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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여성가족재단 여비규정



제정 2008. 10. 01. 규정 제10호

일부개정 2010. 11. 09.

일부개정 2016. 08. 31.

일부개정 2019. 03.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여성가족재단의 업무로 국내ㆍ외에 출장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여성가족재단의 여비 지급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여비의 구분 및 종류) ①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② 여비는 업무출장에 소요되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국내여비의 일비는 현지 교통비를 말한다. <개정 2016. 8. 31.>


제4조(여비의 지급 구분) 원장 및 직원이 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는 별표 1의 여비지급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운임적용에 있어 해당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운행 등급의 요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 8. 31.>


제5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6. 8. 31.>


제6조(여비일수의 계산) ① 여비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개정 2016. 8. 31.>

  ② 여행도중 경로변경이나 신분의 변동에 의하여 여비의 계산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7조(출장지 구분) 출장지는 동일 시ㆍ군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왕복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근무지내 출장지로, 그 밖의 지역을 근무지외 출장지로 구분한다. <개정 2016. 8. 31.>


제8조(근무지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하는 직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6. 8. 31.>


제9조(실비지급)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정액 여비로서는 그 실비를 충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부족분에 대한 실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여행 중의 신분변경) 여행 중 신분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발령일로부터 변경된 신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1조(여비지급의 예외) ① 2명 이상의 임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그 동행자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받은 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원이 임원이나 상급직원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여비정액 중 운임, 숙박비 및 식비에 대하여는 그 임원 및 상급직원의 여비와 동일 액으로 지급한다.


제12조(지급의 특례) ①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따라 정액여비로서 그 실비를 지급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재단 비상임 이사 또는 임직원이 아닌 자가 여성가족재단의 업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본 여비 규정에 의거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업무의 성격, 직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다.


제13조(여비 선급) ① 여비는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개산액의 범위 내에서 선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개산금을 받은 자는 귀임 또는 착임한 후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액지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여비의 조정) 원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출장)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긴급한 경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출장 결재를 득해야 한다. <개정 2016. 8. 31.>



제2장 국내여비



제16조(운임의 구분) 운임은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제17조(운임의 지급) ① 국내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철구간에 있어서의 운임은 철도 요금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다만, 공무수행 상 재단의 차량 또는 자가운전 차량 등을 이용하는 편이 업무수행에 유리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고 차량운행 거리에 해당하는 유류비 및 통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일비,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 ①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 8. 31.>

  ②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법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또는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근무지 내 출장인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③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④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16. 8. 31.>


제19조(항공운임) 긴급을 요하는 용무이거나 항공편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항공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8. 31.>


제20조(실비운임) 정액의 운임으로 실비 지원이 곤란한 특별한 경우에는 실제 소요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실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장기체재시의 비용) ① 같은 곳에서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및 숙박비는 그 지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별표 3에 정하는 바와 같이 감액한다.

  ② 제1항의 장기체재 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공제하고 그 체제기간을 계산한다.


제22조(근무지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임직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임직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11. 9.>

  ② 제1항에서 "근무지내 출장"이란 여행거리가 근무지로부터 왕복 12킬로미터 미만 내에서 출장을 말한다.



제3장 국외여비



제23조(지급기준) ① 국외출장 여비는 별표 5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 8. 31.>

  ② 항공운임은 별표 4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 8. 31.>

  ③ 초청자 전액 부담으로 국외에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청자의 일부 부담의 경우에는 국외여비 정액의 한도 안에서 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숙박비 및 일비는 출국일 및 입국일을 기준으로 본국 월력에 의하여 계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원장은 여행 중 출장 목적에 필요한 경우 별표 6의 한도 내에서 조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조사활동비의 지급은 원장이 정하며 추후 관련 자료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8. 31.>


제24조 삭 제 <개정 2016. 8. 31.>


제25조(체재비) 체재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동일지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체재비는 그곳에 도착한 날부터 가산하여 그 일수가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3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 8. 31.>


제26조 삭 제 <개정 2016. 8. 31.>


제27조(여비의 감액지급) ① 여성가족재단 이외의 타 기관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여비 금액 중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동일지역에서 장기간 체제하는 경우의 일비, 숙박비, 식비는 그 지역에 도착한 날부터 가산하여 별표 3에 정하는 바와 같이 이를 감액한다. <개정 2016. 8. 31.>


제28조(활동비) 국외출장의 경우 기술정보활동, 기관방문, 자료수집 등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얻어 활동비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제29조(준비금) ①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임직원에게는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2016. 8. 31.>

  1. 비자 발급비 <개정 2016. 8. 31.>

  2. 예방 접종비 <개정 2016. 8. 31.>

  3. 여행자 보험 가입비 <개정 2016. 8. 31.>

  4.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개정 2016. 8. 31.>

  5. 그 밖의 수속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6. 8. 31.>

  ② 제1항의 해당자가 출장명령을 받은 날 이전 3년 동안 준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4장 퇴직자ㆍ사망자 등의 여비



제30조(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여비) ① 삭제 <개정 2016. 8. 31.>

  ② 출장 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는 출장지로부터 근무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된 자나 본인의 원에 의하여 휴직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국외여행 중 질병자의 귀국여비) 직원이 국외여행 중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귀국이 곤란하여 국내의 가족이 동반하여 귀국시켜야 할 경우에는 가족 중 1인에 대하여 당해직원 상당의 여비를 지급한다.


제32조(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① 임직원이 출장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출장지로부터 근무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6. 8. 31.>

  ② 직원이 국외여행 중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 및 수습 등을 위하여 사망자 유족 중 1명에게 7일 범위에서 여행지까지의 해당 직원 상당의 국외여비 정액과 사체 운구비를 지급한다. 다만, 사체 운구비는 실비를 지급하되 사후 정산한다. <개정 2016. 8. 31.>

  ③ 외국여행 중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원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하는 때에는 국외 여비 지급기준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33조(출장 중 상병) 직원이 출장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가족의 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가족 1명에 한하여 본인과 동일 등급의 왕복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가산징수 등) ① 원장은 소속 직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6. 8. 31.>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6. 8. 31.>



부칙 〈2008. 10.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직무대행) 원장 및 직원채용 이전까지는 전라남도 관련 실과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2010. 11. 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8. 3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