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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정관


제정 2002.5.16.

개정 2003.9.22.

개정 2006.12.19.

개정 2007.11.26.

개정 2008.12.2.

개정 2009.1.21.

개정 2010.9.30.

개정 2011.10.11.

개정 2013.4.23.

개정 2013.8.5.

개정 2014.1.3.

개정 2014.3.7.

개정 2015.4.2.

개정 2015.8.11.

개정 2016.1.5.

개정 2017.4.18.

개정 2018.1.8.

개정 2018.4.3.

개정 2018.12.28.

개정 2019.4.2.

개정 2019.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생물산업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력을 높여 전라남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1, 2016.1.5.>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표기는 Jeonnam Bioindustry Foundation(JBF)이라 기술한다.

  [전문개정 2016.1.5.]


제3조(사무소)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남도 나주시에 두고,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장흥군, 완도군, 곡성군에 각각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12.19, 2007.11.26, 2009.1.21, 2010.9.30, 2016.1.5.>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라남도 생물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2. 생물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유치, 창업보육, 육성에 관한 사업

  3. 산ㆍ학ㆍ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생산 등 실용화사업

  4. 정보유통망 구축과 기술ㆍ경영지도 및 교육사업

  5. 제품의 제조, 성능시험 및 검사, 품질평가 등 사업

  6.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 등의 위임ㆍ위탁사업

  7. 생물산업 관련 기반자료(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8.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및 그 밖의 사업

  [전문개정 2016.1.5.]



제2장 임원 



제5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1명과 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개정 2018.12.28.>

  ② 재단의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신설 2018.12.28.>

  1.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2.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관부서 실ㆍ국장

  3. 원장

  4.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부서 과장

  5.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6. 나주시장

  7. 화순군수

  8. 장성군수

  9. 장흥군수

  10. 완도군수

  11. 곡성군수

  12. 지역의 경제계ㆍ학계ㆍ과학기술계ㆍ법조계ㆍ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회에서 위촉한 사람<개정 2018.12.28.>

 ③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제6조(이사) 삭 제 <2018.12.28.>


제7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② 삭 제<2018.12.28.>

  ③ 임기가 만료된 선임직 이사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6.1.5.>

  ④ 선임직 이사가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본조 전면개정 2009.1.21.>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도지사가 되며, 도지사가 궐위된 때에는 도 행정부지사가 이사장이 된다.<개정 2015.4.2., 2016.1.5., 2018.1.8.>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개정 2016.1.5.>

  ③ 제1항의 도지사 또는 도 행정부지사가 궐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기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5., 2018.1.8., 2018.12.28.> 

  [전문개정 2009.1.21.]


제9조(원장) ① 원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업무의 일부를 제38조의 사무집행기구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전결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각 센터의 사업 중 제조물에 대해서는 해당 센터장이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1.10.11, 2013.8.5, 2015.4.2, 2016.1.5.>

 ② 원장은 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원장후보자 2명을 추천받아 이사장이 최종후보자 1명을 선정하고, 도의회 인사청문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10.9.30., 2013.8.5., 2015.4.2., 2016.1.5., 2017.4.18. 2018.1.8.>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 중 경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1년 단위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8.1.8.><개정 2018.12.28.>

  ④ 이사장은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원장에게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법령이나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4. 팀장급 이상의 임직원이 공금 횡령ㆍ유용 등으로 재단의 목적사업 추진에 차질을 준 경우

  5.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장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개정 2013.8.5., 2015.4.2., 2015.8.11, 2016.1.5.>

  ⑤ 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장과 성과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성과를 평가하여 원장의 연임결정 및 연봉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3.8.5, 2015.4.2.>

  ⑥ 원장의 궐위 시 후임자를 임용할 때까지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전면개정 2009.1.21, 개정 2013.8.5., 2015.4.2, 2016.1.5.>

  ⑦ 원장은 임기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임기 내 달성목표를 포함한 기관발전계획(경영혁신방안 포함한다)과 해당 연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기관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4.2.><개정 2016.1.5., 2018.12.28.>

 ⑧ 원장이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8., 2019.4.2.>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8.12.28.>

  1. 도 소관부서 과장

  2.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한 사람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8.12.28.>

  ③ 삭 제 <2018.12.28.>

  ④ 감사는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검사하며, 그에 관한 부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5.>

  ⑤ 감사는 제4항에 따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1.5., 2018.1.8.>

  ⑥ 감사의 임기가 끝난 경우 또는 궐위된 경우에는 제7조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준용한다.<신설 2016.1.5.><개정 2018.12.28.>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6.1.5.]


제12조(신분보장) ①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개정 2016.1.5.>

   1.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 의결을 위반 하였을 때<개정 2016.1.5.>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개정 2016.1.5.>

   3. 이사회가 정신상 사유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개정 2016.1.5.>

  ② 이사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임원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5.>

  [본조신설 2009.1.21.]


제13조(직제) <삭제 2016.1.5.>


제14조(임직원) ① 재단의 구성원은 경영진과 직원으로 하고 경영진은 임원과 센터장으로 한다.

  ② 센터장 및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장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개정 2017.4.18., 2019.4.2.>

  ③ 원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사장과 협의하여 도지사, 시장ㆍ군수에게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외의 임직원의 임용, 전보, 승진, 평가, 보상, 복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8.4.3.>

  [전문개정 2016.1.5.]


제15조(겸직 제한) ① 원장, 센터장 및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13.8.5, 2015.4.2, 2016.1.5.>

  ② 원장은 이사장의 허가를, 센터장과 직원은 원장의 허가를 각각 받아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개정 2013.8.5., 2015.4.2., 2016.1.5.>

  [본조신설 2009.1.21.]


제16조(임원의 보수) 재단의 상근 임원의 보수는 이사장과 협상으로 정하며, 비상근 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5.>

  [본조신설 2009.1.21.]



제3장 이사회



제17조(이사회) 재단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개정 2016.1.5., 2018.12.28.>

  [전문개정 2009.1.21.]


제18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6.1.5.>

   4.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정관 제4조 각 호의 사업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06.11.16., 2016.1.5, 2017.4.18.>

   6. 차입금과 기본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법령, 조례,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개정 2016.1.5.>

   8. 그 밖의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6.1.5.>


제19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21, 2016.1.5.> 

  ② 제1항에 따른 이사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12.19, 2016.1.5.>


제20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개정 2009.1.21.>

  ②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에는 당해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1.5.>

  ③ 제2항의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6.1.5.>


제21조(서면결의)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6.1.5.> 

  [전문개정 2009.1.21.]


제22조(의결 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2016.1.5.>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안건이 자신에 관한 사항일 경우<개정 2016.1.5.> 

   2. 재단과 이사 또는 이사 간의 법률상 쟁송에 관한 사항<개정 2016.1.5.>

   3. 재산 및 금전의 거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개정 2016.1.5.> 


제23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5.]



제4장 위원회



제24조(집행위원회) ① 재단은 제4조의 사업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1.5.>

  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07.11.26, 2016.1.5.>

  ③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은 생물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기관, 단체 임직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6.12.19, 2009.1.21., 2013.8.5., 2015.4.2, 2016.1.5.>

  ④ 집행위원회의 회의소집, 의결정족수, 서면결의에 대해서는 제19조부터 제21조를 각각 준용한다.<개정 2006.12.19., 2009.1.21, 2016.1.5.>

 ⑤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9.1.21, 2016.1.5.>


제25조(인사위원회) ① 재단은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8.5., 2015.4.2, 2016.1.5.>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3.4.23, 2016.1.5.>

  ③ 당연직 위원은 도 소관부서 과장으로 하고, 선임직 위원은 도 소관부서 국장이 추천하는 3명, 원장이 추천하는 3명으로 한다.<개정 2010.9.30, 2013.4.23, 2013.8.5., 2015.4.2, 2016.1.5.>

  ④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6.1.5.>

  [본조신설 2009.1.21.]


제26조(자문위원회) ① 재단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6.12.19, 2016.1.5.>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명칭,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6.1.5.>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기본재산 등)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1. 재단 설립당시 도가 출연한 재산

  2. 재단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이 출연 또는 기부한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결의한 적립금과 재산

  ③ 재단의 기본재산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④ 그 밖의 기본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1.5.]


제28조(재산의 관리) ① 제27조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본재산에 대하여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6.1.5.>

  ② 재단이 매수․기부채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를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개정 2016.1.5.>

  ③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그 밖의 관리에 관하여는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8.5., 2015.4.2, 2016.1.5.>

  ④ 재단은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결산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5.4.2.><개정 2016.1.5.>

  ⑤ 수익금의 사용은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법인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용한다.<신설 2015.4.2.><개정 2016.1.5.>


제29조(재산의 평가) 재단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가격에 따른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에 따른다.<개정 2016.1.5.>


제30조(경비의 조달방법)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에 따른 수입,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조달한다.<개정 2016.1.5.>


제31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채권의 포기,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6.1.5.>

  [본조 신설 2009.1.21.]


제32조(잉여금 처리) 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개정 2016.1.5.>

   1. 이월 손실금 보전 

   2. 다음 연도 목적사업 운영비용으로의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적립 


제33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06.12.19., 2007.11.26, 2016.1.5.> 


제34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재단은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6.1.5.]


제35조(예산의 편성 등)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5.]


제36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도지사 및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5.]


제37조(재산대여 금지) 재단의 재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본조 신설 2009.1.21, 개정 2013.8.5, 2016.1.5.>



제6장 사무집행기구<개정 2016.1.5.>



제38조(사무집행기구) ① 원장 직속의 사무집행기구로 행정지원실, 감사실 및 특화센터를 둔다.<개정 2017.4.18.>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센터에 식품산업연구센터, 생물의약연구센터,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천연자원연구센터,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를 둔다.<개정 2019.4.2.>

  ③ 재단은 산하기관 또는 자회사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개정 2019.4.2.>

  ④ 그 밖의 직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1.5.]



제7장 보칙



제39조(정관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해산)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개정 2016.1.5.>

   1. 합병 또는 파산

   2. 설립허가의 취소

   3. 이사회의 결의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5., 2018.12.28.>


제41조(잔여재산 귀속) 재단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여 당초 지원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16.1.5.]


제42조(공고) 재단의 정관 및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이사장 또는 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게시판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8.12.2., 2013.8.5., 2015.4.2, 2016.1.5.>


제43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1.5.>


제44조(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08.12.2., 2013.4.23., 2015.4.2, 2016.1.5.> 


제45조(설립당시의 임원) 재단의 설립 당시의 임원은 별표2와 같다. 




부칙 <2002.7.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연도)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다만,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의 필수경비는 출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3조(경과규정) 최초로 구성되는 재단의 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하며,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도지사와 발기인이 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원 등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업무대행) 재단의 사무집행 조직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그 기능을 전라남도에서 대행토록 하며, 전라남도 미래산업과장이 그 사무를 관장한다.

제5조(발기인 명단)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의 명단을 기재한다.


부칙 <2006.12.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규정에 대한 전라남도나노생물방제실용화센터 신설시 조치)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전라남도생물산업지원센터 및 전라남도생물산업연구센터”를 “전라남도생물산업지원센터, 전라남도생물산업연구센터, 전라남도나노생물방제실용화센터”로 한다.


부칙 <2007.11.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규정에 대한 전라남도천연자원연구원, 전라남도해양바이오창업지원센터,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 신설시 조치) ①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전라남도생물산업지원센터, 전라남도생물산업연구센터, 전라남도나노생물방제실용화센터”를 “전라남도생물산업지원센터, 전라남도생물산업연구센터, 전라남도나노생물방제실용화센터, 전라남도천연자원연구원, 전라남도해양바이오창업지원센터,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으로 한다.

②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소장”을 “소장(원장)”으로 한다.


부칙 <2008.1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규정에 대한 전라남도식품산업지원센터, 전라남도생물의약연구원, 전라남도나노바이오센터, 전라남도천연자원연구원, 전라남도해양바이오창업지원센터,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 변경 시 조치) ①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전라남도생물산업지원센터, 전라남도생물산업연구센터, 전라남도나노생물방제실용화센터, 전라남도천연자원연구원, 전라남도해양바이오창업지원센터,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을 “전라남도식품산업지원센터, 전라남도생물의약연구원, 전라남도나노바이오센터, 전라남도천연자원연구원, 전라남도해양바이오창업지원센터,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으로 한다.

②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소장(원장)”을 “소(원)장”으로 한다.


부칙 <2009.1.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규정에 대한 전라남도식품산업연구센터, 전라남도생물의약연구센터, 전라남도나노바이오연구센터, 전라남도천연자원연구원, 전라남도해양바이오산업센터,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 행정지원실 변경 시 조치) ①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전라남도식품산업지원센터, 전라남도생물산업연구원, 전라남도나노바이오센터, 전라남도천연자원연구원, 전라남도해양바이오창업지원센터,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을 “전라남도식품산업연구센터, 전라남도생물의약연구센터, 전라남도나노바이오연구센터, 전라남도천연자원연구원, 전라남도해양바이오산업센터,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 행정지원실”로 한다.

  ②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센터(원)”와 “소(원)장”은 “실”과 “실장”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부칙 <2010.9.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제38조 전라남도해양바이오연구원 개정사항은 2011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규정에 대한 전라남도식품산업연구센터, 전라남도생물의약연구센터, 전라남도나노바이오연구센터, 전라남도천연자원연구원, 전라남도해양바이오산업센터,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 전라남도생물방제센터, 행정지원실 변경 시 조치) ①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전라남도식품산업연구센터, 전라남도생물의약연구센터, 전라남도나노바이오연구센터, 전라남도천연자원연구원, 전라남도해양바이오산업센터,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 행정지원실”을 ″전라남도식품산업연구센터, 전라남도생물의약연구센터, 전라남도나노바이오연구센터, 전라남도천연자원연구원, 전라남도해양바이오산업센터,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 전라남도생물방제센터, 행정지원실″로 한다.

  ②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센터(원)”와  “소(원)장”은 “실”과 “실장”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부칙 <2011.10.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8.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 및 사무집행기관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재단법인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은 이 정관에 의한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재단법인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 원장 및 각 센터(원)의 소(원)장이 행한 행위와 사무는 이 정관에 의한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대표원장 및 각 원의 원장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③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재단법인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 소속 임직원은 이 정관에 의한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소속 임직원으로 본다.

제3조(재단의 규정에 대한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원, 생물의약연구원, 나노바이오연구원, 천연자원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원, 한방산업진흥원, 생물방제연구원 변경 시 조치) ①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재단법인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 전라남도식품산업연구센터, 전라남도생물의약연구센터, 전라남도나노바이오연구센터, 전라남도천연자원연구원, 전라남도해양바이오산업센터,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 전라남도생물방제센터“를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원, 생물의약연구원, 나노바이오연구원, 천연자원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원, 한방산업진흥원, 생물방제연구원”으로 한다.

  ②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원장”을 “대표원장”으로 하고, “센터(원)”을 “원”으로 하며, “소(원)장”을 “원장”으로 하고, “원”과 “원장”은 “실”과 “실장”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부칙 <2014. 1. 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 및 사무집행기관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행정지원실은 이 정관에 의한 경영기획본부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행정지원실 실장이 행한 행위와 사무는 이 정관에 의한 경영기획본부 본부장이 이를 승계한다.

  ③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행정지원실 임직원은 이 정관에 의한 경영기획본부 임직원으로 본다.

제3조(재단의 규정에 대한 경영기획본부 변경 시 조치) ①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행정지원실“을 “경영기획본부”로 한다.

  ②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실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원”과 “원장”에는 “본부”와 “본부장”이 대등하게 포함된 것으로 한다.


부칙 <2014. 3. 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4. 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 사무집행기관의 명칭 및 대표원장 직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연구원, 생물의약연구원, 나노바이오연구원, 천연자원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원, 생물방제연구원”은 이 정관에 의한 “식품산업연구센터, 생물의약연구센터,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천연자원연구센터,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생물방제연구센터”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대표원장이 행한 행위와 사무는 이 정관에 의한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원장이 이를 승계한다.

  ③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연구원 원장, 생물의약연구원 원장, 나노바이오연구원 원장, 천연자원연구원 원장, 해양바이오연구원 원장, 생물방제연구원 원장”이 행한 행위와 사무는 이 정관에 의한 “식품산업연구센터 센터장, 생물의약연구센터 센터장,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센터장, 천연자원연구센터 센터장,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센터장, 생물방제연구센터 센터장”이 이를 승계한다.

  ④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연구원, 생물의약연구원, 나노바이오연구원, 천연자원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원, 생물방제연구원”의 임직원은 이 정관에 의한 “식품산업연구센터, 생물의약연구센터,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천연자원연구센터,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생물방제연구센터”의 임직원으로 본다.

제3조(재단의 규정에 대한 식품산업연구센터, 생물의약연구센터,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천연자원연구센터,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생물방제연구센터 변경 시 조치)

  ①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식품산업연구원, 생물의약연구원, 나노바이오연구원, 천연자원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원, 생물방제연구원“을 “식품산업연구센터, 생물의약연구센터,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천연자원연구센터,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생물방제연구센터”로 한다.

  ②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대표원장”을 “원장”으로 하고, “연구원”을 “센터”로 하며, “원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센터”와 “센터장”에는 “경영기획본부, 한방산업진흥원”과 “경영기획본부장, 한방산업진흥원장”이 각각 포함된 것으로 한다.


부칙 <2015. 8. 11.>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5.>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4. 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 경영기획본부의 명칭 및 경영기획본부장 직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영기획본부장”이 행한 행위와 사무는 이 정관에 따른 “행정지원실장”이 이를 승계한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영기획본부의 임직원”은 이 정관에 따른 “행정지원실 임직원”으로 본다.


부칙 <2018. 1. 8.>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3.>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채용 된 원장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 생물방제연구센터의 명칭 및 생물방제연구센터장 직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생물방제연구센터장”이 행한 행위와 사무는 이 정관에 따른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장”이 이를 승계한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생물방제연구센터의 임직원”은 이 정관에 따른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임직원”으로 본다.


부칙 <2019. 8. 5.>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