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사무위임 전결규정

제정  2018. 3. 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명량대첩기념사업회」(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무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임전결사항)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4조(권한과 책임)

전결권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제5조(예외사항) ① 이 규정에서 정한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벗어난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권한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정) 전결권자의 부재 시 전결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권의 표시) 전결사항에 관하여 품의할 때에는 전결사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전결 처리한 사항 중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전결권자의 차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