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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회계규정


2004.  3. 17. 제정

   2006. 12. 28. 개정

   2008.  3. 25. 개정

2009.  3. 31. 개정

  2009. 11.  2. 개정

   2010.  1.  4. 개정

2010.  3.  1. 개정

 2010. 10.  1. 개정

  2011.  9.  1. 개정

2012.  1.  2. 개정

  2012.  9. 17. 개정

  2013.  2.  1. 개정

2013. 10. 23. 개정

   2015.  4.  8. 개정

   2016.  9. 21. 개정

2017. 10. 31. 개정

   2019.  2. 25. 개정

  2019.  3. 27. 개정

2019.  9. 17. 개정

   2020.  4. 28.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정관 제6장의 재산 및 회계업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1.>


제2조(적용범위) ①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일반적인 회계업무처리는 정관이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 9. 21.>

  ② 회계연도는 정부의 일반회계연도에 의한다.

  ③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 4> <개정 2012. 1. 2> <개정 2016. 9. 21.> <개정 2019. 2. 25.>


제3조(회계의 구분) ① 법인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 9. 21.>

  1. 고유목적사업회계: 정관 제4조제1항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의 재무보고

  2. 수익사업회계 : 정관 제4조제2항에 의한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재무보고 <개정 2012. 1. 2>

  ② 삭제<2012. 1. 2>


제4조(회계관계 업무의 지정) ① 원장은 회계관계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회계관계 업무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0. 1. 4> <개정 2010. 3. 1> <개정 2010. 10. 1>  <개정 2011. 9. 1> <개정 2013. 2. 1.> <개정 2013. 10. 23> <개정 2015. 4. 8> <개정 2016. 9. 21.> <개정 2019. 2. 25.>

  1. 경리관: 원장

  2. 징수관: 행정지원실장

  3. 총괄채권관리관: 행정지원실장

  4. 총괄채무관리관: 행정지원실장

  5. 총괄재산관리관: 행정지원실장

  6. 분임경리관: 직속부서장, 행정지원실장, 기술지원단은 기술지원단장

  7. 분임징수관: 직속부서장, 행정지원실장, 기술지원단은 기술지원단장

  8. 채권관리관: 직속부서장, 행정지원실장, 기술지원단은 기술지원단장

  9. 채무관리관: 직속부서장, 행정지원실장, 기술지원단은 기술지원단장

  10. 자산관리관: 직속부서장, 행정지원실장, 기술지원단은 기술지원단장

  11. 지출원: 행정지원실 회계업무 담당팀장

  12. 수입금출납원: 직속부서 행정업무 팀장(행정지원실 재무회계팀장)

  13.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행정지원실 회계업무 담당팀장이 지정하는 사람

  14. 자산출납원: 직속부서 행정업무 팀장, 기술지원단은 각 센터의 행정업무 팀장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업무의 직을 지정할 때에는 인사발령으로 갈음하며, 회계관계 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한다. 

  ③ 삭제<2011. 9. 1.>

  ④ 삭제<2016. 9. 21.>


제5조(징수관과 경리관의 직무위임) ①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정관,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2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경리관은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0. 1. 4> <개정 2010. 3. 1> <개정 2011. 9. 1> <개정 2012. 9. 17>  <개정 2013. 2. 1.> <개정 2015. 4. 8> <개정 2016. 9. 21.> <개정 2019. 2. 25.>

   1.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실장이 수행하고, 5백만원 이하의 사항에 대해서는 직속부서장에게 위임

   2.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단, 급여 등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의 지출 처리는 제외

 

  3. 삭제<2012. 9. 17>


제6조(재정보증 및 책임) ① 회계관계 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제11장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따른다. <개정 2013. 2. 1.>

  ② 재정보증 및 재정보증 보험계약 등의 사항은 인사 및 복무관리규정 제98조에 따른다. <개정 2016. 9. 21.> <개정 2019. 9. 17.>


제7조(채권․채무의 소멸시기) ① 채권․채무의 회계처리상 소멸시기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 9. 21.>

  ② 삭제<2016. 9. 21.>

  ③ 삭제<2016. 9. 21.>



제2장 회계처리와 장부



제1절 회계기준과 처리


제8조(수익과 비용의 대응) 손익계산은 경영성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익과 비용을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계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① 재무상태표는 재단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순자산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고정자산 또는 유동부채·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자산․부채 및 순자산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장래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⑤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1. 2]


제10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운영성과표는 재단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사업총손익, 경상손익,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손익과 당기 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여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2. 1. 2>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성과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 2>


제11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이를 수익적 지출로 한다. <개정 2016. 9. 21.>

  1. 취득자산의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의 지출

  2. 고정자산의 경상적인 수지를 목적으로 한 지출

  3.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

  4. 매기 교체되는 양이 평준화되어 있는 대체자산의 취득을 위한 지출

  5. 그 밖에 운영가능한 상태의 유지를 위한 지출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

  ②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 <개정 2016. 9. 21.>

  1. 고정자산의 증설과 개량으로 인하여 기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그 자산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

  2. 기존 고정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를 위한 지출

  4. 그 밖의 확장, 증설 등을 위한 지출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


제12조(재해 및 기타의 임시손실) ① 재해 및 그 밖의 임시손실은 영업외비용 또는 특별손실로 처리한다. 다만, 재해 및 기타의 임시손실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보전할 수 없거나 자산총액의 1,000분의 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업 종료 시까지 매 회계 연도별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② 제1항의 단서규정의 재해 및 그 밖의 임시손실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재무상태로 보아 순자산총액으로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 <개정 2016. 9. 21.>


제13조(보험차손익) ① 전손된 부보자산은 제각한다. 이 경우 부보자산부가액과 이재보상액과의 차액을 보험차손익으로 한다.

  ② 분손된 부보자산은 대차가액과의 차액을 보험차손익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차익은 특별이익으로 계상하고, 차손은 특별손실로 계상한다. 

  [전문개정 2012. 1. 2]


제14조(감모) 재고자산에 대하여 발생한 원가성이 없는 감모는 사업외비용으로 계상한다. <개정 2012. 1. 2>


제15조(사업일부정산시의 회계처리) 사업의 일부를 정산하였을 경우 발생한 장부가액과의 차손익의 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 1. 2> <개정 2016. 9. 21.>

  1. 정산손익은 특별손익으로 계상

  2.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제거손실로서 그 금액이 자산총액(또는 순자산총액)의 1,000분의 5이상일 경우에는 이연자산에 계상하고 사업 종료 시까지 매 회계 연도별로 균등액 이상을 상각할 수 있음


제16조(임대자산의 비용)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임대자산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외비용으로 계상한다. <개정 2012. 1. 2>


제17조(외화자산, 부채의 평가) ① 화폐성외화자산 및 화폐성외화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2. 1. 2>

  ② 비화폐성외화자산 및 비화폐성외화부채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2. 1. 2> <개정 2016. 9. 21.>

  ③ 제1항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익은 외화환산손실 또는 외화환산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해당 외화자산ㆍ부채의 내용, 환산기준 및 환산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신설 2012. 1. 2> <개정 2016. 9. 21.>

  ④ 제1항의 화폐성외화자산 및 화폐성외화부채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매출채권·매입채무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부채의 금액이 계약 등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해당 자산 및 부채로 한다. 다만, 유가증

  권과 같이 화폐성·비화폐성의 양면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산·부채는 해당 자산·부채의 보유상의 목적 또는 성질에 따라 구분한다. <신설 2012. 1. 2> <개정 2016. 9. 21.>


제18조(수익자 부담금) 특정한 사업의 수익자로부터 받는 부담금은 사업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


제19조(보조금 등 회계처리) 보조금을 영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2. 1. 2> <개정 2016. 9. 21.>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으로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

  2.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출연금 수익으로 계상

  3. 특별히 지정된 독립의 사업 또는 국가의 대행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당하는 경우는 사업수익으로 계상


제20조(출연금) ① 출연금은 국가출연금, 지방자치단체출연금, 그 밖의 출연금 등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개정 2016. 9. 21.>

  ② 현물출연의 경우에는 공정가액에 의하고, 재산이관액 등은 감가상각충당금을 제외한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신규출연, 조직변경, 조직분할 등에 의한 출연금의 변동은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전문개정 2012. 1. 2]


제2절 회계장부


제21조(장부의 종류) ① 회계장부는 주요장부와 그 밖의 장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 9. 21.>

  1. 주요부

    가. 총계정원장 

    나. 수입예산정리부

    다. 지출예산통제원장

    라. 일반분개전표

  2. 보조부 

    가. 공구․기구 및 비품 대장, 차량운반 대장

    나. 차입금 대장

    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라. 저장품 대장

    마. 그 밖에 경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 

  ② 전자계산방식에 의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작성되는 주요부와 보조부도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9. 21.>

  ③ 결산절차 등이 전자계산방식에 따라 처리될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장부의 기장) 장부는 결의서, 전표 및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장하여야 한다.


제23조(장부의 오기 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평행2주선으로 말소하여 정정한다. <개정 2016. 9. 21.>

  ② 오기로 인하여 빈칸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2주선으로 말소하고 "빈칸"이라 붉은 글씨로 쓴다. <개정 2016. 9. 21.>

  ③ 장부가 전면 오기 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일항 중 일부가 오기일 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24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6. 9. 21.>

  1. 총계정원장 등 제 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함.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장부는 그 종결시에 마감함. 사업 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와 결산시에 마감한다.

  2.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함


제25조(장부폐쇄 및 갱신) ① 회계장부는 매 회계연도별로 결산 확정시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부의 성질상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② 장부의 갱신은 회계연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제26조(장부의 이월) 사업 연도 말에 있어서는 재무상태표 계정의 제잔액은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신 장부에 이월하되, 미결산계정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이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하고, 신․구 장부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 <개정 2016. 9. 21.>


제27조(장부의 대조 및 검열) ① 주요부 및 보조부 등 상호 관계되는 장부는 수시 대조하여야 한다.

  ② 회계직 직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 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제28조(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될 때에는 즉시 일반분개 전표를 작성하여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3절 증빙서류 및 계산증명


제29조(증빙서류의 범위) 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전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② 제1항의 부속서류는 결의서․전표 및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6. 9. 21.>


제30조(증빙서류의 구비조건) 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여 원본 대조자가 이에 확인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②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31조(증빙서류의 생략) 오기정정 또는 결산시 계정간 대체 등과 같이 단순히 계산적 조작의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 준거래에 있어서는 일반 분개전표로서 증빙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전표의 적요란에 사유 및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증빙서류의 작성)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1. 지출결의서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함

    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 내용과 지급회수, 선금급 및 개산급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함

  2. 영수증서

    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거나 법령에 정하여진 영수증에 갈음하는 계산서 및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영수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것이어야 함

    나.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명하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 또는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입금증명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가목에 의한 영수증서로 갈음함

    다. 판공비 및 활동비의 경우 1차 수령자의 수령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3. 청구서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함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되어야 함

  5. 대조필

    가. 급여대장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때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권한 있는 자의 대조필로 갈음할 수 있음

    나. 대조된 서류는 증빙서류에 준하여 보관․보존함

  6. 그 밖의 증빙서류

   기타 증빙서류의 종류 및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한글을 사용하고,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 "₩"기호를 명기한다.


제34조(금액 수량 등의 정정)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오기 등의 정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5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그 밖의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제3장 예산



제1절 총칙


제36조(예산의 기능별 구분) ① 예산은 기능별로 손익예산, 자본예산 및 자금예산으로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예산은 사업부문별로 운용한다.


제37조(예산총괄책임자 및 관리자등) 원장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통제 등 예산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총괄, 예산관리, 예산통제 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둘 수 있다. <개정 2010. 1. 4> <개정 2010. 10. 1> <개정 2011. 9. 1> <개정 2013. 10. 23> <개정 2015. 4. 8> <개정 2016. 9. 21.> <개정 2019. 2. 25.>

  1. 예산총괄책임자: 원장

  2. 예산관리책임자: 정책기획단장, 기업지원단장, 기술지원단장, 행정지원실장

  3. 예산통제책임자: 기획관리팀장 


제38조(예산의 전용) 예산관리책임자는 예산 각 항간 또는 목간의 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 전용할 수 있다.


제39조(예산의 이월) ①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조 또는 구매 중에 있는 자본예산과 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의 금액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부문 예산책임자는 이월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 사유와 이에 따른 부속서류를 첨부한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익년도 10일까지 예산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예산의 편성


제40조(예산안의 제출) 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수탁사업에 대해서는 회계규정시행규칙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 4> <개정 2016. 9. 21.>


제41조(예산의 성립) ① 예산안은 이사회에서 의결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6. 9.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된 때에는 예산관리책임자는 회계책임자 및 부문예산책임자에게 부문별 예산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는 독립된 관 또는 항으로 계상한다.


제43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원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이사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44조(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원장은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

  고 이사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45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1. 임직원의 보수와 사업활동에 필요한 기본경비

  2. 시설의 유지비

  3.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및 경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9. 21.>


제46조(예산의 예외) 연차 결산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목은 예산한도와 관계없이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1. 퇴직급여충당금

  2. 감가상각충당금

  3. 대손충당금

  4. 제세공과금


제3절 예산의 집행


제47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① 원장은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별, 분기별로 예산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월별로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자금운영계획을 자금예산표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제48조(예산집행품의) ① 원장은 예산집행품의에 관하여 사무위임전결처리규정 별표1에 따라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② 사무위임전결처리규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1. 업무추진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복리후생비

  5. 보수

  6. 여비

  ③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예산 및 회계업무 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49조(예비비 사용) ①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문예산책임자는 예비비의 사용사유, 사용금액, 그 밖의 사용계획에 따른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예산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② 예산관리책임자는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용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0조(예산수입, 지출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구매 일시차입금은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따라 사항별․시기별 집행 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제51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예산집행)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산할 때에는 일반 분개 전표를 작성하여 결재를 얻어 예산집행을 한다.


제51조의2(법인카드) ① 제반경비를 사용하는 모든 법인의 카드는 클린카드의 기능을 부여한다.

  ② 이 규정에서 “클린카드”라 함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업종 제한기능이 부여된 법인카드를 말한다. <개정 2016. 9. 21.>

  [본조신설 2013. 2. 1] 


제51조의3(법인카드 사용요령) 업무추진비 등 제반경비는 법인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제로페이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3. 2. 1] <개정 2020. 4. 28.>


제51조의4(법인카드의 사용장소 및 사용시간) ① 클린카드제를 도입하여 유흥주점 등 향락·사치 업소 등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및 예산 집행을 금지한다. <개정 2016. 9. 21.>

  ② 심야시간(23시부터 익일 6시까지를 말한다) 및 공휴일에는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

  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열람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9. 21.>

  [본조신설 2013. 2. 1] 


제51조의5(조치사항) ① 제51조의4를 위반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열람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9. 21.>

  ② 예산집행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기재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사유가 불분명할 경우 보완 전까지 예산 집행을 보류한다.

  ③ 업무추진비 등 제반경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감사는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2. 1]


제52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원칙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아니하고 재무회계상으로만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자산의 교환

  5. 수증자산의 기부체납 등


제53조(수입금마련지출) 원장은 수입금마련지출을 하기 위하여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초과수입금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1. 초과수입(예산)액 조서

  2.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서

  3. 그 밖의 초과수입금 사용의 내용에 관한 서류



제4장 수입 및 지출회계



제1절 통칙


제54조(출납담당자의 분리) 경리관, 징수관, 출납원 등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정원의 과소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5조(지정금융기관 지정) 출납업무취급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수납 및 지급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출납취급금융기관과 수납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수납취급금융기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6. 9. 21.>


제56조(유휴자금의 운용) 원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금융기관에 최고율의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예금으로 예입하거나 그 밖에 가장 유리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제2절 수입


제57조(수입의 징수결정) ① 수입을 징수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원이 징수자료에 의하여 징수(수납)원부와 징수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9.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징수결정하였을 때 수입원은 그 결의서에 의하여 수입예산정리부의 징수결정액란에 기록한다. <개정 2016. 9. 21.>


제58조(징수결정의 변경) 착오 등의 사유로 징수결정을 취소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되, 필요에 따라 일반분개전표를 발행한다. <개정 2016. 9. 21.>


제59조(납입고지서의 발행) ① 원장은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을 징수결정하였거나 그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② 제1항의 납입고지서는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납기 개시 5일 전에, 납기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납입기한 15일전에 이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질상 납입고지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9. 21.>


제60조(납입고지서의 재발행) 원장은 납입고지서를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00년 0월 0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납입 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61조(영수증의 교부) 수입원, 세입세출외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과 지정금융기관이 수입의 납부를 받을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게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제62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① 모든 수입금은 출납취급금융기관에서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수입예산정리부에 기장한다. <개정 2016. 9. 21.>


제63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납원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② 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상위 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ㆍ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를 작성하여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반환통지서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과오납금은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지난 연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수정손실 과목에 계상ㆍ정리하고 지난 연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잔액은 기타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제64조(불납한 경우의 처리) ①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한 납입의무자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② 불납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납입의 가망이 없거나 납입을 태만히 한 사람에 대하여는 체납자 또는 재정보증인의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여 채권보전의 절차를 취한다. <개정 2016. 9. 21.>

제65조(불납금의 결손처리) 시효의 완성 등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액에 대한 불납금을 결손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 9. 21.>

제66조(징수보고서) 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수입월계표를 첨부하여 익월 10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제3절 지출


제67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에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 법규에 위배 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68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거래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 9. 21.>

  ②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에는 연간 예산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③ 모든 지출은 원칙적으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제69조(지출원인행위 관련절차 및 기장) ① 지출예산 집행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 승인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② 회계관계 담당자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③ 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 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급명령서 또는 현금 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⑤ 지출원인행위자는 계약금액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행위를 취소하거나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지출원인행위 취소결의서 또는 지출원인행위 증감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0조(지출결의서의 작성) ① 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은 거래에 관하여 발행하는 일반분개전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경리관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6. 9. 21.>

  ② 개산금에 대한 정산금, 선급금, 송금 및 집합지급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④ 2명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한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제71조(자금의 배정) ①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 연도 개시 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자금사정 등 자금 분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제72조(선급금의 지급) ① 지출담당자는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② 지출담당자는 선급금의 지급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제73조(선급금 지급의 범위) ①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21.>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도서․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임

  5. 급여지급일에 전출․출장 또는 휴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제급여

  6. 관공서 또는 다른 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연수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제경비

  8. 교통이 불편한 장소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제급여

  9. 위탁비 또는 용역비

  10. 법인이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지상에 있는 물건의 보상금과 이에 따른 부대비와 위탁수수료

  11. 법인이 업무상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12. 전 각호와 유사한 경비 또는 그 밖의 기준을 정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경비

  ② 선급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9. 21.> <개정 2019. 3. 27.>

  ③ 제133조의 계약체결시 선금지급에 따른 채권확보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 선금정산에 대한 이행에 관하여 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제74조(반납금의 여입 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교부 및 개산금의 정산 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에 따라 반납고지서를 발부하여 해당 세출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 다만, 지난 연도분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 세입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또는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여입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제75조(채무면제 등) 출납원은 채무면제, 시효 등에 의한 채무 소멸의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일반분개전표를 작성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아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순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 <개정 2016. 9. 21.> 


제76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각종 보증금, 제세원천징수액 및 법인 기금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현금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 등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②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수입예산정리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한다. <개정 2016. 9. 21.>

  ③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를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출납원에게 제출하면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출납원은 출납원의 결재를 얻어 이를 반환하고 수령증을 징구하여야 하며, 수입예산정리부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한다. <개정 2016. 9. 21.>


제78조(세입세출외 현금 및 이자 귀속) ①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사업외수입으로 계상한다. <개정 2012. 1. 2>

  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2. 1. 2>


제4절 유가증권


제79조(유가증권 취득 등) 유가증권의 취득․매도․상환․담보제공 등을 할 때에는 종별․수량․금액 및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취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9. 21.>


제80조(유가증권 관리) ① 유가증권은 소유유가증권과 일시 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하고 지정금융기관에 보관시켜야 한다.

  ②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유가증권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 1. 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된 증권가액 또는 보증금은 사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2. 1. 2> <개정 2016. 9. 21.>


제81조(유가증권의 가액) ① 소유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하되, 선이자를 공제한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전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6. 9. 

  21.>

  ② 보관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82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절 출납직원


제83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 말 또는 출납담당직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해당 출납담당 직원 소관의 장부, 금고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해당 출납담당직원(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제84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① 지출원․수입원․자산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출납원 및 출납대행기관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출납원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망실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망실된 금액을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직원 및 출납대행관이 책임을 진다. <개정 2016. 9. 21.>

  ② 현금의 장부잔액이 많은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납원을 경유하여 경리관에게 보고한 후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해당 직원의 무책임이 법령 및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변상책임의 내용이 달리 확정되었을 때에는 새로운 판결 등에 따른다. <개정 2016. 9. 21.>


제85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6조(인계의 절차) ①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사 및 복무관리규정 제72조의 사무인계서에 준하여, 인계전일로서 관계 장부를 마감하고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며 인계인수자가 연서ㆍ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개정 2019. 9. 17.>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 현재액조서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각 3부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에 현재액 조서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ㆍ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제6절 지정금융기관


제87조(설치계약의 방법) 원장이 지정금융기관 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1. 출납취급 금융기관: 원장과 해당 금융기관이 계약서 작성

  2. 수납취급 금융기관: 원장과 해당 금융기관이 계약서 작성


제88조(집무시간) ① 출납취급 및 수납취급금융기관의 집무시간은 법인의 집무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6. 9. 21.>

  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무시간 외에도 집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제89조(출납의 정리구분) 지정금융기관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지출별,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제90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원장은 회계관계 직원 등의 인감과 명판을 출납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수령인․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제91조(장부등의 보관) 지정금융기관은 금전 출납 사무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사업연도 경과 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제92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 지정금융기관사무에 관한 감독은 출납원이 총괄한다.

  ② 검사는 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자산회계



제1절 통칙


제93조(자산관리의 원칙) 법인의 자산은 연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원활하고 공정 타당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제94조(자산의 평가기준)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


제95조(자산재평가) 법인의 자산을 5년마다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재평가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자산재평가 요령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제96조(취득일) ① 고정자산의 취득일은 취득에 관한 조서 작성일로 한다.

  ② 재고자산의 취득일은 검수에 관한 조서작성일로 한다.


제97조(부외자산의 관리) 수익적 지출로 처리된 소모품 소모공구, 기구 및 비품․불용 결정된 자산․감가상각 완료된 자산 등 부외자산은 부외자산대장에 의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8조(관리보고) ① 자산관리관은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여 과부족 및 망실, 훼손, 상태저하 등 변동사항에 대한 관리보고서를 3월 31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산관리관은 자산의 변동 및 증감사항을 분기별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재고자산


제99조(재고자산의 범위 등) 재고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서 그 세부사항은 재고자산관리에 필요한 종류별로 분류한다. <개정 2016. 9. 21.>

  1. 소모품

  2. 소모공구, 각종기구 및 비품

  3. 수선용 부분품

  4. 기타 재고자산


제100조(재고자산의 취득가액) ①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 9. 21.>

  1. 구매에 의한 것은 구매가격에 수반하여 발생한 제부대비를 가산한 금액(부대비를 

   직접 가산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항목을 결정하여 일괄처리할 수 있다)

  2. 자가생산한 것은 생산원가

  3. 무상 취득된 자산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등재된 자산은 그 정당한 평가액

  ② 재무상태표 가액은 제1항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순실현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현저하게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2. 1. 2> <개정 2016. 9. 21.>


제101조(재고자산의 불출가액) 재고자산의 불출가액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원가법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원미만은 절사한다.


제102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 ① 자산관리관은 재고자산의 적정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② 자산관리관은 재고자산을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ㆍ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제103조(저장품 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 정리하여 저장품 계정으로 통괄한다. 다만, 직접예산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4조(재고자산 현황표) 자산관리관은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재고자산 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 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 재고자산 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익년도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제105조(구입절차) 재고자산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1. 구입품목 및 수량

  2.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

  3. 예정가격 및 단가

  4. 계약방법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6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① 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불용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1. 불용자산의 현재량

  2. 불용자산의 형태별 수량, 중량 및 예정가격

  3. 처분의 방법

  4. 매각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때에는 그 사유

  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처분한다. <개정 2016. 9. 21.>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자가 없을 때

  3. 그 밖에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④ 제3항에 의하여 불용품을 폐기할 때에는 자산관리관이 지정하는 직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불용품의 매각, 폐기 등 처분을 마쳤을 때에는 자산관리관이 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자산출납원은 필요에 따라 일반분개전표 등을 발행하고, 매각 대금은 필요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제107조(재생수선) ① 자산출납원이 그 보관 내에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선한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제108조(자연감모) 자산관리관은 자연감모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는 자연감모의 종류, 품명, 자연감모율 및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외비용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


제109조(장부잔액 확인) 자산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 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0조(재고조사) ① 자산관리관은 매 사업 연도 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자산관리관은 제1항의 경우 이외에도 자산출납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 등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자산관리관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1조(실사의 입회) 자산관리관은 재고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원장이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직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16. 9. 21.>


제112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 ① 자산출납원은 실사결과를 재고조사일 후 5일 이내에(연도말 재고조사의 경우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재고 조사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13조(손․망실보고 및 처리) ① 자산의 망실 및 훼손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산출납원은 지체 없이 손․망실보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서를 첨부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직원이 보관 중인 재고자산을 망실 및 훼손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9. 21.>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사람의 직위․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 훼손물품은 손해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 후에 취한 조치

  9. 그 밖의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 

  ② 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망실자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호에 의한 장부가액은 사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망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사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2. 1. 2>


제3절 고정자산


제114조(고정자산의 범위) 고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6. 9. 21.>

  1. 유형고정자산: 공기구 비품 및 차량 운반구의 내용년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가액 10만원 이상의 자산

  2. 투자 및 그 밖의 자산전화가입권 등 유상으로 취득한 자산


제115조(고정자산의 취득가액) ①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 9. 21.>

  1. 구입에 의한 것은 구입가격에 부대비 및 설치비를 가산한 금액

  2. 공사 또는 제작에 의한 것은 그 원가 및 설치비를 가산한 금액

  3. 무상취득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취득된 자산은 그 정당한 평가액

  4. 교환에 의하여 취득된 자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에 교환대금 및 부대비를 가감한 금액

  ② 대차대조표 가액은 제1항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6. 9. 21.>


제116조(구입) ① 고정자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따른다. <개정 2016. 9. 21.>

  1. 구입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 및 종류

  2.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

  3. 예정가격 및 단가

  4. 해당 고정자산의 구입에 관계되는 예산과목 및 예산액

  5. 계약방법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문서에는 구입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그 밖의 내용을 명백히 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제117조(교환) ① 고정자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9. 21.>

  1. 교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종류와 수량 및 교환자산의 공정가액(양도자산의 장부가액)

  2. 교환하고자 하는 사유

  3. 계약방법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문서에는 교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그 밖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와 상대방의 승낙서 또는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제118조(무상양수) ①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산 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9. 21.> 

  1. 양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

  2. 양수하고자 하는 사유

  3. 견적가액(투자 및 기타자산 제외)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문서에는 양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그 밖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와 상대방의 승낙서 또는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③ 기부채납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출납원이 당해공사비 금액을 자산과 순자산으로 대체 계상한다. <개정 2012. 1. 2> <개정 2016. 9. 21.>


제119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출납원은 신규로 구입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고정자산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20조(처분결정) 고정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이 해당 고정자산에 대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제121조(고정자산의 처분) ①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자산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따라 원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6. 9. 21.>

  1. 매각․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

  2. 매각․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소재지

  3. 매각․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내용연수 및 감가상각 현황 등(고정자산 대장사본 첨부)

  4. 매각․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사유

  5. 예정가격 및 계약방법 예정공사비 산정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고정자산의 폐기는 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액에 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 9. 21.>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 하는 경우 자산출납원은 지체 없이 원장에게 해당 매각 등에 관한 보고를 하고,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원가․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일반분개전표 등과 함께 결산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④ 중요 고정자산 또는 그 금액이 상당한 고정자산의 처분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제122조(감가상각의 범위) ① 모든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각자산과 대체자산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비상각자산은 토지․전신전화가입권․건설 중인 자산․투자자산․입목 등을 말하며 대체자산의 범위는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6. 9. 21.>


제123조(감가상각방법) 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개정 2012. 1. 2> <개정 2016. 9. 21.>

  ② 감가상각의 기장처리방법은 유형고정자산에 있어서는 간접법, 무형고정자산 및 이연자산에 있어서는 직접법에 의한다.


제124조(감가상각의 실시) 감가상각의 실시시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


제125조(내용연수, 상각율 및 잔존가액) ①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상각율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법인세법」이 정한 바가 없거나 동법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 9. 21.>

  ② 삭제<2016. 9. 21.>

  ③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은 폐기 또는 처분될 때까지 잔존가액 또는 비망가액으로 기재한다. 

  [전문개정 2012. 1. 2]


제126조(잔존내용연수의 추정) ① 내용연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경과한 고정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때에는 그 자산의 잔존내용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을 잔존 내용연수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③ 경과한 내용연수가 정확하지 못한 자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잔존 내용연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7조(장부가액 변경시의 상각) 수리비의 산입․평가․증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 후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의하여 감가상각 한다. 다만, 수리비의 산입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공사계획서에 이를 결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제128조(매도계약 체결후의 상각) 매도계약을 체결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9조(장기운휴자산의 상각) 장기간 운휴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운휴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9. 21.>


제130조(종합상각)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수 개의 자산단위가 유기적으로 집합조성되어 일정한 효용가치를 이룬 고정자산은 종합상각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제131조(법인세법의 준용) 이 규정에서 감가상각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 9. 21.>


제132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 ① 원장은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따라 실시조사하고 고정자산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③ 고정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6장 계약



제133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은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②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할 수 있으며, 외자물품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할 수 있다. <신설 2013. 2. 1> <개정 2016. 9. 21.>

  ③ 계약담당자는 구매, 제조, 용역, 공사 등의 제 입찰 과정에 있어서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시키고 이를 승낙한 사람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의 제재기준에 대한 적용은 경감할 수 없다. <신설 2013. 2. 1> <개정 2016. 9. 21.>


제133조의2(계약처리 절차) ① 계약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예산집행발의(품의)

  2. 계약(구매)의뢰

  3. 계약의 방법 결정

  4. 입찰 진행

  5. 계약상대자 결정

  6. 계약체결 및 통보

  7. 감독 및 검사

  8. 대가의 지급

  ② 계약처리 절차도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개정 2013. 2. 1]


제134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자산의 매입 등에 관한 검사 및 검수는 자산출납원이 행하고 계약관계 직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② 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와 기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제조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계약관계 직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주관부서장은 그 업무에 정통한 직원을 지정하여 검사 또는 검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다른 기관 소속의 직원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임ㆍ위탁하여 검사 또는 검수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기관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 또는 검수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제135조(관계법의 준용)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재무회계 규칙」의 계약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2. 1.> <개정 2016. 9. 21.> <개정 2019. 2. 25.>



제7장 경영분석



제136조(경영분석) ① 원장은 경영활동을 계속적으로 파악하여 경영계획, 경영통제, 경

  영의사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재단기금 운영의 경영상태를 분석ㆍ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② 경영분석 및 조사통계는 계속성과 비교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료의 유용성과 경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37조(경영분석의 방법) 경영분석은 실수분석과 비율분석의 방법 등에 따른다. <개정 2016. 9. 21.>


제138조(재정상태의 분석) ① 재정상태의 분석은 재무제표를 주된 자료로 하여 법인의 안정성․수익성․활동성 등을 분석․검토한다.

  ② 재무제표를 비교 분석함에 있어서는 기간비교와 상호비교를 병행한다.


제139조(예산분석) ① 예산분석은 예산의 편성․배정․집행 등 과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실시기준에 따라 예산과 그 집행실적이 가능한 한 일치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1. 예산분석방법은 예산과 집행실적과의 비교에 의하여 구성 요소별로 차이를 분석하고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여 통제 가능한 요소와 불가능한 요소로 구분함

  2. 예산과 집행실적과의 차이에 대하여 통제 가능 요소는 예산집행시 조정하도록 하고 통제 불가능 요소는 예산의 수정 또는 경정 예산편성시 반영함

  ② 예산집행실적에 관한 분석은 매 분기별로 실시한다.


제140조(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설비갱신 결정, 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8장 결산



제141조(월말결산절차) 법인 회계의 월말결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 2> <개정 2016. 9. 21.>

  1. 각 장부담당자는 장부를 마감하고 계정과목별 월계를 일반분개 전표에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

  2. 결산담당자는 월 중 특수분개장에 기장되지 않는 제반거래를 기록한 일반분개전표(수정분개 포함)를 집계하여 일반분개정산표를 작성

  3. 각 장부담당자가 보내온 일반분개표 및 집계표와 일반분개정산표의 금액을 시산정산표 해당란에 전기ㆍ집계하여 월간 총거래액을 작성하고 그 대차 금액을 총계정원장에 전기

  4. 각 계정의 대차잔액을 구하여 수정 후 월간 총거래액란을 작성하여 10위식 정산표를 완성

  5. 총계정원장을 마감하여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를 작성

 6. 총계정원장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을 10위식 정산표의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와 대조 


제142조(사업년도말 결산절차) 법인 회계의 연도말 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9. 21.>

  1. 총계정원장의 12월말 누계에 의하여 정산표의 합계잔액시산표란을 작성하여 원장전기의 정확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예산정리부에 의하여 세입예산결산서와 지출예산통제원장에 의하여 지출예산결산서를 작성

   2. 결산정리사항을 일반분개전표에 수정 분개하여 정산표의 수정분개란을 작성

   3. 제2항의 수정분개사항을 각 보조장과 총계장원장에 전기한 후 각 장부를 마감하고 정산표를 완성하여 결산 재무제표를 작성


제143조(결산정리사항) 연도말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9. 21.>

   1. 재고자산의 실시차이 수정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

   4. 미결산계정의 정리

   5.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 정리

   6. 익년도 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7. 기타 결산 정리사항


제144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 ① 화폐성외화자산 및 화폐성외화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2. 1. 2> <개정 2016. 9. 21.>

 ② 비화폐성외화자산 및 비화폐성외화부채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2. 1. 2> <개정 2016. 9. 21.>

 ③ 제1항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익은 외화환산손실 또는 외화환산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해당 외화자산ㆍ부채의 내용, 환산기준 및 환산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개정 2012. 1. 2> <개정 2016. 9. 21.>

 ④ 제1항의 화폐성외화자산 및 화폐성외화부채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매출채권·매입채무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부채의 금액이 계약 등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해당 자산 및 부채로 한다. 다만, 유가증권과 같이 화폐성·비화폐성의 양면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산·부채는 해당 자산·부채의 보유상의 목적 또는 성질에 따라 구분한다. <신설 2012. 1. 2> <개정 2016. 9. 21.>


제145조(불확정채권․채무의 정리) 불확정채권은 귀속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지 아니하고, 불확정채무는 면책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여야 한다.


제146조(퇴직급여충당금과 특별수선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과 특별수선충당금 등은 결산일 현재 실질적으로 발생하거나 소요될 총액으로 하며 그 계산의 기준과 절차를 달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9. 21.>


제147조(대손충당금) ① 외상매출금․받을어음․단기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금 등 이와 유사한 일정한 채권과 장기대여금․장기성 받을어음 등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하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정하여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다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으로서 대손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 <개정 2016. 9. 21.>

  ②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제148조(결손처리) 결산정리에 따라 결손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외비용 또는 특별손실로 계상한다. <개정 2012. 1. 2> <개정 2016. 9. 21.>


제149조(잉여금 및 결손금의 처리) ① 당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하여야 한다.

  ② 당기말 미처리결손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보전하고 부족액은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장 채권관리



제150조(채권의 관리책임) ① 원장은 법인 회계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② 원장은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처리하기 위하여 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1조(미수금대장의 작성과 기록) ① 미수금의 관리담당자는 징수결정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징수결의서 내용에 따라 미수금대장을 기록한다. <개정 2016. 9. 21.>

  ② 미수금대장은 영업미수금 및 기타미수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52조(미수금의 정리) ① 미수금에 대한 수납이 행하여진 때에는 영수필 통지서등 수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에 지체 없이 미수금대장을 정리하고 소인하여야 한다.

  ② 미수금에 대한 대충, 징수유예의 결정 또는 해제가 있거나 과오납의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조서에 따라 미수금대장을 정리한다. <개정 2016. 9. 21.>

  ③ 시효 등 채권관리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이 소멸되거나 감면되는 때에는 그것을 결정한 조서에 따라 미수금대장을 정리한다. <개정 2016. 9. 21.>



제10장 보칙



제153조(원가계산) ① 원장은 재화의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경제 가치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계산함으로써 재무회계․예산편성․가격결정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가계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4조(보칙) 삭제<2016. 9. 21.>


제155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① 회계서류는 법인의 회계담당부서에서 보관하며 보존기간은 문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 9. 21.>

  ② 회계서류는 일자순․과목순으로 편철하고 월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정리․보존하여야 한다.

  ③ 회계서류는 원칙적으로 대출 및 복사를 불허하며, 열람은 이를 보관하고 있는 사무실에서만 허용된다. 다만, 감사를 할 경우와 부설 단체의 열람 및 등사청구 시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9. 21.>


제156조(자산 및 시설관리) 이 규정에서 정한 자산 및 시설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9. 21.>



제11장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 <본장 신설 2013. 2. 1>



제157조(정의) 회계관계직원이란 제4조 회계관직에 규정된 사람, 회계관직에 규정된 사람을 보조하는 사람, 회계관직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3. 2. 1> <개정 2016. 9. 21.>


제158조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의무범위는 회계담당자로 한다.

  [본조신설 2013. 2. 1]


제159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정관 및 이 규정과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 <개정 2016. 9. 21.>


제160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 및 이 규정과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법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6. 9. 21.>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 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손해가 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 2. 1]


제161조(회계관계직원에 대한 변상 명령) ① 원장 또는 감사는 제160조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이 판정하기 전이라도 해당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은 회계관계직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 또는 감사는 변상책임에 대한 별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③ 제1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한 경우에 해당 회계관계 직원에 대하여 변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정하거나 변상금액을 감면한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이 이미 낸 변상금의 전부 또는 그 차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④ 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서 또는 법인 감독기관 등의 변상명령서가 해당 회계관계직원에게 송달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본조신설 2013. 2. 1]


제162조(원장 등의 통지의무) 원장 또는 감사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소관 지방자치단체장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3. 2. 1> <개정 2016. 9. 21.> <개정 2017. 10. 31.>


제163조(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상급자의 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의 상급자가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하거나 요구함으로써 그에 따른 회계관계행위로 인하여 변상의 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급자는 회계관계직원과 연대하여 제160조에 따른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회계관계직원은 상급자로부터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받은 경우에는 서면이나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이유를 명시하여 그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회계관계직원이 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다시 그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하거나 요구한 경우에는 그 회계관계행위로 인한 변상책임은 그 상급자가 진다. 다만, 회계관계 직원이 상급자를 속인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이 변상책임을 진다.

  ④ 제1항의 경우에는 제160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 2. 1]


제164조(준용) 본 장에서 규정되지 않은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

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설 2013. 2. 1> <개정 2016. 9. 21.>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한 날(201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한 날(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