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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 장학사업 규정

제정 2009. 07. 30.

일부개정 2012. 12. 13.

일부개정 2014. 06. 03.

일부개정 2014. 12. 12.

일부개정 2016. 04. 27.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9. 12. 03.

일부개정 2020. 05. 26.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0. 06. 10.

일부개정 2021. 05. 18.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1. 10. 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장학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7., 2020.5.26., 2021.5.18.> 


제2조(장학사업 종류)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장학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1.5.18.>

<개정 2016.4.27., 2020.5.26.>

 1. 아름드리장학금: 성적우수자, 봉사자, 특기자, 격려자 등 분야별 인재를 위한 장학금

 <개정 2014.12.12., 2016.4.27., 2021.5.18.>

 2. 희망나래장학금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장학금

 <개정 2014.12.12., 2016.4.27., 2021.5.18.>

 3. 행복둥지장학금도정 발전 선도자 육성 및 유공자희생자 등을 위한 장학금  <개정 2016.4.27., 2021.5.18.>

 4. 특별지정 장학금기부자 지정 기탁 장학금  <개정 2016.4.27., 2021.5.18.>

 5. 그 밖에 지역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설 2021.5.18.>


제3조(선발대상 및 자격기준) ① 장학사업의 대상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진흥원 이사장(이하이사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본인 또는 호보자(부 또는 모후견인)가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학생 <개정 2021.5.18., 2021.10.28.>

 2. 전라남도 소재 대학 재학을 목적으로 도내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이며남은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외국인 유학생 <개정 2021.5.18., 2021.10.28.>

 3. 본인 또는 보호자(부 또는 모후견인)가 전남사랑도민증을 발급받은 학생 <신설 2021.10.28.>

②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이사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전라남도 소재 대학 재학을 목적으로 도내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이며남은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로 한다.

<신설 2021.5.18.>

③ 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자치단체법인개인 등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기부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원장은 매년 장학사업 기본계획과 장학생 선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1.5.18.>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이사장은 매년 장학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장학사업의 선발인원은 매년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사업 규모 및 선발인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원장은 시ㆍ군 출연금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장학생 선발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4조의2(세부계획 수립) ① 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장학생 선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 시 시군 출연금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로 장학생 선발 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5(선발방법) ① 장학사업의 선발심사는 서류와 면접심사 병행을 원칙으로 하되장학금의 성격에 따라 심사절차를 가감할 수 있다<개정 2021.5.18.>

② 장학생 선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흥원에서 시ㆍ군으로 배정한 인원은 시장ㆍ군수의 자체 심사를 거쳐 추천 <개정 2016.4.27., 2020.5.26., 2021.5.18.>

 2. 진흥원에서 학교 등 기관ㆍ단체에 배정한 인원은 해당 학교장 또는 기관ㆍ단체장이 자체 심사를 거쳐 추천

<개정 2016.4.27., 2020.5.26.>

 3. 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인원은 진흥원에서 직접 심사 선발

<개정 2016.4.27., 2020.5.26.>

 

5조의2(장학사업 신청) ① 장학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사업 신청서

 2. 본인 또는 부모의 거주지와 거주기간 확인증명하는 서류

 3. 가구원의 소득을 확인증명하는 서류

 4. 재학증명서 또는 재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을 확인증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선발공고에서 제시한 장학사업별 필요서류 <2021.10.28.>

② 장학금 신청은 공고문에서 제시한 제출서류를 갖추어 진흥원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시군 및 해당 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6(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공정한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4.27.>

② 위원회는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6.4.27., 2020.5.26., 2021.5.18.>

 1. 장학생 선발을 위한 서류심사

 2. 장학생 선발을 위한 면접심사

 3. 장학생 선발 확정

 4. 그 밖에 장학생 선발 및 장학사업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4.27., 2021.5.18., 2021.10.28.>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실제 심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6.4.27., 2021.5.18., 2021.10.2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2.12.13., 개정 2016.4.27., 일부개정 2019.12.03., 개정 2021.5.18.>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12.12., 2016.4.27., 2019.12.3., 2021.5.18.>

 1. 당연직원장진흥원 관리 감독 부서의 과장 <신설 2021.5.18., 2021.10.28.>

 2. 위촉직장학사업별 전문가대학교수 등 교육 분야 종사자 <신설 2021.5.18., 2021.10.28.>

 3. 그 밖에 교육복지장학 등 인재육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5.18.>

⑥ 원장은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위원회의 장학생 선발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개정 2021.5.18.>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진흥원 정기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개정 2021.5.18.>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간사는 장학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신설 2021.5.18.>

⑨ 위원회에 참석한 비상근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4.27.>

 

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생 선발과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의 자녀가 장학금 신청인인 경우

 2. 위원이 장학금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장학금 신청인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장학금 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6조의3(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 수렴 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품위손상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조의4(회의) ① 위원회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질병사고 또는 국외 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신설 2021.10.28.>

 2. 국회사법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 중요한 공무를 수행할 때 <신설 2021.10.28.>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신설 2021.10.28.>

③ 2항에 따른 대리인은 해당 기관 또는 부서의 직원 중에서 해당 위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1.10.28.>

④ 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다만긴급하다고 판단될 때는 일반절차를 생략하고 구두 통보 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10.28.>

⑤ 위원장은 회의일시장소출석위원심의안건발언내용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21.10.28.>

⑥ 위원장은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다만위원회가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나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9.12.03., 개정 2021.10.28.>

 

7조 삭제

 

8(선발통지) 장학생 선발 통지는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시ㆍ군 및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개정 2016.4.27., 2020.5.26.>

 

9(장학금 지급)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4.27.>

② 해당 연도 미지급 예산액은 다음 연도 잉여금으로 이월할 수 있다<개정 2016.4.27.>

 

9조의2(장학금 지급 중단 및 반환) ① 진흥원의 장학생으로 선정 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장학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자퇴퇴학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학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등록금 장학금을 수혜 받은 장학생이 휴학을 한 경우

 3. 그 밖의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장학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우 <개정 2021.10.28.>

② 대학교 장학금의 경우 타 장학금(국가장학금교내장학금 등)과 진흥원의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지급된 장학금을 진흥원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장학사업별 장학금 지급 중단 및 반환에 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1.5.18.>


10(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전라남도 인재육성 장학생으로서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하며진흥원의 자료 요청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11(장학생 관리) ① 원장은 장학생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장학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0.5.26., 2021.5.18.>

② 1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인재DB를 통해 전산으로 기록·관리한다<신설 2021.5.18.>

 

12(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2.13.>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6.3>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12>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4.27.> 

1(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3.>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5.26.> (재단법인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사 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폐지규정) 생략

 

3(다른 규정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⑩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12조제1호 각 호 외의 부분10조 중 전남인재육성재단을 각각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2조제1호 각 호 외의 부분같은 조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6조제5항제2같은 조 제6항 및 제889조제311조 중 재단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 칙 <2021.5.18.> 

1(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28.>

1(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