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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관리업무규정

제정 2010.  9. 13. 제 3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개발공사(이하“공사”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취득·비축·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토지의 취득·비축·관리에 관한 업무는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금융기관(한국은행 및 은행법 제3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토지 취득의 기본원칙) 공사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전라남도의 장기개발전망, 토지의 이용도 증진,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 촉진 및 토지의 수급조절,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공공시설용지, 주택건설용지, 공업용지 또는 관광자원개발용지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취득하고 당해토지의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의 취득”이라 함은 조례 제20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가 토지를 매입함을 말한다.

2. “토지의 관리”라 함은 제1호에 따라 공사가 취득하거나 보유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 가치증대조치를 하거나 유지보전 또는 운용함을 말한다.

3. “토지의 매매․관리의 수탁”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나 기업 또는 개인의 위탁에 의하여 공사가 토지의 매매․관리를 수탁하거나 전라남도지사가 위탁한 재산의 사용․임대, 가치증대, 처분 등의 매매․관리를 수탁함을 말한다.


제5조(직원의 의무) ① 공사의 직원은 토지의 취득·비축·관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정관·사규·사훈·경영지침 기타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터득하여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으로 정직․성실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집행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② 공사의 직원은 각 집행부서 상호간의 연락을 긴밀히 하여 모두 일체가 되어 토지의 수급· 관리업무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규정운용의 기본원칙) 이 규정운용에 있어서 재량의 범주에 속하는 판단이나 행위라 할지라도 대상사안 및 그와 관계된 제반사항 등을 숙지하여 공공의 이익과 공사에 유익하고 적정한 방향으로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제2장 토지의 취득 



제1절 통칙



제7조(취득의 구분) 토지의 취득은 공사의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한다.

 1. 일반매입은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이외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공공매입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금융기관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조정매입은 이미 매입한 토지 또는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에 인접하거나 중간에 위치하여 토지 이용 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전략적 비축매입은 제8조 제4호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매입토지선정의 기본원칙) 공사가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선정 매입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 매수대상이 되는 토지

 2.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금융기관 및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로부터 매입하는 토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부터 매입요청이 있는 토지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토종합계획 등 공간계획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장차 토지개발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공사가 전략적으로 비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토지

 5. 서로 인접한 수필의 토지를 매입하여 분할·합병함으로써 토지이용도를 높이는 토지.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 주택건설용지, 공업용지 또는 관광자원개발용지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

 6. 공사가 매입한 토지 또는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에 인접하거나 중간에 위치하여 토지이용 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

 7. 전 각 호 이외에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토지


제9조(매입제한 토지) ① 공사는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법령에 의한 처분 또는 그 이용의  제한 기타의 사유로 매입 후 개발이 심히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매입을 금지하거나 기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기피의 대상 토지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매입대상 정착물) 매입대상 토지상의 정착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매입할 수 있다. 

 1. 정착물이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경우

 2. 정착물이 활용할 가치가 없더라도 매입 후 정착물의 철거로 토지가격이 증가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금융기관 또는 학교법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나. 기타 정착물의 매입이 불가피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절 매입사전준비



제11조(적격조사) ①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서류에 따라 권리관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을 답사하여 적격 여부를 조사한다.

② 제9조에 의한 매입제한 등 각종 제한사항은 현장 확인, 관계 서류에 의한 확인 또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조사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조사사항, 조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측량 및 감정평가) ① 매입대상토지에 대하여 측량 및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다만, 경계 및 현황측량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측량을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측량 및 감정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매입가격) ① 토지의 매입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로 하되 인근토지의 거래상황과 매입대상토지의 개별여건을 비교하여 장래전망 및 지가추이 등을 감안 신청인과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매입함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8조 제2호에 의한 공공매입의 경우 상대방인 공공기관의 매각결정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다. 



제3절 계약체결



제14조(매매계약체결) 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

 1. 목적토지의 표시

 2. 대금지급방법

 3. 면적의 기준 및 정산

 4. 소유권 이전시기

 5. 목적토지의 인수시기

 6. 지장물 철거책임

 7. 계약해제사유

 8. 조세·공과금 등의 부담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소유권이전등기) 잔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즉시 신청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는다.


제16조(대금지급) ① 토지매입대금은 계약보증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② 계약보증금은 매입대금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매매계약 체결 시에 지급한다. 단,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100분의 20으로 할 수 있다.  

③ 잔금은 소유권이전 관계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한다. 다만, 공공매입에 있어서 제3자의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징구함과 동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수수료 등의 부담) ①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한 경계 및 현황측량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공사가 부담하고, 감정평가보수는 신청인과 공사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다만, 사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의 감정평가보수는 공사가 부담할 수 있다.

② 토지조사 등에 필요한 제비용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매입부대비는 공사가 부담한다.

③ 중개인을 통한 토지의 취득인 경우 관련 법률에서 정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토지의 관리



제18조(토지의 관리) ① 사장은 취득한 토지를 자체개발할 때까지 유지·보전 및 운용한다.

② 사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의 방법) ① 토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한다.

 1. 가치증대관리

    현 상태로 매각함이 곤란하거나 이용도를 증대시켜 이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용지조성사업 시행조치를 취하거나 가치증대사업 및 지목의 변경, 토지를 분할·합병의 조치를 취하여 관리한다.

 2. 현상유지관리

    제1호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유지관리, 임대관리 및 위탁관리의 방법으로 관리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의 세부기준 및 그 절차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토지의 매각



제20조(토지매각의 기본원칙) 공사가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고 지가의 안정과 토지자원의 이용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토지의 매각)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연도의 매각대상 토지를 매년 10월말까지 작성하여 사장에게 보고한다. 

② 토지의 매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당해 토지의 공법상규제사항, 사용가능용도, 관리조치의 필요여부, 매각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매각의 방법) 토지의 매각은 경쟁입찰, 수의계약, 지명경쟁입찰 및 분양의 방법에 의한다.


제23조(사정가격의 결정) 토지의 매각사정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율, 자본비용을 합계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다만, 인근토지의 가격이 현저히 변동되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토지의 매매․관리수탁



제24조(토지의 매매․관리의 수탁) 사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기업 또는 개인이 토지를 매매․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매매․관리를 수탁할 수 있다.


제25조(수탁매매․관리토지의 가격) 수탁매매․관리토지의 수탁가격은 위탁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공사가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수탁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토지의 수탁매매․관리의 구분 및 기준) 관리수탁은 사용․임대관리․유지관리․가치증대관리수탁으로 구분한다.


제27조(기타사항) 관리의 수탁에 따른 계약체결․수수료부담․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