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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 보수규정

제정 2015. 6. 24. 규정 제7

개정 2016. 12. 21. 규정 제17

개정 2017. 3. 24. 규정 제24

개정 2020. 4. 23. 규정 제40

개정 2020. 11. 26. 규정 제54

개정 2021. 6. 30. 규정 제68

개정 2022. 2. 23. 규정 제73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임직원의 보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연봉과 기타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연봉이라 함은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연봉과 평가성과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11.26.>

. ‘기본연봉은 해당직위와 직급 및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액의 연액을 말한다.

. ‘평가성과급은 개인별 근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개정 2020.11.26.>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5. ‘연봉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6. ‘임금피크제라 함은 직원이 일정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정년까지 보수를 감액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3(연봉제의 구분) 임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한다.

원장의 연봉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체결한 성과계약에 의한다. <개정 2021.6.30.>

원장을 제외한 전 직원은 경영평가 및 개인별 근무실적평가를 반영한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직원의 보수 등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4(보수의 지급) 보수는 월액으로 지급하되,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5(보수지급일) 보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면직해임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해임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6(보수계산) 직원의 연봉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감봉, 기타 임용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보수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7(준용규정) 보수에 관한 제반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세부기준은 규칙 및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11.26.>

 

 

2장 연봉제


8(연봉지급기준 및 연봉계약) 직원의 연봉 지급기준은 <별표 1>에 의하되, 매년 변경되는 공무원 보수표를 준용한다. <개정 2021.6.30.>

연봉의 계약기간은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신규 임용 또는 복직 등으로 인한 연봉계약일 경우에는 신규 임용일 또는 복직일로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9(성과급의 지급) 직원의 성과급은 경영평가 및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세부기준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10(신규채용시 연봉책정) 성과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으로 신규 임용된 자의 연봉은 동일직급(상당)의 호봉제 적용대상 직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봉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를 합산한 금액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연봉한계액 범위 안에서 원장이 정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1>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1(연봉의 조정) 직원의 연봉은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연봉, 당해연도 인상률, 연봉 한계액의 변동률 등을 제7조를 준용하여 조정한다.

인사상의 조치로 인한 직원의 승진 등 연봉의 증감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4.23.>

임금피크제는 정년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2년전부터 적용하며 연봉조정 등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원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12(결근기간의 연봉감액) 직원의 결근일수가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보수일액을 감한다.

13(휴직기간의 연봉감액)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게는 1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6, 2년 이하는 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해 휴직한 직원에 대해서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4(직위해제기간 중 연봉감액) 법령 등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해서는 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을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한다.

15(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보수 지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 또는 제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1.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군인사법40조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3. 직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적된 경우

1항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봉월액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연봉월액의 감액은 제외한다)되어 지급 중인 직원에게는 감액된 연봉월액을 계산하여 그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1항과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봉월액을 지급받은 사람이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그 달분의 연봉월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 임용된 직급의 연봉월액이 면직 당시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16(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직원의 보수 지급)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와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3장 수 당


17(수당의 지급)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봉월액 외에 복리후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24.>

1항의 수당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이며, 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기타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적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의 가족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원장이 추가 지급할 수 있다.

18(연구지원수당) 사무직 직원에 대해 업무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지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연구지원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19(시간외근무수당) 사무직 3급 이하 직원, 연구지원직 및 위촉직 중 근무명령에 의해 규정된 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 2022.2.23.>

수당의 지급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26.>

 

 

4장 실비변상 등


20(정액급식비)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액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위해제,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인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1(연가보상비) 직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연가보상비는 당해연도 1231일 현재의 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징계처분, 휴직, 기타 사유로 급여가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의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26.>

22(직급보조비) 임직원(연구직 제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3(연구활동비) 연구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연구활동비의 지급액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0.4.23.>

24(연구장려금)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업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연구장려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25(실비의 보상) 비상근 임원이 연구원 업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직원이 시간외 근무를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5. 6. 24. 규정 제7>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21. 규정 제17>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24. 규정 제24>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4. 23. 규정 제40>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1. 26. 규정 제54>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24. 규정 제64>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6. 30. 규정 제68>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23. 규정 제73>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