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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신분증규정

제정  1983.  7.  1.

개정  2006.  8. 24.

개정  2014.  1.  3.

개정  2016. 10. 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이하"의료원"이라 한다)의 직원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4.>


제2조(적용범위) 당 의료원 원장을 제외한 전직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10.24.>


제3조(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패용방법) ① 신분증에는 신분증 번호, 의료원명,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0.24.> 

② 삭제 <2016.10.24.>

③ 신분증을 패용할 때에는 왼쪽가슴에 단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원장이 발급한다. <2014.1.3., 2016.10.24.>


제5조(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 ① 신분증을 발급 할 때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직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별지 2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4.>


제6조(신분증의 반납) 직원이 퇴직할 때는 원장에게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4.>



부칙 <개정 1983. 7. 1.> 

이 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 8.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 중 병원을 의료원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4. 1.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0.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