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0. 02. 16
개정 2013. 03. 28
개정 2013. 08. 19
개정 2014. 10. 07
개정 2016. 10. 1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이하“재단”이라 한다)정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국 기구와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의 범위) 사무국의 직제에 관해서는 정관 등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직무) 사무국은 전라남도 국제농업박람회(이하 “박람회” 라 한다)의 준비와 운영, 평상시 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집행한다.
제4조 (조직) ①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하부조직으로서 각부를 둔다.
②사무국의 기구는 별표1과 같다.
제5조 (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재단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사무국 사무를 총괄한다.
제6조 (상임자문역) 사무국에 국제농업박람회의 행사 및 시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임자문역을 둘 수 있다.
제7조 (각 부의 설치) ①사무국은 3개부로 하되 업무진척도에 따라 단계별로 구성 한다.<2014.10.7.개정>
②기획부에는 관리팀, 수익팀, 홍보팀을 둔다.<2013.03.28., 2014.10.7.개정>
③전시부에는 전시팀, 시설팀, 개발팀을 둔다.<2013.03.28., 2014.10.7.개정>
④운영부에는 운영팀, 국제팀, 유치팀을 둔다.<2014.10.7.개정>
제8조 (직급 및 정원) ①사무국의 직원은 전라남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단체 등에서 파견되거나 기동 배치된 직원 및 공무원과 재단에서 채용한 직원으로 구성한다. <2013.8.19개정>
②직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2와 같다.
③사무국 직원의 직급 및 자격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④행사준비와 관련한 특정 업무에는 관련 자치단체로부터 한시적으로 직원을 파견 받아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제9조(사무분장) ①제7조의 각부 및 팀의 사무분장은 별표4와 같다.
②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서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행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