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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라남도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조직위원회 자체감사규정

제정  2014. 9. 1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조직위원회”라 한다)의 자체감사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하여 조직위원회 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의 독립 원칙) 감사는 조직위원회 사무국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 (감사의 보조) 감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4조 (감사의 종류) ①감사는 일반감사, 특별감사, 서면감사 및 일상 감사로 구분한다.

  ②일반감사는 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특별감사는 조직위원회 위원장(이하 “조직위원장” 이라 한다)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④서면감사는 제출받은 감사자료의 검토로 실시한다.

  ⑤일상감사는 주요업무처리 시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그 내용을 사전검토 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하되 효율적인 일상감사를 의뢰하여 받을 수 있다.

  ⑥회계의 결산에 관한 검사는 회계연도 폐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5조 (감사의 범위) 일반감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 전부를, 특별감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행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정관 및 각종 규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재정운영 및 예상의 편성, 집행에 관한 사항

  4.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물품수급,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6. 제반업무의 처리 및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의 징수결정 및 출납에 관한 사항

  8. 기타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


제6조 (감사계획의 수립) ①감사는 연도 개시 15일전까지 다음연도 일반감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감사계획은 별지 서식의 “감사계획서” 에 의거 작성하고 조직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감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감사의 실시 및 협조) ①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감사대상 부서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감사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통보없이 실시할 수 있다.

  ②감사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서류․장부․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창고․금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기타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③제2항 제3호의 봉인은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일상감사 실시 및 방법은 조직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전라남도 일상감사규정에 따른다.


제8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는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직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부서

  2. 감사사항

  3. 감사기간

  4. 감사인원

  5. 감사결과 조치를 요하는 사항

  6. 모범이 되는 사항 및 건의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감사결과의 조치) 감사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조직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감사종료 후 1월 이내에 문서로 사무국장에게 통보한다.

  1. 변상명령 :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관계직원에게 변상을 명할 수 있다.

  2. 징계요구 : 직원이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조직위원회에서 정한 제반규정을 위반한 때

   나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태만하였을 때

   다. 조직위원회의 직원으로서 품위손상 행위를 한 때

   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직위원회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3. 시정․주의명령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시정 또는 주의를 명할 수 있다.

  4. 개선명령 : 규정상 또는 업무수행상의 모순이 있거나 기타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규정의 개정, 폐지나 업무수행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5. 포상조치 등 : 업무수행 실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을 경우 개인이나 당해 부서에 대하여 포상 또는 표창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결과의 통보) 사무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히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조직위원장 및 감사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감사결과의 확인)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기 감사 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12조 (이의 신청) ①제9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조직위원장(감사)에게 제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이유를 명백히 기재하고 증거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③조직위원장(감사)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사고보고)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감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2. 감봉이사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3.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4. 현금, 유가증권, 기타의 망실 또는 훼손

  5. 기타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위법 부당사항


제14조(기밀유지) 감사에 종사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았던 업무상의 기밀 또는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준용) 감사 및 징계양정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및 행정감사규정, 행정안전부행정감사규칙 등 감사관계법령(전라남도자치법규 포함)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