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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시설관리운영규정

 제정  2010.10.22.

개정  2013. 3.25.

개정  2013. 9.30.

전부개정  2016.10.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방침과 절차, 사용자(입주자)와 연구원 간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원과 사용자(입주자)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적용되며,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주자”라 함은 연구원에 입주한 기관과 기업체를 말한다.

 2. "유관기관”이라 함은 연구원의 협력기관(대학(교), 연구소 등)을 말한다.

 3. "일반업체”이라 함은 입주업체 및 유관기관을 제외한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4. "공용시설”이라 함은 세미나실, 대회의실, 시험제작동, 실험실 등 입주업체 및 유관기관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기타시설”이라 함은 제4호 외의 시설을 말한다.

 6.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4호 및 제5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사용자”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낙을 받고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입주자 등”이라 함은 입주자와 사용자 등을 말한다.


제4조(관리주체) ① 연구원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는 경영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한다.

② 입주업체의 보육 및 운영 관리 업무는 경영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한다.

③ 장비임대 및 시험제작동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업무 담당부서를 주관부서로 하되, 주관부서는 경영업무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설치, 변경 등) ① 연구원 시설을 임대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연구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에 의한 계약체결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연구원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상호 또는 성명 및 주소

 2. 수리ㆍ개조ㆍ이전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시설 부분

 3. 해당 시설을 수리ㆍ개조ㆍ이전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

② 제1항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도면ㆍ시방서 및 구조계산서를 말한다) 및 공사개요서

 2. 행정기관의 인가ㆍ허가ㆍ신고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업시설을 사전에 확보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후 사업개시 전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1항의 승인시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원상회복의무) 입주자 등은 임대기간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해당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유지관리상 연구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금지 사항) ① 누구든지 연구원이 관리하는 부지 내에서는 시설보호, 안전관리, 환경정화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연구원이 설치한 표찰, 표시, 화단, 그 밖에 시설 또는 주차장의 차량을 훼손하는 행위

 2. 연구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옥내·외에 간판, 홍보물 등 각종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3.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특정 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 행위

 4. 연구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옥내·외에 기자재를 적치 또는 설치하는 행위(중량초과, 유해물 방출, 소음, 진동 유발, 위험물, 실험용 자재 설치 등)

 5. 내화 또는 통풍설비가 되어 있지 않는 실내에서 폭발성이 강한 화학물질 등을 승인을 받지 않고 설치 취급하는 행위

 6. 실내에 취사도구를 반입하거나 옥외에서 취사를 하는 행위

 7. 석유, 가스를 이용한 냉난방기구를 사용하는 행위

 8. 실내에 동물을 반입 사육(애완용포함)하는 행위

 9.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10. 원장의 사전승인 없이 각 공간에서 유숙을 하는 행위

 11. 인화물질 등 관계당국의 단속이 되는 위험물을 보관하는 행위

 12. 작동 시 환경보전에 위배되는 배출물이 발생되는 장비설치를 하는 행위

 13. 그 밖에 연구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타 입주업체 등에게 피해가 되는 행위

② 입주자 등이 제1항의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원장은 7일 이내에 시정을 명하고, 이 결정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임대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승인의 취소) 입주자 등이 법령 또는 이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승인에 붙인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고대책) 입주자 등이 연구원 내에서 범죄, 화재 기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구원 및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대책을 세워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원장은 시설관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임차자 또는 사용자에게 시설의 운영실태, 영업자의 서비스실태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2장  입주부담금 및 관리비



제11조(입주부담금) ①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별표 2 에서 정한 관리비 등 입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단체 및 영리기업 등의 입주부담금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시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임대보증금 납부) ① 입주자는 공간지원에 따른 월 임대료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은 연구원 운영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 할 수 없으며 연구원 책임 하에 관리한다.


제13조(임대료 등) ① 입주공간(입주자가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임대료는 별표 1에 따르고 장비이용료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② 임대료 연체에 대한 연체 가산금 및 그 밖의 제반사항은 제17조에 따라 관리비의 연체가산금에 대한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임대료는 매년 물가상승률, 기타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제14조(관리비) ① 관리비는 연구원이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반 비용을 말한다.

②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그 구성 내역 및 산정 방법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며 입주공간별 부담액 산정 방법은 입주자 부담 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일반관리비: 관리 용역비(청소, 무인경비포함), 청소재료비 등으로 구분

 2. 오물 수거비: 전용, 공용 구분하여 처리(산업쓰레기 봉투 등)

 3. 전기요금: 공동 전기료와 개별 전기료로 구분 기본요금, 입주자 사용요금, 일반공동, 냉ㆍ난방동력 등으로 구분

 4. 승강기 유지비: 월별 승강기 점검 및 유지관리비(관리업체 계약)

 5. 유류요금: 화장실, 샤워실 급탕에 필요한 열원비

 6. 소독비: 건물 소독 및 기타 필요에 의한 소독비

 7. 수도료: 각실 수도사용 및 공동 수도사용료

 8. 감가상각 충당금: 각종 집기 및 장비류 감가상각에 따른 교체비용

 9. TV 수신료: 각 실별 수신하는 TV 수신료 

 10. 수선유지비: 보수 등의 필요한 용역, 직영 등의 비용

 11.인터넷 사용료: 인터넷 사용에 따른 유지관련 비용

 12. 폐수처리시설 처리비 및 부대비용: 폐수발생에 따른 처리용량에 따라 발생업체에 부과

③ 관리비는 연구원의 「정관」,「규정」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15조(부과 및 징수시기) ① 관리비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량하여 항목별로 사용량 또는 임차면적에 따라 배분한 금액을 입주자에게 부과한다.

② 매월 관리비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최종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 납부한다.

③ 입주자는 입주부담금을 연구원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납부방법) ① 관리비는 연구원에서 고지하는 금액을 지정은행의 연구원 수입금 출납원 계좌에 납입하여야 하며, 산정에 있어 총액기준 10원 미만 금액은 절사 한다.

② 관리비는 은행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연체 가산금 등) ① 관리비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원에서 정하는 연체비율에 의해 연체 가산금을 부과한다.

② 연체가산금은 최종납기일 익일부터 입금일까지 시중은행 평균의 보통예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관리비 원금에 더하여 부과한다.

③ 임대료, 관리비를 계속해서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우선 충당한다.

④ 입주자가 임대료 및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체납 시 연구원은 이를 입주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특별수선충당금) ① 특별수선충당금은 건물 준공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립하여야 하며, 연구원 명의로 금융기관에 따로 설치된 계좌에 예치 관리한다.

② 연구원은 집합건물 등에 대한 연차별 수선계획을 시설별 표준 수선주기와 노후도를 감안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을 집합건물 시설별 표준 수선주기와 노후도, 물가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수정하여야 한다.

④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시설과 그 표준 수선주기 및 수선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⑥ 특별수선충당금은 일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공사가 필요한 공용부분에 한하여 사용한다.

⑦ 특별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사용상 정기적인 검사 및 점검 등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른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선공사에 사용한다.



제3장  시설의 이용 및 관리



제19조(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 ① 연구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연구원에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이 별지 2호서식에 따라 시설사용이 승인된 경우 사용자는 유료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사용일 전일까지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사용료를 연구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시설사용 승인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시설사용승인대장을 비치한다.

④ 시설사용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⑤ 시설사용 후 사용자는 사용시설 및 비품의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제2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① 다음 각항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중 해당하는 금액

 1. 승낙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승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4. 사용승낙을 받은 자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3일전에 취소하는 경우는 전액 반환하며, 사용예정일 3일 미만이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1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고의, 과실 등으로 시설물, 부대설비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원장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직접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그 사용료의 반액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이 장기 또는 계속적 사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입주자 등 시설관리) 원장은 입주자 등이 지켜야 할 시설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시설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24조(입주 및 퇴거절차) 입주 및 퇴거절차는 연구원 입주계약서, 「창업보육사업 관리규정」 등에 의한다.



제4장  보칙



제25조(시설이용부담)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시설이용에 대한 부담금은 입주자등과 연구원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6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제 규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6.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