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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학호남진흥원정관

제정 2017. 09. 01.

개정 2018. 09. 18.

개정 2020. 03. 28.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한국학 호남진흥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법인의 임시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두며, 향후 주사무소 소재지에 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장과 전라남도지사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 또는 분원을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법인은 훼손 및 멸실 위기에 처해 있는 호남지역 한국학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ㆍ수집ㆍ보존ㆍ연구를 통하여 전통문화를 종합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적 가치에 기반을 둔 교육ㆍ연수와 전시ㆍ보급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호남학 자료의 발굴·조사 및 수탁사업

2. 호남학 자료에 대한 학술·연구 및 자료 발간, 보급 홍보사업

3. 호남학 자료관 운영 및 호남학의 문화콘텐츠 활성화 사업

4. 호남학 및호남문화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민간 연구조직 및 인문예술 활동의 컨설팅과 정보 제공

6. 한국학 진흥단체 간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

7. 호남권 역사적 인물․사건에 대한 선양 사업

8. 그 밖에 호남학 진흥 및 연구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혜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수사업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혜택은 그 목적을 특별히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성별, 연령,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임원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원  장 1인

3. 이  사 7인 이상 15인 이내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다)

4. 감  사 2인

②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1. 광주광역시장<개정 2018.09.18.>

2. 전라남도지사<개정 2018.09.18.>

3. 한국학호남진흥원장

4. 광주광역시·전라남도(이하 ‘시·도’라 한다) 한국학호남진흥원 관리·감독 부서 실·국장<개정 2020.03.28.>

③ 선임직 이사는 시·도가 같은 수로 추천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광주광역시장·전라남도지사(이하 ‘시장·도지사’라 한다)가 공동명의로 임명한다.<개정 2020.03.28.>

④ 선임직 이사로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계‧경제계‧언론계‧법조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1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선임을 취소한다.


제9조(임원의 해임 및 사임) ① 임원(당연직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이 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제8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임원에 대해 해임의 의결하고자 할 때는 해당 임원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임원이 임기 중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사장의 결재로 절차는 종결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할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③ 선임직 이사와 감사 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는 보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임원은 임기 만료 이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광주광역시장 또는 전라남도지사가 된다.<개정 2018.09.18.>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되, 이사장이 지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원장) ① 원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정관 및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도지사는 원장과 원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별도로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⑤ 원장은 재임기간 중 이사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3조(원장의 선임) ①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② 이를 위해 시·도 및 광주광역시 의회·전라남도 의회(이하 ‘시·도의회’라 한다)에서 같은 수로 추천한 위원을 합하여 10명 이내로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추천위원회는 후보자를 복수로 이사회에 추천한다.

③ 이사회는 복수 추천자에 대해 의결을 거쳐 최종후보자 1인을 선정한다. 단, 이사회는 필요시 후보자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④ 원장 선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 ① 원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원장의 보수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이사 및 감사의 직무) 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 재산 상황에 관한 감사

2. 이사회 및 법인의 운영에 관한 감사

③ 감사는 제2항 제1ㆍ2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이사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이사를 겸임할 수 없다.



제 3 장  이사회



제16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17조(회기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원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개시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이사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명하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대리인은 당해 이사로부터 서면으로 작성된 위임장을 이사회 개의 전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장이 제1항의 소집요구를 받고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따로 선출된 자가 된다.


제2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법인의 사업계획과 예산 심의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사업실적과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선출ㆍ해임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7. 법인의 경영내용 평가에 관한 사항

8. 법인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1조(의결제척사유) ① 이사가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심의사항이 자신의 이해에 관련되는 이사는 당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제22조(의사록 작성)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2명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이사회 운영) 이사회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인 소속 직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제 4 장  재정(재산과 회계)



제24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법인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2. 저작권

3.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③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재산의 관리) ① 제24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이에 따른 기본재산상의 변동사항은 지체 없이 [별지목록 1]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법인이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경비의 조달)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이자 수입, 출연금, 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조달한다. 


제26조 2(기부금품) 법인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으며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품 모금내역 및 활용실적을 공개해야 한다.<신설 2018.09.18.>


제27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8조(예산편성) ①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검사·감독권을 가진 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승인된 사항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제29조(세계잉여금) 매 연도의 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0조(결 산)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 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할 때에는 결산서 등에 재산목록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및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법인의 설립자

2.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조직 및 인사



제34조(기구 및 정원) ① 법인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사무국을 둔다.

② 법인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법인 발전을 위한 자문 및 특화연구 추진을 위해 원장은 법인 부설기구 및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직원의 임면) ① 사무국 직원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법인 규정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② 사무국장은 법인 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36조(직원 복무 및 보수) 직원의 복무,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직무) ① 연구직은 제4조의 각 호의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한다.

② 사무직은 법인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업무를 수행한다.

③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외부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원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38조(정원 외 인원) ① 원장은 연구과제의 수행 등 법인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원 외 인원을 둘 수 있다.

② 정원 외 인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위원회 설치·운영) 법인의 운영 및 자문 등을 위하여 법인 내에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공무원 겸임 및 파견) ① 원장은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 시장·도지사에게 소속 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겸임 및 파견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인의 해당 직위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파견 직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보칙



제42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법인 소재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3조(해 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제44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ㆍ보조한 비율에 따라 시·도로 귀속한다.


제45조(공고)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공고는 법인 소재지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

 

제46조(검사․감독 등)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시․도의 검사․감독을 받되, 검사․ 감독권은 시․도가 2년씩 순차적으로 갖는다.

1. 수입․지출 예산 편성 및 결산

2. 한국학 호남진흥원 종합감사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경영평가


제47조(저작권의 귀속) 법인의 직무수행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권리는 법인에 귀속된다. 다만, 법인의 위탁연구물은 주관기관과의 협약에 의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시행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이 정관은 재단법인 설립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인설립 준비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일 전에 행할 수 있다. 

②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도의 법인설립 및 지원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