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2.5.16.
개정 2003.9.22.
개정 2006.12.19.
개정 2007.11.26.
개정 2008.12.2.
개정 2009.1.21.
개정 2010.9.30.
개정 2011.10.11.
개정 2013.4.23.
개정 2013.8.5.
개정 2014.1.3.
개정 2014.3.7.
개정 2015.4.2.
개정 2015.8.11.
개정 2016.1.5.
개정 2017.4.18.
개정 2018.1.8.
개정 2018.4.3.
개정 2018.12.28.
개정 2019.4.2.
개정 2019.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생물산업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력을 높여 전라남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1, 2016.1.5.>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표기는 Jeonnam Bioindustry Foundation(JBF)이라 기술한다.
[전문개정 2016.1.5.]
제3조(사무소)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남도 나주시에 두고,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장흥군, 완도군, 곡성군에 각각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12.19, 2007.11.26, 2009.1.21, 2010.9.30, 2016.1.5.>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라남도 생물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2. 생물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유치, 창업보육, 육성에 관한 사업
3. 산ㆍ학ㆍ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생산 등 실용화사업
4. 정보유통망 구축과 기술ㆍ경영지도 및 교육사업
5. 제품의 제조, 성능시험 및 검사, 품질평가 등 사업
6.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 등의 위임ㆍ위탁사업
7. 생물산업 관련 기반자료(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8.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및 그 밖의 사업
[전문개정 2016.1.5.]
제2장 임원
제5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1명과 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개정 2018.12.28.>
② 재단의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신설 2018.12.28.>
1.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2.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관부서 실ㆍ국장
3. 원장
4.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부서 과장
5.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6. 나주시장
7. 화순군수
8. 장성군수
9. 장흥군수
10. 완도군수
11. 곡성군수
12. 지역의 경제계ㆍ학계ㆍ과학기술계ㆍ법조계ㆍ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회에서 위촉한 사람<개정 2018.12.28.>
③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제6조(이사) 삭 제 <2018.12.28.>
제7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② 삭 제<2018.12.28.>
③ 임기가 만료된 선임직 이사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6.1.5.>
④ 선임직 이사가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본조 전면개정 2009.1.21.>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도지사가 되며, 도지사가 궐위된 때에는 도 행정부지사가 이사장이 된다.<개정 2015.4.2., 2016.1.5., 2018.1.8.>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개정 2016.1.5.>
③ 제1항의 도지사 또는 도 행정부지사가 궐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기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5., 2018.1.8., 2018.12.28.>
[전문개정 2009.1.21.]
제9조(원장) ① 원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업무의 일부를 제38조의 사무집행기구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전결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각 센터의 사업 중 제조물에 대해서는 해당 센터장이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1.10.11, 2013.8.5, 2015.4.2, 2016.1.5.>
② 원장은 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원장후보자 2명을 추천받아 이사장이 최종후보자 1명을 선정하고, 도의회 인사청문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10.9.30., 2013.8.5., 2015.4.2., 2016.1.5., 2017.4.18. 2018.1.8.>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 중 경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1년 단위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8.1.8.><개정 2018.12.28.>
④ 이사장은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원장에게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법령이나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4. 팀장급 이상의 임직원이 공금 횡령ㆍ유용 등으로 재단의 목적사업 추진에 차질을 준 경우
5.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장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개정 2013.8.5., 2015.4.2., 2015.8.11, 2016.1.5.>
⑤ 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장과 성과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성과를 평가하여 원장의 연임결정 및 연봉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3.8.5, 2015.4.2.>
⑥ 원장의 궐위 시 후임자를 임용할 때까지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전면개정 2009.1.21, 개정 2013.8.5., 2015.4.2, 2016.1.5.>
⑦ 원장은 임기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임기 내 달성목표를 포함한 기관발전계획(경영혁신방안 포함한다)과 해당 연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기관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4.2.><개정 2016.1.5., 2018.12.28.>
⑧ 원장이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8., 2019.4.2.>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8.12.28.>
1. 도 소관부서 과장
2.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한 사람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8.12.28.>
③ 삭 제 <2018.12.28.>
④ 감사는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검사하며, 그에 관한 부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5.>
⑤ 감사는 제4항에 따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1.5., 2018.1.8.>
⑥ 감사의 임기가 끝난 경우 또는 궐위된 경우에는 제7조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준용한다.<신설 2016.1.5.><개정 2018.12.28.>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6.1.5.]
제12조(신분보장) ①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개정 2016.1.5.>
1.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 의결을 위반 하였을 때<개정 2016.1.5.>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개정 2016.1.5.>
3. 이사회가 정신상 사유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개정 2016.1.5.>
② 이사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임원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5.>
[본조신설 2009.1.21.]
제13조(직제) <삭제 2016.1.5.>
제14조(임직원) ① 재단의 구성원은 경영진과 직원으로 하고 경영진은 임원과 센터장으로 한다.
② 센터장 및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장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개정 2017.4.18., 2019.4.2.>
③ 원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사장과 협의하여 도지사, 시장ㆍ군수에게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외의 임직원의 임용, 전보, 승진, 평가, 보상, 복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8.4.3.>
[전문개정 2016.1.5.]
제15조(겸직 제한) ① 원장, 센터장 및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13.8.5, 2015.4.2, 2016.1.5.>
② 원장은 이사장의 허가를, 센터장과 직원은 원장의 허가를 각각 받아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개정 2013.8.5., 2015.4.2., 2016.1.5.>
[본조신설 2009.1.21.]
제16조(임원의 보수) 재단의 상근 임원의 보수는 이사장과 협상으로 정하며, 비상근 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5.>
[본조신설 2009.1.21.]
제3장 이사회
제17조(이사회) 재단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개정 2016.1.5., 2018.12.28.>
[전문개정 2009.1.21.]
제18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6.1.5.>
4.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정관 제4조 각 호의 사업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06.11.16., 2016.1.5, 2017.4.18.>
6. 차입금과 기본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법령, 조례,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개정 2016.1.5.>
8. 그 밖의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6.1.5.>
제19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21, 2016.1.5.>
② 제1항에 따른 이사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12.19, 2016.1.5.>
제20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개정 2009.1.21.>
②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에는 당해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1.5.>
③ 제2항의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6.1.5.>
제21조(서면결의)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6.1.5.>
[전문개정 2009.1.21.]
제22조(의결 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2016.1.5.>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안건이 자신에 관한 사항일 경우<개정 2016.1.5.>
2. 재단과 이사 또는 이사 간의 법률상 쟁송에 관한 사항<개정 2016.1.5.>
3. 재산 및 금전의 거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개정 2016.1.5.>
제23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5.]
제4장 위원회
제24조(집행위원회) ① 재단은 제4조의 사업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1.5.>
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07.11.26, 2016.1.5.>
③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은 생물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기관, 단체 임직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6.12.19, 2009.1.21., 2013.8.5., 2015.4.2, 2016.1.5.>
④ 집행위원회의 회의소집, 의결정족수, 서면결의에 대해서는 제19조부터 제21조를 각각 준용한다.<개정 2006.12.19., 2009.1.21, 2016.1.5.>
⑤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9.1.21, 2016.1.5.>
제25조(인사위원회) ① 재단은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8.5., 2015.4.2, 2016.1.5.>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3.4.23, 2016.1.5.>
③ 당연직 위원은 도 소관부서 과장으로 하고, 선임직 위원은 도 소관부서 국장이 추천하는 3명, 원장이 추천하는 3명으로 한다.<개정 2010.9.30, 2013.4.23, 2013.8.5., 2015.4.2, 2016.1.5.>
④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6.1.5.>
[본조신설 2009.1.21.]
제26조(자문위원회) ① 재단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6.12.19, 2016.1.5.>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명칭,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6.1.5.>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기본재산 등)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1. 재단 설립당시 도가 출연한 재산
2. 재단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이 출연 또는 기부한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결의한 적립금과 재산
③ 재단의 기본재산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④ 그 밖의 기본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1.5.]
제28조(재산의 관리) ① 제27조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본재산에 대하여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6.1.5.>
② 재단이 매수․기부채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를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개정 2016.1.5.>
③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그 밖의 관리에 관하여는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8.5., 2015.4.2, 2016.1.5.>
④ 재단은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결산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5.4.2.><개정 2016.1.5.>
⑤ 수익금의 사용은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법인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용한다.<신설 2015.4.2.><개정 2016.1.5.>
제29조(재산의 평가) 재단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가격에 따른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에 따른다.<개정 2016.1.5.>
제30조(경비의 조달방법)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에 따른 수입,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조달한다.<개정 2016.1.5.>
제31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채권의 포기,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6.1.5.>
[본조 신설 2009.1.21.]
제32조(잉여금 처리) 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개정 2016.1.5.>
1. 이월 손실금 보전
2. 다음 연도 목적사업 운영비용으로의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적립
제33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06.12.19., 2007.11.26, 2016.1.5.>
제34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재단은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6.1.5.]
제35조(예산의 편성 등)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5.]
제36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도지사 및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5.]
제37조(재산대여 금지) 재단의 재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본조 신설 2009.1.21, 개정 2013.8.5, 2016.1.5.>
제6장 사무집행기구<개정 2016.1.5.>
제38조(사무집행기구) ① 원장 직속의 사무집행기구로 행정지원실, 감사실 및 특화센터를 둔다.<개정 2017.4.18.>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센터에 식품산업연구센터, 생물의약연구센터,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천연자원연구센터,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를 둔다.<개정 2019.4.2.>
③ 재단은 산하기관 또는 자회사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개정 2019.4.2.>
④ 그 밖의 직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1.5.]
제7장 보칙
제39조(정관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해산)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개정 2016.1.5.>
1. 합병 또는 파산
2. 설립허가의 취소
3. 이사회의 결의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5., 2018.12.28.>
제41조(잔여재산 귀속) 재단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여 당초 지원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16.1.5.]
제42조(공고) 재단의 정관 및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이사장 또는 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게시판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8.12.2., 2013.8.5., 2015.4.2, 2016.1.5.>
제43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1.5.>
제44조(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08.12.2., 2013.4.23., 2015.4.2, 2016.1.5.>
제45조(설립당시의 임원) 재단의 설립 당시의 임원은 별표2와 같다.
부칙 <2002.7.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연도)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다만,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의 필수경비는 출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3조(경과규정) 최초로 구성되는 재단의 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하며,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도지사와 발기인이 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원 등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업무대행) 재단의 사무집행 조직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그 기능을 전라남도에서 대행토록 하며, 전라남도 미래산업과장이 그 사무를 관장한다.
제5조(발기인 명단)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의 명단을 기재한다.
부칙 <2006.12.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규정에 대한 전라남도나노생물방제실용화센터 신설시 조치)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전라남도생물산업지원센터 및 전라남도생물산업연구센터”를 “전라남도생물산업지원센터, 전라남도생물산업연구센터, 전라남도나노생물방제실용화센터”로 한다.
부칙 <2007.11.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규정에 대한 전라남도천연자원연구원, 전라남도해양바이오창업지원센터,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 신설시 조치) ①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전라남도생물산업지원센터, 전라남도생물산업연구센터, 전라남도나노생물방제실용화센터”를 “전라남도생물산업지원센터, 전라남도생물산업연구센터, 전라남도나노생물방제실용화센터, 전라남도천연자원연구원, 전라남도해양바이오창업지원센터,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으로 한다.
②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소장”을 “소장(원장)”으로 한다.
부칙 <2008.1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규정에 대한 전라남도식품산업지원센터, 전라남도생물의약연구원, 전라남도나노바이오센터, 전라남도천연자원연구원, 전라남도해양바이오창업지원센터,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 변경 시 조치) ①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전라남도생물산업지원센터, 전라남도생물산업연구센터, 전라남도나노생물방제실용화센터, 전라남도천연자원연구원, 전라남도해양바이오창업지원센터,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을 “전라남도식품산업지원센터, 전라남도생물의약연구원, 전라남도나노바이오센터, 전라남도천연자원연구원, 전라남도해양바이오창업지원센터,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으로 한다.
②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소장(원장)”을 “소(원)장”으로 한다.
부칙 <2009.1.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규정에 대한 전라남도식품산업연구센터, 전라남도생물의약연구센터, 전라남도나노바이오연구센터, 전라남도천연자원연구원, 전라남도해양바이오산업센터,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 행정지원실 변경 시 조치) ①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전라남도식품산업지원센터, 전라남도생물산업연구원, 전라남도나노바이오센터, 전라남도천연자원연구원, 전라남도해양바이오창업지원센터,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을 “전라남도식품산업연구센터, 전라남도생물의약연구센터, 전라남도나노바이오연구센터, 전라남도천연자원연구원, 전라남도해양바이오산업센터,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 행정지원실”로 한다.
②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센터(원)”와 “소(원)장”은 “실”과 “실장”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부칙 <2010.9.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제38조 전라남도해양바이오연구원 개정사항은 2011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규정에 대한 전라남도식품산업연구센터, 전라남도생물의약연구센터, 전라남도나노바이오연구센터, 전라남도천연자원연구원, 전라남도해양바이오산업센터,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 전라남도생물방제센터, 행정지원실 변경 시 조치) ①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전라남도식품산업연구센터, 전라남도생물의약연구센터, 전라남도나노바이오연구센터, 전라남도천연자원연구원, 전라남도해양바이오산업센터,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 행정지원실”을 ″전라남도식품산업연구센터, 전라남도생물의약연구센터, 전라남도나노바이오연구센터, 전라남도천연자원연구원, 전라남도해양바이오산업센터,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 전라남도생물방제센터, 행정지원실″로 한다.
②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센터(원)”와 “소(원)장”은 “실”과 “실장”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부칙 <2011.10.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8.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 및 사무집행기관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재단법인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은 이 정관에 의한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재단법인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 원장 및 각 센터(원)의 소(원)장이 행한 행위와 사무는 이 정관에 의한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대표원장 및 각 원의 원장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③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재단법인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 소속 임직원은 이 정관에 의한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소속 임직원으로 본다.
제3조(재단의 규정에 대한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원, 생물의약연구원, 나노바이오연구원, 천연자원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원, 한방산업진흥원, 생물방제연구원 변경 시 조치) ①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재단법인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 전라남도식품산업연구센터, 전라남도생물의약연구센터, 전라남도나노바이오연구센터, 전라남도천연자원연구원, 전라남도해양바이오산업센터,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 전라남도생물방제센터“를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원, 생물의약연구원, 나노바이오연구원, 천연자원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원, 한방산업진흥원, 생물방제연구원”으로 한다.
②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원장”을 “대표원장”으로 하고, “센터(원)”을 “원”으로 하며, “소(원)장”을 “원장”으로 하고, “원”과 “원장”은 “실”과 “실장”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부칙 <2014. 1. 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 및 사무집행기관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행정지원실은 이 정관에 의한 경영기획본부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행정지원실 실장이 행한 행위와 사무는 이 정관에 의한 경영기획본부 본부장이 이를 승계한다.
③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행정지원실 임직원은 이 정관에 의한 경영기획본부 임직원으로 본다.
제3조(재단의 규정에 대한 경영기획본부 변경 시 조치) ①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행정지원실“을 “경영기획본부”로 한다.
②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실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원”과 “원장”에는 “본부”와 “본부장”이 대등하게 포함된 것으로 한다.
부칙 <2014. 3. 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4. 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 사무집행기관의 명칭 및 대표원장 직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연구원, 생물의약연구원, 나노바이오연구원, 천연자원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원, 생물방제연구원”은 이 정관에 의한 “식품산업연구센터, 생물의약연구센터,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천연자원연구센터,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생물방제연구센터”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대표원장이 행한 행위와 사무는 이 정관에 의한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원장이 이를 승계한다.
③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연구원 원장, 생물의약연구원 원장, 나노바이오연구원 원장, 천연자원연구원 원장, 해양바이오연구원 원장, 생물방제연구원 원장”이 행한 행위와 사무는 이 정관에 의한 “식품산업연구센터 센터장, 생물의약연구센터 센터장,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센터장, 천연자원연구센터 센터장,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센터장, 생물방제연구센터 센터장”이 이를 승계한다.
④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연구원, 생물의약연구원, 나노바이오연구원, 천연자원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원, 생물방제연구원”의 임직원은 이 정관에 의한 “식품산업연구센터, 생물의약연구센터,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천연자원연구센터,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생물방제연구센터”의 임직원으로 본다.
제3조(재단의 규정에 대한 식품산업연구센터, 생물의약연구센터,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천연자원연구센터,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생물방제연구센터 변경 시 조치)
①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식품산업연구원, 생물의약연구원, 나노바이오연구원, 천연자원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원, 생물방제연구원“을 “식품산업연구센터, 생물의약연구센터,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천연자원연구센터,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생물방제연구센터”로 한다.
②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대표원장”을 “원장”으로 하고, “연구원”을 “센터”로 하며, “원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센터”와 “센터장”에는 “경영기획본부, 한방산업진흥원”과 “경영기획본부장, 한방산업진흥원장”이 각각 포함된 것으로 한다.
부칙 <2015. 8. 11.>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5.>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4. 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 경영기획본부의 명칭 및 경영기획본부장 직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영기획본부장”이 행한 행위와 사무는 이 정관에 따른 “행정지원실장”이 이를 승계한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영기획본부의 임직원”은 이 정관에 따른 “행정지원실 임직원”으로 본다.
부칙 <2018. 1. 8.>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3.>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채용 된 원장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 생물방제연구센터의 명칭 및 생물방제연구센터장 직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생물방제연구센터장”이 행한 행위와 사무는 이 정관에 따른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장”이 이를 승계한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생물방제연구센터의 임직원”은 이 정관에 따른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임직원”으로 본다.
부칙 <2019. 8. 5.>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