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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인사규정

[시행 2021.12.30.]

 

제 정

1982. 6.30.

개 정

1986. 1. 1.

1987. 3.16.

1987. 6.11.

1988. 4.28.

1989. 2.24.

1992.11.10.

1995. 7.25.

1997. 9.12.

1999.10. 1.

2001. 3. 1.

2001. 8.17.

2006. 9. 1.

2012.12.28.

2013.10.25.

2015. 2. 2.

2016. 3.23.

2016. 8.23.

2017. 1.13.

2017. 4. 3.

2018. 1.18.

2018. 3.20.

2019. 5.27.

2019. 8.16.

2021.12.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직원의 인사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여 인사 행정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법령과의관계) 의료원 직원 인사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8.23.>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8.23.>

  1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 전직,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2 “직위”란 한 사람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4 “승진”이란 현재의 직급보다 상위 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승급”이란 현재의 호봉보다 상위 호봉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보직”이란 직원을 어떤 업무에 종사케 함을 말한다.

  7 “전보”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8 “복직”이란 정직, 휴직 및 직위해제 중에 있는 사람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9 “면직”이란 직원의 신분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10 “직종”이란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11 “직렬”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12 “전직”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13 “부서”란 관리부의 총무과, 원무과와 진료부의 각 진료과, 간호과, 약제과,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센터등 실과 단위를 말한다. <개정 2019.5.27.>


제4조(직종 등) 직원의 직종은 의사직, 약사직, 간호직, 사무직, 보건직, 기술직, 야간전담직, 공무직으로 구분하되 그 직종별 직급과 직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업무처리를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약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5.27.>


제5조(임용권자) ① 원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임용한다.

  ② 임용권자는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임용의 원칙) ① 임용은 별표2의 자격 기준에 따른 채용고시전형, 기타 능력의 실증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의 임용일자는 소급할 수 없다. 다만,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이 사망하여 추서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임용장 및 발령통지서) 직원을 신규임용·승진·전직·보직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용장을 교부하고, 승급·전보·휴직·복직·정직·면직·직위해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6.8.23.>


제8조(인사발령 효력) ①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인사발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8.23.>

  ② 인사발령은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 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를 제외하고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16.8.23.>


제9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 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감봉, 휴직, 정직, 면직,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8.23.>


제9조의2(남녀 고용평등 등) ① 직원의 모집, 교육, 배치, 승진, 휴직, 해고, 정년, 퇴직, 임금 및 인사 등 기타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 여성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않는 그 밖에 여성 직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준한다. <개정 2016.8.23.>


       제2장 인사위원회


제10조(인사위원회 설치) ①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 규정에서 정한 인사에 관한 운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0.25.>

  ② 삭제 <2013.10.25.>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8.23.>


제10조의1(징계위원회 설치) 징계위원회는 인사위원회의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7.1.13.>


제11조(인사위원회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5인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위촉은 원장이 한다. <개정 2016.8.23.>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 또는 퇴직한 사람 <개정 2019.8.16.>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신설 2016.8.23.>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8.23.>

  ④ 위원장은 진료부장으로 하고 위원 중 내부위원은 관련직종 직원대표 1명을 포함하여 과장, 팀장(실장)급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1.18.>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인사관리 담당자가 된다.

  ⑧ 삭제 <2013.10.25.>

  [전문개정 2016.8.23.]


제12조(인사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사관리 기본방침의 설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0.25.>

  3. 직원의 징계 및 표창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5. 이 규정에서 특히 정한 사항

  6. 기타 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13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3.10.2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3.10.25.]


제14조(증언 및 자료제출) ① 위원회는 부의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있어 인사 담당자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사항의 시행)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원장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원장의 승인 후 즉시 시행한다.


제15조의2(수당 등의 지급)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23.>


제16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직원은 인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0.25.>


       제3장 채용, 승진, 승급


         제1절 신규채용


제17조(신규 채용방법) ① 직원의 신규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8.23.>

  1. 삭제<2016.8.23.>

  2. 직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공개채용에 의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법령에 의하여 채용할 의무가 있는 경우

  4. 채용될 직무에 관한 자격증 또는 면허증 소지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기술, 기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

  5. 일시적인 특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람을 채용할 경우

  ②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③ 정관 제24조에 따라 원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임기만료 후 의사로 근무를 희망한 때에는 의사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채용공고) 공개경쟁채용으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채용예정 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구비서류 등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보충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을 10일로 단축 할 수 있다. <개정 2016.8.23.>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6.3.23.>

  2. 파선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사람

  7. 병역법에 따른 병역을 기피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0조(채용제한 연령) 삭제 <2015.2.2.>


제21조(전형방법) ① 공개경쟁채용 전형은 1차 서류심사 30점과 2차 면접시험 70점으로 한다.

  ② 2차 면접시험은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신설 2013.10.25.>


제22조(시험위원 선정) 원장은 서류심사 및 블라인드 면접시험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해당 직무분야 관계자 5명 이상을 외부시험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제23조(합격결정) ① 합격자 결정은 1차 서류심사 결과 점수와 2차 면접시험 결과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다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최종 합격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합격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0.25.]


제24조(임용후보자 등록) 최종 합격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의료원에 출석하여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지정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출석 등록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25.]


제25조(임용 구비서류) ① 제17조에 따라 직원으로 임용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1. 인사기록카드

  2. 경력증명서

  3. 민간인 신원진술서

  4. 재정보증서 (2인 이상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보험 증권 )

  5. 최종학력 및 경력증명서

  6.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병력증명)

  7. 삭제 <1995.7.25.>

  8. 채용신체검사서 (국,공립병원)

  9. 그 밖에 인사관리상 필요하여 의료원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및 의무직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은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등본, 면허증사본을 제출한다. <개정 2016.8.23.>


제26조(임용) 임용후보자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의료원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고 임용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3.>


제27조(조건부 임용) ① 제17조에 따라 신규 채용된 때에는 3개월간의 조건부 기간을 거쳐 근무성적이 양호할 때에는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경력자 및 인력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② 제1항의 수습 기간 중에 있는 신규 채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6.8.23.>

  1.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

  2. 의료원의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사위원회에서 판정되었을 때


제28조(의료직 계약제 운영) ① 의료원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직종에 맞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의사를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직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되 계약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8.23.>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한 직원의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원장이 판단될 때에는 제27조의 수습기간을 거치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8.23.>


제29조(촉탁임명) 원장은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지식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일정기간 그 업무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16.8.23.>


         제2절 승진, 승급


제30조(승진원칙) ① 승진임용은 능력의 실증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승진관리를 위하여 근무성적, 경력, 연수실적, 상벌 등을 기준으로 한 승진서열 명부를 작성 활용한다. <개정 2013.10.25.>


제31조(승진방법)  ① 직원을 상위직급으로 승진시키고자 할 때에는 승진시키고자하는 인원의 4배수 이내에 해당하는 승진대상자 중에서 승진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8.23.>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승진후보자 명단을 심사하여 승진 적부를 심의하고 승진 임용할 인원의 2배수 이내에 해당하는 승진 후보자를 선정하며, 원장은 이 중에서 승진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여 임용한다.


제32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직원이 승진하려면 동일직종에 임용된 이후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1. 3급 : 4급직급 경력이 4년이상

  2. 4급 : 5급직급 경력이 5년이상

  3. 5급 : 6급직급 경력이 5년이상

  4. 6급 : 7급직급 경력이 4년이상

  5. 7급 : 8급직급 경력이 3년이상

  6. 8급 : 9급직급 경력이 3년이상


제32조의2(근속 직급 승진제) ① 의료원은 직원이 해당 직급에서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근속직급 승진하며, 매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

  1. 6급 : 7급직급 경력이 8년이상

  2. 7급 : 8급직급 경력이 5년이상

  3. 8급 : 9급직급 경력이 3년이상

  ② 근속직급 승진은 직종·직급별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직종·직급별 대상인원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한다. [본조신설 2018.1.18.]

  ③ 근속 직급 승진으로 인한 정원을 별도 확보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0.>


제33조(승진, 승급의 제한) ① 징계처분, 휴직, 직위해제 기간 중에 있는 직원은 승진, 승급 할 수 없다. 단, 육아휴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1.13.>

  ②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를 받은 직원은 그 처분이 끝나는 날로 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승진, 승급할 수 없다. <개정 2016.8.23.>

  1. 정직 : 1년 6개월

  2. 감봉 3개월까지 : 1년, 4개월 이상 : 1년 6개월

  3. 견책 : 6개월

  4. 직위해제 : 3개월

  ③ 제2항 각호에 정한 승진, 승급 제한기간은 제32조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기간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6.8.23.>


제34조(특별 승진, 승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 승진 또는 승급 시킬 수 있다.

  1. 의료원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사람 또는 의료원에 아주 커다란 이익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직원이 업무수행 중 순직한 때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승진 소요 최저년수의 1/2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3.10.25.>

  ③ 특별 승진은 1회에 1직급을, 특별승급은 1회에 1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제35조(대우직원 선발 등) ① 소속 직원 중 당해계급에서 따로 정한 대우제 실시 운영지침의 근무기간 이상 근무하고 승진 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우직원선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초임호봉 및 승급) 초임호봉과 승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보수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장 보직, 전직, 전보


         제1절 보직


제37조(보직의 원칙) ① 직원의 보직은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의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직무요건에 부합되는 급호 및 특기에 따라 적격자를 보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보직은 직종별, 직급별,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③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등의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5년 동안 인사·회계·계약분야의 보직에 임용 할수 없다. <신설 2018.1.18.>


제38조(신규 채용자 보직) 신규로 채용된 직원의 최초 보직은 채용당시 공시한 충원 예정 직무에 보직한다.


제39조(겸무) ① 원장은 필요에 따라 직원을 직제상의 타 직위에 겸무시킬 수 있다.

  ② 겸무한 직무가 다른 때에는 상위직급에 상당하는 직무가 주 직무로 된다.


제40조(직무대리) ① 직위보직자의 결원 또는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공석 또는 부재중인 때는 직급 미달자를 직제상의 상위직에 발령 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② 제1항의 직무대리는 당해 직급의 차하위급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2절 전직, 전보


제41조(전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속 직원을 직종 간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0.25.>

  1.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또는 면허증 소지자를 그 자격에 상응하는 직종으로 전직시킬 필요가 있는 때

  2. 직제 또는 정원이 개·폐로 인하여 당해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

  3. 동일한 직무로서 직제상 직종 명칭만 변경된 때

  4. 전직예정 직무와 관련 있는 직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원장이 필요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된 때

  ②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험을 거치지 않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직시킬 수 있다.


제42조(전보) ① 전보는 동일 직종의 범위 내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30조에 따라 보직에 임용된 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1. 승진된 때

  2. 기구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때

  3. 징계처분 등을 받은 때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④ 직원의 능력개발과 직무향상을 위하여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사·계약·회계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직원은 반드시 순환보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8.>


제43조(희망인사교류) ① 직원이 희망하는 때에 전라남도 지방의료원간에 상호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 임용의 경우 인사규정의 채용 연령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종전 의료원의 근속년수 및 직급을 인정한다.

  ③ 의료원은 전라남도 지방의료원 간에 직원의 파견인사교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8.23.>


       제5장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제1절 정․휴직, 직위해제, 복직


제44조(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삭제 <1995.7.25.>

  3. 병역 및 기타 사유로 휴직을 원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5. 업무상 질병으로 1년간의 병가 후에도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6.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신청한 때 <개정 2012.12.28.>


제45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적에 따라 정하되 제44조의 각 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은 다음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호 해당한 사람 : 1년 이내

  2. 삭제 <1995.7.25.>

  3. 제3호 해당한 사람 : 병역은 복무기간이 만료 후 1개월까지, 유학은 유학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

  4. 제4호 해당한 사람 : 3개월 이내

  5. 제5호 해당한 사람 : 1년 이내

  6. 제6호 해당한 사람 : 복무규정 제27조 제1항 제10호의 청원휴가를 제외한 1년 이내 <개정 2017.1.13.>


제46조(휴직의 효력) 휴직 중인 직원은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13.>


제47조(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원은 이사회, 직원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직위해제 발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20.>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 또는 직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약식 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3.10.25.>

  3.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징계요구 중인 사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삭제 <1995.7.25.>

  ② 직위해제 발령을 받은 직원이 그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되거나 해소된 때는 지체 없이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삭제 <1995.7.25.>


제48조(복직) ① 휴직한 직원이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 복직된 직원은 휴직 전의 직종에 보직 발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절 면직과 겸직해제 요청


제49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3.>

  1. 의료직, 기타 직원 : 60세

  2. 도지사 임명직은 별도

  ② 직원의 정년퇴직 기준일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을 때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을 때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제50조(당연퇴직) 직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13.10.25.>


제51조(명예퇴직) ① 의료원에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스스로 퇴직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 개시일 현재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수사 중에 있는 사람

  ③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퇴직 6개월 전에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노․사협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52조(조기퇴직) ① 의료원은 6인 이내의 조기퇴직 심의위원회를 노사동수 구성하여 조기퇴직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 의결한다.

  1.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폐직 또는 과원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스스로 퇴직할 때

  2. 경영악화로 인한 예산의 감소로 인원감축이 필요하다고 노사가 합의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기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타 직장으로 옮기고자 할 때

  2. 개인 사업을 위하여 직장을 사직코자 할 때

  3. 의사직, 약사직

  4.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사람

  5. 정년이 3년 미만 남아 있는 사람

  ③ 조기퇴직 신청은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의료원에서 5급 이상 간부직은 만 3년, 일반 직원은 만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한다.

  ④ 의료원은 조기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직당시 월 기본급의 6개월분 이내의 조기퇴직 수당을 지급한다. 단 심의위원회에서 지급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조기퇴직 이후 직원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재임용에 하자가 없는 한 조기퇴직한 사람을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조기퇴직한 사람이 재임용될 때에는 퇴직 전의 직급 및 근무경력은 반영시키지 않는다. <개정 2016.8.23.>

  ⑥ 심의위원회에서 부당한 의결 또는 가부동수일 때에는 원장 또는 당사자가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3조(의원면직)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4조(직권면직)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동의를 얻어 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6.8.23.>

  1.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2. 휴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였거나 휴직한 사람이 제45조에 정한 기간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때

  3. 정직처분 또는 직위해제 발령된 사람이 그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보직 되지 않은 때

  4. 근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교육훈련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6.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킬 때

  7. 직제 및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때


       제6장 근무성적평가


제55조(근무성적평정) ① 직원에 대하여는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다.

  ② 평정은 피평정자의 직무를 기준으로 하며 각 평정 요소별로 직무가 요구하는 기준에 대한 충정의 정도를 파악하여야 한다.

  ③ 평정은 엄정 공평하게 하여야 하고 평정의 결과는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밀로 관리보관 하여야 한다.


제56조(평정의 내용 및 절차) 평정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근무평정기준으로 정한다. <개정 2016.8.23.>


       제7장 복무와 보수


제57조(복무) ① 직원은 관계법령, 제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 복종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따로 복무규정으로 정한다.


제58조(보수) ① 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민간의 임금, 공무원의 봉급,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종 및 직급별로 정한다.

  ②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따로 보수규정으로 정한다.


제59조(실비변상) 직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8장 징계와 포상


         제1절 징계


제60조(징계대상) 임원과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용권자는 임원은 이사회, 직원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1. 법령 및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병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4.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5. 연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때


제61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면

  2. 해임

  3. 정직, 직위해제

  4. 감봉

  5. 견책


제62조(징계량의 기준) ① 징계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23.>

  1. 파면은 직원의 신분을 즉시 해제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 기간 동안은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2를 감한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보수는 월평균보수의 30분의 1의 반액을 감한다.

  4.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 또는 경고하고 개선하도록 한다.

  ② 삭제 <2016.8.23.>


제63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원장은 제60조에 따라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② 감사는 현저한 위법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 원장을 경유하여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

  ③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 주문과 이유를 육하원칙에 의하여 문서로 하고 그 요구하는 증거가 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4조(징계의결 기한) 제63조에 따라 징계요구를 접수한 징계위원회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심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제65조(징계의결) ①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징계의 주문과 이유를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3.>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 사건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징계사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66조(징계대상자의 진술권) 징계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의 출두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제67조(징계의 집행 등) ① 원장은 징계의결의 결과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인하고 징계 해당자에게 징계처분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재심청구가 없을 시는 10일 이내에 집행한다.

  ② 원장은 징계의결 사항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재심청구) 징계를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제69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금품의 횡령·유용, 채용비리의 경우 5년)이 지나면 못한다. <개정 2019.5.27.>


제70조(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임용권자는 수개의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 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정직 7년

    나. 감봉 5년

    다. 견책 3년

  2.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 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 처분의 끝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에는 직위해제 마다 2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제68조의 재심청구에 의해 원장이 법원에서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될 때

  3. 삭제<2016.8.23.>

  4. 삭제<2016.8.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 상의 해당처분 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또는 제2항 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6.8.23.>

  ④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 처분의 말소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신설 2016.8.23.>


제71조(손해배상과 징계처분과의 관계) 징계를 받은 직원이 의료원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제71조의2(관계법규 준용) 의료원에서 행하는 징계와 관련하여 부패행위자의 자의적인 징계차단, 부패 행위자에 대한 징계감경 금지, 부패행위자 의원면직 제한, 부패행위자 고발기준, 금품 관련 부패행위 고발기준, 의무적 형사고발 대상, 부패행위자 현황 공개 등은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및 같은 규칙 시행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8.1.18.>


         제2절 포상


제72조(표창제도) 직원으로서 직무수행상 현저한 공적이 있어 타에 모범이 되는 사람 또는 타부서에 모범이 되는 부서를 포상하는 표창제도를 둔다.


제73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23.>

  1. 원장의 표창 : 유공표창, 모범표창, 근속 표창

  2. 정부의 표창 : 정부의 표창규정에 따른 표창


제74조(추천과 심사) ①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1. 병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2. 재해, 기타 병원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공로가 현저한 사람

  ② 부서표창은 원장 또는 인사위원회에서 대상 부서를 추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표창추천을 접수한 인사담당은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표창자를 결정한다.


제75조(표창시기) 표창은 각호와 같이 정기표창과 수시표창으로 구분한다.

  1. 정기표창은 병원개원기념일에 유공, 모범, 근속직원을 표창한다.

  2. 수시표창은 필요에 따라 표창한다.


제76조(표창자의 우대) 이 규정에 정한 표창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평정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9장 재정보증


제77조(재정보증) 회계관계직원은 재직 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보증방법) 제77조에 의한 재정보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보증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자산과 신용이 확실한 연대보증인 2인 이상의 재정보증서

  2.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정부가 인가한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서 등


제79조(보증기간) ① 재정보증의 보증효력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연대보증 : 2년

  2. 보증보험증권 : 그 유효기간이 끝난 날

  ② 제1항의 보증기간이 끝나거나 피보증인의 사정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을 교체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③ 보증인의 자산 신용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80조(파견근무)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타기관의 직원을 파견 요청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8.23.>

  1. 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업무상 행정지원이 필요한 때

  3. 교육훈련 또는 교관요원이 필요할 때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파견근무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때에는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81조(신규 임용의 특례) 기능직 9급에 한하여는 면접 및 서류심사로써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8.23.>


제82조(임금피크제) ① 임금피크제는 의사직, 최저임금의 150% 미만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금조정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4.3.]

  ③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정원은 확보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5.27.>


    부칙 <1982.6.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병원 설치조례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에 파견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도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한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부칙 <1986.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3.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6.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4.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 별표 1의 개정에 따라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 중인 고용직 8급 운전원은 기능직 8급으로, 고용직 9급 수납보조원・사무보조원은 사무직 9급으로, 제34조 및 제35조에 의하여 전직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89. 2.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1.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7.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9.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호사 직급 부여에 대한 경과조치) ① 간호사 직급제 전환 최초 직급부여는 다음의 직급부여 기준에 의하여 급호한다.

  ② 직급제 전환으로 인하여 가호봉을 부여받은 간호사의 승진시 기본급은 승진할 직급․호봉에 관계 없이 승진 전 기본급을 직상수준으로 승진된 직급 기본급에 적용하고 승진된 직급호봉은 직상 기본급 호봉에 해당하는 가호봉을 부여한다. 단, 직급제 전환당시 8급을 제외한 간호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적용하며, 보수 규정에 의한 승진시 호봉확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직급       기준

직 급 부 여 기 준

비 고

4 급

근속년수 15년이상 재직한 직원으로 간호과장


5 급

근속년수 10년이상 재직한 직원으로 간호사


6 급

근속년수  5년이상 재직한 직원으로 간호사


7 급

근속년수  5년미만 재직한 직원으로 간호사


8 급

현 기능직 8급



제3조(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정년 퇴직일이 1999. 6. 30일과 1999. 12. 31일 직원은 1999. 6. 30에,  2000. 6. 30인 직원은 1999. 12. 31에 각각 정년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 정년조정으로 인하여 정년퇴직일이 1999. 6. 30과 1999. 12. 31에 해당되는 현직에 종사한 의료직에 한하여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1년 단위로 연장시킬 수 있다.

제4조(파견교류에 관한 경과조치) 직원이 희망하는 인사교류를 제외한 파견교류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01.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1.8.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 중 병원을 의료원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0.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6.3.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8.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1.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4.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8.1.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3.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5.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8.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12.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