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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의료원 노사협의회규정

[시행 2016.8.23.]


제    정 1997.12. 3.

개    정 2000.10.27.

개    정 2002. 7.24.

개    정 2006. 9. 1.

개    정 2013.10.25.

개    정 2016. 8.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노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타 규정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처리기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10.25.>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5명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노동조합의 대표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원장과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의사직과 4급이상의 실·과장은 근로자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개정 2013.10.25.>


제4조(위원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8.23.>

  1. 의료원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

  2. 선출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20세에 달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의료원에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5. 노동조합의 임원으로서 행정관정의 해산명령 또는 임원 개선명령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자위원이 될 수 없다

  1. 의료원의 노사관계 결정에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

  2. 임명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20에 달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부당 노동행위의 구제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하거나 임금의 체불 그 밖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다만, 최고 경영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의장 등)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노사 양쪽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개정 2016.8.23.>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④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아니한 때에는 근로자위원 선출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신설 2000.10.27.>


제7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3.10.25.>


제8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회의의 공개 및 비밀 유지)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0.25.>


제14조(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25.>


제15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의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개정 2013.10.25.>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개정 2013.10.25.>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 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 및 휴식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개정 2013.10.25.>

  9.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10.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0.25.>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개정 2013.10.25.>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개정 2013.10.25.>

  16.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0.25.>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1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16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17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진료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의료원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8조(의결 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된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고충처리위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안에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개정 2013.10.25.>


제21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 3명으로 선임한다. <개정 2013.10.25.>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6조를 준용한다.


제22조(고충처리의 절차) ① 근로자가 고충사항이 있을 때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신고된 고충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위원 모두의 합의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3.>

  ③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제23조(대장 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제24조(주무부서)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의료원 총무과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3.10.25.>



부칙 <제정 1997.12.3.>

이 규정은 199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2.7.24.>

이 규정은 2002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명칭변경 2006.9.1.>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0.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8.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