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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규정 관리규정

제정 2008.03.05

개정 2013.05.29

개정 2013.10.28

개정 2016.04.12

개정 2020.12.23

개정 2023.12.20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제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4.12.>

2(적용범위) 제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진흥원 정관과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6.04.12.>

3(용어의 정의) 제 규정은 진흥원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조직관리 및 업무절차 등에 관하여 계속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적 문서로써 규정, 규칙으로 구분하며 규칙의 하부에 지침을 둘 수 있다.<개정 2020.12.23.>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규정이라함은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과 진흥원의 조직, 직원의 권리ㆍ의무 및 업무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방침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6.04.12.>
2. 규칙이라함은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6.04.12.>
3. “지침이라함은 규정, 규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해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6.04.12.>

4(제규정 준수의 의무) 진흥원의 임ㆍ직원은 제 규정에서 정한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5(효력) 규정의 효력은 해당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발생하며 시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6.04.12.>
법령에 저촉되는 규정의 조항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규정은 관계법령, 자치법규 및 정관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며, 규칙에 우선하고, 규칙은 규정에, 지침은 규칙에 저촉되서는 아니된다.
동순위의 규정 중 상호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법이 우선한다.
제 규정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하지 못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적용을 받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소급 적용할 수 있다.

6(제정권자)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16.04.12.>
규칙 및 지침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은 원장의 결재로 한다.<개정 2016.04.12.>

7(절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는 업무 소관부서에서 발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한다. <개정 2016.04.12.>
1. 삭제 <2016.04.12.>
2. 삭제 <2016.04.12.>
3. 삭제 <2016.04.12.>
4. 삭제 <2016.04.12.>
규칙, 지침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는 업무 소관부서에서 발의하여 원장이 행한다.
제 규정 및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정 등 명칭
2.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
3. 제정ㆍ개정 주요 내용
4.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5. 신ㆍ구 조문 대비표(부분 개정시)
6. 부칙 등 기타 참고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입안할 규정에 대하여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으면 이를 심사 전에 부기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4.12.>
주관부서의 장이 관계문서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심사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규정ㆍ규칙 심사대장을 작성하여 심사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제정ㆍ개폐된 규정을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정대장에 등록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하는 규정 및 규칙은 각각 일련번호를 붙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규정시행대장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8(규정의 해석) 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며,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련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에 질의를 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부처에 질의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12.>

9(규정의 편성)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목차
2. 목적
3. 적용범위
4.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5. 각 조문의 명칭 <개정 2016.04.12.>
6. 시행일자
제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술형의 법조문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림, 표 등의 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1. 규정의 항목 구분은 장, , , , 호의 순서로 하며 필요에 따라 , 절을 두지 아니 할 수 있다.
2. 조문은 가로쓰기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3. 서식 등 별표는 일련번호를 붙여 별도로 작성 첨부한다.
4. 부득이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립국어원의 외래어표기법에 따르되 뜻의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병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4.12.>

10(주관) 규정안의 입안은 당해 안건의 소관부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둘이상의 소관부서 공통사항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입안할 부서를 지정하거나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 직접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16.04.12.>
1항의 입안 시에는 별표의 작성요령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개정의 경우에는 신ㆍ구 조문대비표의 작성만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1(심의 및 조정) 소관부서에서는 입안한 규정을 주관부서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12.>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규정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개정 2016.04.12.>
1.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과의 모순, 저촉여부
2. 논리적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3. 규정의 체계 및 형식에의 부합여부
4. 관계 부서와의 협의여부
5. 기타 수정을 요하는 사항 유무 등
주관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 후 수정안이나 의견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소관부서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6.04.12.>
소관부서장은 제3항의 조정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12.>

12(이사회 제출) 소관부서장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통보된 규정안을 이사회운영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12.>

13(공포) 원장은 확정된 제 규정을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12.>

 

부 칙(2008.03.05.)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직무대행) 원장 및 직원채용이전까지 전라남도 문화융성국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문화산업과(콘텐츠산업담당)에서 그 업무를 대행한다.

 

부 칙 (2013.05.29.)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0.2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03.16.)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4.12.)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2.23.)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0.)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