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0. 02. 16.
개정 2016. 10. 13.
개정 2018. 06. 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의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타법규개정>
제2조(고문의 구분) 고문은 법인의 법률ㆍ회계ㆍ상표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나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문 변호사
2. 고문 회계사
3. 고문 변리사
4. 법무ㆍ회계법인 등
제3조(위촉)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이하 “재단”이라 한다) 이사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법무ㆍ회계법인 중에서 재단의 필요에 따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타법규개정>
제4조(고문사항)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고문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재단의 소송수행 및 각종 이의신청, 법률자문 등에 관한 사항<타법규개정>
2. 재단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타법규개정>
3. 재단의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등록에 관한 사항<타법규개정>
4. 기타 법령의 운용과 해석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제5조(위촉기간 등) 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② 고문이 재단의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내에도 해촉할 수 있다. <타법규개정>
제6조(실적부 비치) 제4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적부를 갖춰 두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① 제4조에 따라 자문에 응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액 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각종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지급규정」을 따른다.
제8조(보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