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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규정

제정 2017. 11.  9.  규정 제 5 호

개정 2021.  7.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이하 ‘호남진흥원’이라 한다) 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에 위임처리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호남진흥원의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결재권의 위임) ① 원장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는 원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리사항의 경중에 따라 이를 부서장에게 전결권을 위임한다.

② 부서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별표]에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제4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당해사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 결재권자에게 품의하여 상급결재권자의 결정에 따라 전결한다.

②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사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 보고) 전결하는 사항 중 상급 결재권자가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상급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합의를 얻지 못할 때에는 그 공통된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유사업무의 전결권 결정) [별표]의 위임전결사항에 열거된 단위사무로서 두 개 이상의 사무에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사항과 보다 관련이 있는 사항에 따른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이를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위직급 전결권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부칙(2017. 11.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