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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운영쇄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정 2016. 10. 24.




제1조(목적)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운영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쇄신을 통한 의료원의 재도약 기반 구축을 위하여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정관 제31조 규정에 따라 의료원에 운영쇄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각종 쇄신 방안 등을 협의‧자문한다.

 1.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정체성 및 역할 재정립

 2.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방안

 3. 의료원 운영의 효율화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의료원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4명(의료원장, 노조대표, 도 업무담당 과장, 의료원소재 보건소장)

 2. 위촉직: 6명(의료원, 해당시군, 전라남도 추천자)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에 따른 위원회는 의료원의 운영쇄신 완료까지 운영하되, 위원의 임기는 1년    으로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    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부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의료원 원장 및 노조가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5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의견 청취) ① 위원장은 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전문가들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료원장으로 하여금 의료원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지원조직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의 실무적 지원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의료원별 운영쇄신위원회 지원단을 운영한다.

② 운영쇄신위원회 지원단은 3명 내지 4명으로 구성한다.

 1. 의료원 2명

 2. 전남도 파견공무원 1명 내지 2명


제9조(수당 등) 의료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제7조의 회의참석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여비 및 수당,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본 규정은 2016. 6. 2일 위원회 위원 위촉부터 위원회 존속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