급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금급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선급금 또는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용건 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비 등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용역비 등에 대한 선급금은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5조(유가증권의 관리) ① 유가증권은 소유유가증권과 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소유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금액으로 하고, 보관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 가액으로 한다. 

③ 유가증권의 보관은 은행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현금의 보관)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사무국의 거래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27조(사적인 현금과의 혼합금지) 출납원은 그 취급에 속한 현금을 개인소유의 현금과 혼합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9조(보존) ①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예산 및 결산서류: 10년

 2. 회계장부와 증빙서류: 5년

 3. 그 밖의 부속서류: 5년

② 전항의 보존기간이 지난 서류를 폐기할 때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6장 주거래 금융기관 



제30조(주거래 금융기관 지정) 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금융업무의 편의를 위해 주거래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장 계약 



제31조(계약원칙) ① 계약은 재단에 가장 유익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기대되는 방법으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경쟁계약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수탁사업에 관한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한다. 

④ 단가입찰 등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⑤ 수탁사업의 계약체결에서 재단이‘을’이 되는 경우 위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계약의 목적과 금액, 이행기간, 보증금액, 계약위반시의 보증금처분, 지급방법,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서는 사무국장 명의로 작성한다. 다만, 사무국장이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을 때는 그 위임받은 직원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33조(계약서의 작성 생략)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2. 경매에 부칠 때

 3. 물품매각의 경우에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때

 4. 그 밖에 사무국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제34조(지연배상금) 계약을 체결한 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으로서 지연배상금을 징수하되 지체일수 1일에 대한 지체상금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1. 공사 : 1,000분의 1

 2. 물품의 제조 및 구매 : 1,000분의 1.5

 3. 물품의 수리, 가공, 대여, 용역 및 그 밖에 : 1,000분의 2.5

 4. 운송 및 보관 : 1,000분의 5


제35조(계약의 검사) ① 용역, 공사 또는 제조를 완료하거나 물건을 완납한 때는 회계 관계 직원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를 근거 삼아 검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에 따라 용역, 공사 또는 제조된 물건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도 제1항에 준한다.

③ 계약이행의 검사에서 특히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를 할 수 없을 때는 사무국장은 제1항의 검사책임자 이외의 사람 또는 해당 전문가나 검사기관이 그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검수조서 작성) 검사책임자가 검사를 완료한 후 물품검수조서(별지 제14의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37조(대가의 지급) ① 연구, 공사, 제조 또는 물건매입의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지급할 수 없다.

② 하자보증금 납부서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다.


제3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제외)로 하여금 현금 및 그 밖에 유가증권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의계약은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사무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보증지급각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 납부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다.


제39조(입찰공고) 입찰방식으로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는 그 입찰기일의 전날부터 계산하여 적어도 10일전에 일간신문이나 게시판,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할 때는 그 기간을 7일로 단축할 수 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장소와 일시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등록의 마감일시와 장소

 5.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주요내용을 명시하는 장소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40조(예정가격의 비치) ① 경쟁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가격은 해당 사항에 관한 설명서, 설계서 등에 따라서 예정하고, 예정가격조서를 밀봉하여 이를 미리 개찰장소에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정가격 조서 작성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다.


제41조(입찰의 원칙) ① 입찰은 공고 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되 경쟁에는 2명 이상의 입찰참가자가 있어야 한다. 

② 입찰 참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을, 입찰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을, 입찰조서는 별지 제21호 서식을, 입찰등록조서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제42조(입찰보증금) ①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금, 그 밖의 유가증권으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과 거래관습이나 계약의 상대적 성격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별지 제22호서 식에 따른다.

② 낙찰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 결정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43조(입찰보증금의 귀속) 낙찰자가 입찰 시에 제시한 일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보증금을 사무국에 귀속케 해야 한다.


제44조(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 경쟁입찰에 부칠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가격이 통제된 경우에는 그 통제가격

 2.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특수물품, 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와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3.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에 따를 수 없을 때는 감정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및 견적가격


제45조(예정가격의 산정 기준) 예정가격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계약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 기계, 물건 또는 역무를 구성하는 재료, 노무, 각종 역무와 제잡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계산은 가격의 시가, 실행의 난이, 계약수량의 과다, 이행기간의 장단,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를 수 없을 때는 시가로 한다. 


제46조(거래실례가격 등에 따른 기준) ① 거래실례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조달청이 조사한 가격

 2. 둘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해당 물품의 거래실태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②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은 기능 및 용도에서 유사한 물건의 거래실례가격을 따르고, 감정가격은 감정평가기관이 조사한 가격을 참고하여 정한다. 


제47조(관계법규) 입찰방법 및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무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장 계산증명 



제48조(수입ㆍ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분기별 세입ㆍ세출에 대한 수입ㆍ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입계산서는 별지 제28호 서식을, 지출계산서는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수입ㆍ지출계산서는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을 붙여야 한다.



제9장 물품관리 



제49조(관직 지정) 이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물품관리관: 사무국장

 2. 물품출납원: 재단 업무담당 사무관


제50조(물품매입 요구) ①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요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다.


제51조(물품 구매) ① 물품 구매 시에는 재고량 파악 또는 소요량을 검토 후 적정하게 구매해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물품 구매 시 별지 제27호 서식의 비품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52조(기증품의 취득)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에 대하여 취득을 결정하였을 때는 관계대장에 등재 후 관리하여야 한다. 


제53조(물품의 망실ㆍ훼손에 대한 변상 책임) 물품출납원은 사용자가 그 보관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수리비용을 변상시킬 수 있다. 


제54조(불용품의 처리) ① 사무국장은 보유물품 중 노후, 훼손, 사용가치의 상실, 그 밖에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불용으로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55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별지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