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의료의 질 향상 및 환자안전 관리규정

[시행 2020.12.30.]


제    정 2004. 7. 1.

개    정 2007. 4.20.

개    정 2013. 7. 1.

개    정 2013.10.25.

전부개정 2014.12.22.

개    정 2015. 3.13.

개    정 2016. 8.23.

개    정 2020.12.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이하 “의료원”이라한다.)의 의료의 질 및 환자안전을 종합적 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의료원의 총체적인 의료의 질적 수준 및 환자안전에 관한 진료여건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의 질”이란 개인 및 집단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바람직한 건강 결과들의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정도로서 현재의 전문적 지식과 일치한다.(Lohr, 1990)

  ② “의료의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Q⋅I)”이란 병원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외부고객 뿐만 아니라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내부고객 즉, 직원의 업무 개선 등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 만족도 향상을 꾀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환자안전”이란 의료 ‘의료와 관련된 불필요한 위해의 위험을 허용되는 최소한으로 낮추는 것(WHO, 2009)’으로 작위 또는 무작위에 의한 오류로 인한 위해의 예방이다.(IOM, 2003)

  ④ “의료의 질 향상 활동”이란 환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전직원 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과학적인방법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업무과정을 개선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

  ⑤ “환자안전 관리”란 환자에게 실질적인 해를 가져왔는지 와는 상관없이 의료서비스 전달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과실, 실수, 사고 등을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정준, 2005; AHRQ, 2004).


제3조(전담인력 배치) ① 의료의 질 향상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질 향상(Q⋅I)실을 두고 전담 간호사를 배치한다. <개정 2016.8.23.>

  ② 질 향상(Q·I) 및 환자안전 전담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부서 질 향상 활동의 지원

  3. 환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의료의 질 향상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의료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제4조(협조의무) ① 모든 직원은 질 향상과 환자안전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업무 관계자로 부터 의료의 질 향상 및 환자안전에 관한 자료 및 조사⋅평가 등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홀수로 구성한다. <개정 2015. 3.13.>

  ② 당연직 위원은 원장, 진료부장, 간호과장, 원무과장, 총무과장, 약제과장, 노조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2인을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제6조(위원장)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개정 2016.8.23.>

  1. 의료의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 사업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병원 차원의 부서 질 향상 활동에 관한 과제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표선정 및 관리

  4. 질 향상 및 환자안전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제 업무에 관한 사항

  6. 환자안전관련 사항에 대해 문제분석,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활동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의료의 질 향상 및 환자안전 관리 활동과 관련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 에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8.23.>


제9조(의결정족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질 향상(Q.I) 및 환자안전 관리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위원회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여 참석한 사람의 확인과 원장의 결재를 받아 보존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공개)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적 업무지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04.7.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4.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7.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0.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4.12.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3.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8.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2.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