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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복지재단 재무회계 규정


제정  2013. 11. 07.

일부개정  2014. 07. 25.

일부개정  2015. 02. 27.

일부개정  2016. 06. 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예산, 회계, 재산관리 등은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06.30.>


제3조(회계의 원칙) ① 재단의 회계는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회계연도는 전라남도의 회계연도와 같다.<개정 2016.06.30.>


제4조(회계관직) ① 재단의 회계관계 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14.07.25.>

  1. 대표이사: 재무관, 징수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개정 2015.02.27.> 

  2. 사무처장: 분임재무관, 기금총괄운용관<개정 2015.02.27.> 

  3. 경영지원팀장: 지출원<개정 2015.02.27., 2016.06.30.>

  4. 회계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기금출납원 다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5.02.27., 개정 2016.06.30.>

  ② 재무관은 지출의 명령 및 수입의 명령, 지출원은 지출집행, 수입금출납원은 수입의 출납업무에 대하여 각각 책임을 진다.<개정 2015.02.27., 2016.06.30.>.

  ③ 회계관계 직원은 재정보증보험에 따른 재정보증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제4조의2(재무관의 직무위임)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신설 2015.02.27.>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신설 2015.02.27., 개정 2016.06.30.>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지후생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보조금,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규정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지급<신설 2015.02.27., 개정 2016.06.30.> 

  3.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수입에 관한 사항<신설 2015.02.27.>  



제2장  계정과목과 회계장부



제5조(계정과목) ①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그 밖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개정 2016.06.30.>

  ② 계정과목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에 부합할 수 있는 과목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전표) ①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하며 회계장부는 전표에 따라 장부에 기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② 전표에는 영수증, 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전표의 종류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및 대체전표로 구분하되, 회계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회계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06.30.>


제7조(장부의 비치 등) ① 재단은 현금출납부, 수입부, 지출부 등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처리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회계장부를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장부는 결의서에 의하여 기록하되 잔액의 대차구분을 요하는 때에는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③ 장부의 오기정정은 반드시 두 줄의 주선을 그어 정정하고 책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장부의 차면이월, 기말이월 또는 새로운 장부에 옮겨 적어야 하는 경우에는 상호 관련을 명백히 하여 이월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제3장  예산 및 결산



제8조(예산 편성) ① 예산은 재단의 설립목적과 사업계획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으로 편성한다.

  ② 예산편성 과목은 관, 항, 세항, 목으로 구분한다.


제9조(예산의 전용) ① 예산 집행상 세항과 목간의 과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은 후 집행할 수 있다.

  ② 예산을 전용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비용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집행 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추가경정예산) 예산이 성립된 후에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개정 2016.06.30.>


제12조(예산의 이월)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집행예산 중 명시이월액 또는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집행 품의) 공공요금, 보수, 여비 등 월정액으로 지출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결산) ① 결산은 해당 연도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② 결산은 수시결산과 연말결산으로 구분하며,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과 목적사업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결산서는 정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1. 해당 연도 사업실적<개정 2016.06.30.>

  2. 대차대조표 및 부속명세서

  3.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4. 전년도 수입결산 총계표

  5. 전년도 지출결산 총계표

  6. 공인회계사의 감사 증명서

  7. 잔고 증명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개정 2016.06.30.>


제15조(결산보고) ①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말까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법상 외부조정 계산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3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대비 실적분석보고서<개정 2016.06.30.>

  2.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3. 예비비 사용 및 예산전용금액과 그 이유를 명시한 조서

  4. 업무현황, 재산목록 및 감사 결과 보고서

  ② 결산보고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회계연도 3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제16조(결손처리) 결산정리에 따라 결손처리 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따라 영업외비용 또는 특별손실로 계상(計上)한다.<개정 2016.06.30.>



제4장  수입과 지출



제17조(금전의 범위) ① 금전은 현금, 예금, 자기앞수표, 우편환증서를 말한다.<개정 2016.06.30.>

  ② 어음과 그 밖의 유가증권 등 제증서는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개정 2016.06.30.>


제18조(금전의 수납) ① 현금의 수납은 회계결의서와 그 밖의 증빙서류에 따른다.<개정 2016.06.30.>

  ② 수표 및 어음에 따른 수납의 경우도 제1항의 규정에 준한다.<개정 2016.06.30.>

  ③ 수납한 현금은 원칙적으로 당일 중 은행에 입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업무 처리시간 종료 후의 수납금은 다음 날 입금처리 할 수 있다.<개정 2016.06.30.>


제19조(입금과 지급) ① 모든 수익금은 지정금고의 회계거래 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사업의 경우에는 별도 계좌로 관리할 수 있다.

  ② 모든 지급은 출금 전표로 하여야 한다.

  ③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비용은 그 연도 중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중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미결산 계정을 통하여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06.30.>


제20조(지출결의서) 모든 지출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출결의서는 날인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지출금 반납) 지출원은 과오급(過誤給)과 개산급의 정산결과 발생된 불용액 또는 잔액은 반납결의서와 반납고지서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제22조(선급금등) ① 여비, 용역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급금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선급금 또는 개산급을 받은 자는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용역비 등에 대한 선급금은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⑤ 지출원은 개산급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때에는 여입 결의하고 10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3조(영수증의 발행) ① 금전을 수납한 경우에는 소정 양식의 세금계산서 또는 입금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이 금전의 수납 이전에 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발행의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4조(영수증의 징수) 금전을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정당한 수취인의 영수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서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취인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5조(송금지급) 송금지급은 은행 계좌입금 등 통상의 송금방법에 따른다.<개정 2016.06.30.>


제26조(금전의 확인) ① 지출원은 매일 출납시간 종료 후에 현금 잔액을 관계 장부와 대조하여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예금은 매월 말일에 예금 잔액을 은행장부와 대조하고 매 분기말에 은행의 예금 잔액증명을 발급받아 그 잔액을 확인한다.


제27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① 수입 또는 지출 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한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 책임자가 원본을 확인하였음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②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회계서류 정정)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에 기재사항은 약품 및 그 밖의 방법에 따른 말소 또는 문자의 일부분만 정정하지 못한다.<개정 2016.06.30.>

  ② 회계서류를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하며, 정정 또는 삭제한 문자를 해독할 수 있도록 두어야 한다.


제29조(출납담당자의 책임과 의무) ① 현금의 출납은 출납담당자만이 이를 취급할 수 있다.

  ② 출납원과 그 출납사무를 대리 또는 분임하는 사람이 취급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은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손ㆍ망실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③ 제2항의 손ㆍ망실은 책임해제의 결정을 받지 못하면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5장  자산 관리



제30조(고정자산의 정의) 고정자산이라 함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자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1조(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6.06.30.>

  1. 구입에 따른 것은 구입가격에 부대비 및 설치비를 가산한 금액<개정 2016.06.30.>

  2. 공사 또는 제작에 따른 것은 그 원가 및 설치비를 가산한 금액<개정 2016.06.30.>

  3. 무상취득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은 그 정당한 평가액


제32조(고정자산의 관리) ① 고정자산의 관리책임자는 자산관리 담당부서의 장에 있다.

  ②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고정자산은 품목별로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에 관한사항은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06.30.>


제33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06.30.>

  ② 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의 종류에 상응한 원가배분의 원칙에 따라 각 회계연도에 배분한다.<개정 2016.06.30.>


제34조(고정자산의 감가상각) 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 정율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유형자산의 회계처리는 간접법, 무형자산의 회계처리는 직접법에 따른다.<개정 2016.06.30.>

  ③ 그 밖의 내용연수, 상각률 및 잔존가액 등은 관련 세법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06.30.>



제6장  계약



제35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계약의 내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개정 2016.06.30.>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한다.)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16.06.30.>


제36조(입찰기준) ① 일반경쟁입찰은 해당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자격 요건에 적합한 2인 이상의 입찰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② 제한경쟁입찰은 물품제조ㆍ물품구매ㆍ용역 계약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참가자의 제한사항과 기준을 명시하여 입찰 공고할 수 있다.


제37조(입찰공고) ①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입찰시기, 장소, 예정가격, 준비사항, 참가자격, 현장설명일, 입찰보증금 등)을 정한 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낙찰자 결정) ①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최고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개정 2016.06.30.>

  ② 재단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개정 2016.06.30.>

  1.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그 밖에 계약의 성질ㆍ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표이사가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개정 2016.06.30.>


제39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낙찰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한다.


제40조(예정가격 결정) ① 예정가격은 경쟁입찰에 부칠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통제된 경우에는 그 통제가격

  2.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와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개정 2016.06.30.>

  3.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및 견적가격

  ② 입찰 예정가격조서는 재무관이 작성하고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02.27.>


제41조(수의계약)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개정 2014.07.25.>

  1. 긴급한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2.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전문 7천만원, 전기ㆍ전기통신ㆍ소방 5천만원) 또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개정 2016.06.30.>

  3.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을 통해서는 본래의 사업달성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재공고입찰에 부친 결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5.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 정비하는 경우<개정 2016.06.30.>

  6. 특정인의 기술 또는 자격, 경험이 필요한 용역계약의 경우<개정 2016.06.30.>


제42조(견적에 따른 가격결정) ①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4.07.25.> 

  1.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

  2. 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 공급계약 및 추정가격이 1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임차, 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계약서의 작성)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ㆍ계약금액ㆍ이행기간ㆍ계약보증금ㆍ위험부담ㆍ지체상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의 경우에는 각서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06.30.>



제7장  채권 및 채무의 관리



제44조(채권관리대장) 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으로 발생된 채권의 이행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개정 2016.06.30.>


제45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정기적으로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02.27.> 


제46조(채권관리상황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변경, 채권의 독촉, 이행기한의 연장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02.27.>  


제47조(채권발생소멸)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채권발생 소멸보고서와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02.27.> 


제48조(채무의 관리) 부채관리관은 채무의 발생, 소멸 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을 채무관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02.27., 2016.06.30.>  



제8장  금고



제49조(금고의 지정) ① 재단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한다.<개정 2016.06.30.> 

  ② 금고는 전라남도 지정 금고 중에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단과의 협력사업 추진능력이 탁월한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재단에 대한 예금 금리수준

  3. 시민의 이용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재단과 금고간의 협력사업 추진능력


제50조(금고 약정) ① 금고로 지정된 경우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당초 약정기간 범위 내에서 재지정할 수 있다.

  ② 재단이 금고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한다.

  ③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고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51조(준용) ① 예산운영, 재산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전라남도 재무회계규칙과 전라남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②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에 준용한다.<개정 2016.06.30.> 


제52조(서식) 이 규정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서식은 별표 1의 별지목록과 같이 할 수 있다.



부칙 (2013. 11. 0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07. 2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2. 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6. 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